‘25년 기준시가, 오피스텔 0.3%↓ 2년 연속 하락, 상업용 건물은 상승 전환
- 오피스텔 최고가, 1㎡당 서울 강남구 ‘ASTY 논현’ 15,967천원
상업용 건물 최고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 25,948천원
국세청,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고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31 12: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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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와 개별 고시되지 않는 일반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정기 고시했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산세·종부세 및 건강보험료 등은 행안부의 시가표준액 적용
이번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 호로 전년보다 5.1% 증가했으며,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한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했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4천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가 25,948천원으로,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5천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기준시가는 2024.12.31.(화)부터 열람*할 수 있으며,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은 2025.1.2.(목)부터 1.31.(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2.28.(금)까지 통지할 예정이다.
1 | |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정기 고시 -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에 딸린 토지 포함)의 호별 기준시가를 산정·고시하고 있습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됩니다.
○상속·증여받은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은 상속개시일·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나,‘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하거나 기준시가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 계산에도 기준시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환산취득가액 = |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 × | 취득당시 기준시가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참고로, 오피스텔·상업용 건물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시에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며,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2. 고시현황 |
□이번에 고시하는 기준시가는 2025.1.1. 이후 상속·증여하거나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며,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24.9.1.입니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 면적(㎡)당 가액으로,각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고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업용 건물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 대비 5.1% 증가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고시현황 >
(단위:동,호)
시행 년도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복합용 건물* |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동수 | 호수 | |||
계 | 오피스텔 | 상업용건물 | ||||||||
2025 | 34,168 | 2,406,504 | 12,793 | 401,157 | 12,393 | 970,779 | 8,982 | 1,034,568 | 882,590 | 151,978 |
2024 | 33,111 | 2,289,626 | 12,465 | 374,234 | 12,034 | 927,690 | 8,612 | 987,702 | 843,833 | 143,869 |
2023 | 31,764 | 2,162,068 | 12,018 | 353,492 | 11,583 | 874,227 | 8,163 | 934,349 | 800,915 | 133,434 |
2022 | 27,755 | 1,871,970 | 9,074 | 192,864 | 11,056 | 808,968 | 7,625 | 870,138 | 745,340 | 124,798 |
2021 | 24,132 | 1,565,934 | 10,658 | 205,570 | 8,575 | 630,989 | 4,899 | 729,375 | 631,145 | 98,230 |
* 복합용 건물: 1동의 건축물 내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이 모두 있는 건축물
□고시 가격은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하락하여 2년 연속 내림세를 보였고,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상승하였습니다.
○서울은 오피스텔과 상가 둘 다 상승하였으나, 대구, 인천, 울산, 세종 등 4개 지역은 오피스텔, 상가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 연도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시행일 | 구 분 | 전국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대구 | 부산 | 울산 | 세종 |
'25.1.1. | 오피스텔 | -0.30 | 1.36 | -0.51 | -3.59 | -0.13 | -0.93 | -4.37 | -0.90 | -0.91 | -1.11 |
상업용 건물 | 0.51 | 0.85 | 0.75 | -1.01 | 0.38 | 1.11 | -0.43 | 0.02 | -0.83 | -2.83 | |
'24.1.1. | 오피스텔 | -4.77 | -2.66 | -7.27 | -4.44 | -4.40 | -5.58 | -7.90 | -1.93 | -3.89 | -1.78 |
상업용 건물 | -0.96 | -0.47 | -1.05 | -1.54 | -2.21 | -2.09 | -2.25 | -0.92 | -3.19 | -3.27 | |
'23.1.1. | 오피스텔 | 6.06 | 7.31 | 6.71 | 3.98 | 5.08 | 0.67 | -1.56 | 2.90 | 0.38 | -1.33 |
