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지역성장 지원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8:12:50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 세액공제율 상향 | ||||||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
| ||||||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
- (10만원 초과) 15% |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
ㅇ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현 행 | 개 정 안 | ||||||
| | ||||||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 ||||||
ㅇ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
| ||||||
ㅇ (내용) 자산양도차익 | |||||||
<단서 신설> |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 ||||||
ㅇ (적용기한) ’26.12.31. | ㅇ (좌 동) | ||||||
| |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현 행 | 개 정 안 | ||||||||||||||||||||||||||||||||||||
| | ||||||||||||||||||||||||||||||||||||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 ||||||||||||||||||||||||||||||||||||
ㅇ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 ㅇ (좌 동) | ||||||||||||||||||||||||||||||||||||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 ||||||||||||||||||||||||||||||||||||
|
| ||||||||||||||||||||||||||||||||||||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
| ||||||||||||||||||||||||||||||||||||
<신 설> | ㅇ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70% | ||||||||||||||||||||||||||||||||||||
<신 설> |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0, 조특령 §97의1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신 설> |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
| ㅇ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
| ㅇ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
| ㅇ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
|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
| (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주식처분비율 |
| (ⅱ)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
| (ⅲ)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 ㅇ (적용기한) ’28.12.31. |
| |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 개 정 안 | ||||||||||||||||||||||||||
| | ||||||||||||||||||||||||||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