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지역성장 지원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8: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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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세액공제율 상향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좌 동)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26)

현 행

개 정 안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좌 동)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기한) ’26.12.31.

(좌 동)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2, 조특령 §60·§602)

현 행

개 정 안

 

 

공장·본사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적용기한 연장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이상 사업을 영위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좌 동)

 

(대상지역 감면기간)

대상지역 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수도권2

5100%

+2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3

5100%

+250%

5100%

+250%

지방광역시

7100%

+350%

5100%

+250%

중규모도시4

7100%

+350%

5100%

+250%

그 외

10100%

+250%

7100%

+3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100%

+3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100%

+350%

5100%

+350%

지방광역시

7100%

+450%

5100%

+350%

중규모도시

10100%

+550%

5100%

+350%

그 외

10100%

+550%

7100%

+450%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
·홍천(내면 제외횡성

4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신 설>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10, 조특령 §97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내국인.내국법인리츠 토지.건물 현물출자양도세 납부이연 법인세 과세이연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 이내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비율

 

 

()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이연받은 세액 전액

 

 

()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
이연받은 세액 전액 이자상당액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2·§64·§99§1218·§1219·§12117·§12120~22)

현 행

개 정 안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100%+250%

농공단지

5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100%+250%

(사업시행자는

350%+2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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