상업용 건물 | 6.32 | 9.64 | 5.10 | 2.39 | 2.07 | 1.27 | 2.21 | 3.89 | 0.61 | -3.51 | |
'22.1.1. | 오피스텔 | 8.05 | 7.03 | 11.91 | 5.84 | 6.92 | 2.41 | 3.34 | 5.00 | -1.27 | 1.22 |
상업용 건물 | 5.34 | 6.74 | 5.05 | 3.26 | 1.72 | 3.31 | 2.83 | 5.18 | 1.44 | -1.08 | |
'21.1.1. | 오피스텔 | 4.00 | 5.86 | 3.20 | 1.73 | 3.62 | 1.01 | 0.73 | 1.40 | -2.92 | -1.18 |
상업용 건물 | 2.89 | 3.77 | 2.39 | 2.99 | 1.75 | 1.67 | 2.82 | 1.29 | 0.87 | -0.52 |
< 지역별 기준시가 변동률 >
(단위:%)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구 분 | 오피스텔 | 상업용 건물 |
전국 | -0.30 | 0.51 | 세종 | -1.11 | -2.83 |
서울 | 1.36 | 0.85 | 강원 | 0.48 | 해당없음 |
경기 | -0.51 | 0.75 | 충북 | -1.52 | |
인천 | -3.59 | -1.01 | 충남 | -3.04 | |
대전 | -0.13 | 0.38 | 경북 | -1.49 | |
광주 | -0.93 | 1.11 | 경남 | -2.39 | |
대구 | -4.37 | -0.43 | 전북 | -0.25 | |
부산 | -0.90 | 0.02 | 전남 | -2.33 | |
울산 | -0.91 | -0.83 | 제주 | -3.24 |
□오피스텔은 전년보다 하락률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서울(1.36%)과 강원(0.48%)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2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1㎡당 기준시가는 서울 강남구의 ‘ASTY 논현’이 15,967천원으로 가장 높았고, ‘논현동 상지카일룸 M’이 14,826천원으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5년 연속 최고가였던 ‘더 리버스 청담’(12,854천원)은 신축 오피스텔에 밀려 4위로 내려갔습니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과 경기,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 소폭의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부동산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 교통여건 개선 등에 힘입은 투자수요 증가를 그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광주(1.11%), 서울(0.85%)은 소폭 상승한 반면, 세종(-2.83%)은 상권침체 등으로 6년 연속 하락하였습니다.
○1㎡당 기준시가는 송파구의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가 25,948천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 최고가였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5천원)과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 단위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5 >
□오피스텔
(단위: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ASTY 논현 | 15,967 (신규) |
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논현동 상지카일룸 M | 14,826 (신규) |
3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THE POEM | 13,512 (신규) |
4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더 리버스 청담 | 12,854 (12,855) |
5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더헤븐리치 | 11,793 (신규) |
□상업용 건물
(단위: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 25,948 (25,371) |
2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 23,815 (26,425) |
3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 19,543 (21,685) |
4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 | 19,252 (15,141) |
5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은마상가 에이동 | 18,488 (17,398) |
□복합용 건물
(단위: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펄세이 | 16,490 (신규) |
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루시아 도산 208 | 14,307 (13,415) |
3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아츠 논현 | 13,816 (신규) |
4 | 서울시 중구 신당동 | 디오트 | 13,753 (14,492) |
5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PARK TEN 삼성 | 13,532 (13,685) |
3. 고시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방법 |
□열람 방법
○2024.12.31.(화) 09:00부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상담·불복·제보〉기타〉기준시가 조회〉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재산정 신청 방법
○2025년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초기 화면(우측) 알림판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기준시가 조회화면 하단의 「2025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배너에 접속한 후
-(인터넷 신청) 화면 좌측 ‘인터넷 재산정 신청’ 메뉴를 선택하여 재산정을 신청하거나,
-(우편 제출) 해당 화면에서 「재산청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산정 신청은 2025.1.2.(목)부터 1.31.(금)까지 가능하며, 접수된 물건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를 2025.2.28.(금)까지 통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준시가 열람 및 재산정 신청 등과 관련한 문의가 있는 경우 편리한 상담을 위해 전용 안내센터(1644-2828)도 2025.1.31.(금)까지 운영합니다.
2 | | 2025년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정기 고시 |
1. 고시개요 |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정기 고시합니다.
□건물 기준시가 계산 방법
○건물 기준시가는 신축가격기준액에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지수 등을 곱하여 산출하며, 상속・증여의 경우 개별특성조정률을 추가로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당금액=건물 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 ×위치지수×경과연수별 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 ※개별특성조정률은 상속.증여세만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는 적용하지 않음 |
* 전체 기준시가=건물(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에 따른 가격)+토지(개별공시지가×면적)
2. 주요 조정사항 |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원자재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전년보다 2만원 상향하였으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과세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구조・용도・위치 지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건물신축가격 기준액 : ㎡당 850,000원(전년도 830,000원)
○구조지수 조정
(단위:%)
번호 | 구 조 별 | 지수 | |
’24년 | ’25년 | ||
2 | 목구조 | 125 | 120 |
5 | 연와조, 철골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록조 | 97 | 95 |
6 | 시멘트벽돌조, 황토조, 시멘트블록조, 와이어패널조 | 95 | 90 |
○용도지수 조정
(단위:%)
번호 | 대 상 건 물 | 지수 | |
’24년 | ’25년 | ||
6 | 여관(모텔 포함) | 117 | 112 |
11 | 일반상점 | 100 | 95 |
15 | 유흥주점, 카지노영업소 등 | 135 | 130 |
41 |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 100 | 95 |
52 | 냉동‧냉장창고 외의 창고, 하역장, 물류터미널 등 | 80 | 75 |
○위치지수 조정
(단위:%)
번호 | 건물부속토지의 ㎡당 개별공시지가 | 지수 | |
’24년 | ’25년 | ||
11 | 300,000원 이상∼350,000원 미만 | 94 | 93 |
12 | 350,000원 이상∼500,000원 미만 | 96 | 94 |
13 | 500,000원 이상∼650,000원 미만 | 98 | 97 |
3.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제공 |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 이용 방법
○국세청은 건물 기준시가를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홈택스(www.hometax.go.kr)와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상담·불복·제보 〉기타 〉기준시가 조회 〉건물 기준시가(상속·증여, 양도)
-건물 기준시가 조회화면에서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에 표기된 구조·용도·신축연도와 토지 공시지가를 입력하면 기준시가가 자동 계산됩니다.
○또한, 계산사례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해설」책자도 2025년 1월 중 국세청 누리집에 실을 예정이니, 건물 기준시가 계산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
|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 고시
○(법적근거)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황.위치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다목
○(고시지역)
-오피스텔: 전국
-상업용 건물: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 세종시
○(고시대상) 2024년 8월 말까지 준공되었거나 사용승인된 것으로서, 구분 소유된 오피스텔 전체 및 일정 규모(근린생활시설·판매시설이 포함된 건물 면적이 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건물 전체
※해당 건물이 미분양이나 상권 퇴조 등으로 공실률이 과다한 경우는 고시 제외 (기고시 건물은 계속 고시)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정기 고시
○(법적근거)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개별·공동주택과 국세청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을 제외한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국세청장이 산정.고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제1항 제2호
-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제1항 제1호 나목
붙임 2 |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전국 상위 5 |
□오피스텔
(단위: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ASTY 논현 | 15,967 (신규) |
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논현동 상지카일룸 M | 14,826 (신규) |
3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THE POEM | 13,512 (신규) |
4 |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 더 리버스 청담 | 12,854 (12,855) |
5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 더헤븐리치 | 11,793 (신규) |
□상업용 건물
(단위: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 25,948 (25,371) |
2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디동 | 23,815 (26,425) |
3 | 서울시 종로구 종로6가 | 동대문종합상가 비동 | 19,543 (21,685) |
4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 | 19,252 (15,141) |
5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은마상가 에이동 | 18,488 (17,398) |
□복합용 건물
(단위:천 원/㎡)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전년도) |
1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펄세이 | 16,490 (신규) |
2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루시아 도산 208 | 14,307 (13,415) |
3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아츠 논현 | 13,816 (신규) |
4 | 서울시 중구 신당동 | 디오트 | 13,753 (14,492) |
5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PARK TEN 삼성 | 13,532 (13,685) |
붙임 3 |
|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 고시지역별 상위 3 |
□서울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 ASTY 논현 | 15,967 |
상업용 건물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 | 25,948 |
복합용 건물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 펄세이 | 16,490 |
□경기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 힐스테이트 판교역(101동) | 6,477 |
상업용 건물 |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 과천자이 | 9,366 |
복합용 건물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 라포르테 블랑 서현 | 10,238 |
□인천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인천시 부평구 청천동 | 안에안 | 3,101 |
상업용 건물 | 인천시 중구 항동7가 | 인천종합어시장 | 7,192 |
복합용 건물 | 인천시 서구 원당동 | 메가타워 | 4,210 |
□대전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대전시 유성구 하기동 | 하기동제로에너지타운하우스1 | 3,174 |
상업용 건물 | 대전시 서구 도안동 | 도안레이크타워 | 8,095 |
복합용 건물 | 대전시 유성구 장대동 | 넥스투빌 | 5,221 |
□광주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광주시 광산 쌍암동 | 첨단AM-STAY 센트럴파크 | 3,287 |
상업용 건물 | 광주시 광산 쌍암동 | 하이하이 첨단 | 5,004 |
복합용 건물 | 광주시 남구 봉선동 | 남양 휴튼 엠브이지 | 3,127 |
□대구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 수성 범어W 101동 | 2,690 |
상업용 건물 | 대구시 중구 대신동 | 동산상가 | 16,802 |
복합용 건물 |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 범어라온프라이빗 101동 | 3,774 |
□부산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 매직텔 | 4,685 |
상업용 건물 | 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 비치아파트 A상가 | 11,612 |
복합용 건물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더 타임 해운대 | 6,206 |
□울산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울산시 중구 반구동 | 로웰하우스 | 2,374 |
상업용 건물 | 울산시 북구 진장동 | 진장수산회센타 | 5,666 |
복합용 건물 | 울산시 남구 무거동 | 울산대 이즈플레이스 | 2,967 |
□세종
(단위:천 원/㎡)
구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오피스텔 | 세종시 소담동 | 새샘마을 7단지 오피스텔동 | 1,851 |
상업용 건물 | 세종시 다정동 | 세종 지웰 푸르지오 근린생활시설A | 5,959 |
복합용 건물 | 세종시 대평동 | Pentvill | 3,707 |
붙임 4 |
| 기준시가 총액 전국 상위 5 |
기준시가 총액은 해당 건물의 기준시가에 고시면적을 곱하여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금액임 |
□오피스텔
(단위:억 원, ㎡)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고시 면적 |
1 | 서울시 송파구 신천동 | 롯데월드타워앤드 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 | 13,411 | 123,678 |
2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하이페리온 | 5,519 | 83,744 |
3 |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 송파파크하비오 푸르지오202동 | 4,319 | 116,282 |
4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브라이튼 여의도 오피스텔 | 4,317 | 70,328 |
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대원동 | 더시티세븐 | 4,127 | 251,094 |
□상업용 건물
(단위:억 원, ㎡)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고시 면적 |
1 | 부산시 해운대구 중동 | 엘시티랜드마크타워동 | 14,595 | 249,374 |
2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 센트로폴리스 | 8,602 | 135,144 |
3 |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 | 그랑서울 | 8,291 | 175,537 |
4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 다산 현대프리미어캠퍼스 | 7,923 | 317,300 |
5 |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 디큐브시티 타워동 | 7,784 | 229,988 |
□복합용 건물
(단위:억 원, ㎡)
순위 | 소재지 | 명칭 | 기준시가 | 고시 면적 |
1 | 서울시 양천구 목동 | 목동파라곤 | 8,603 | 132,414 |
2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 래미안 용산 더 센트럴 | 8,100 | 145,223 |
3 |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 힐스테이트 미사역 그랑파사쥬(12-1BL) | 8,012 | 228,472 |
4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분당두산위브파빌리온 | 7,976 | 194,432 |
5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 포레나 광교 | 7,667 | 160,3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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