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14:50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적용기한 연장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좌 동)

 

 

 

(공제한도)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한도) 20만원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자녀 1인당
2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2)

현 행

개 정 안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대상 확대

 

 

 

~(좌 동)

 

 

 

 

<추 가>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한도 확대

 

 

 

·(좌 동)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150만원

휴직일 ~ 3개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200만원
7개월 ~ : 16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좌 동)

 

(공제대상)

 

- (본인) 대학()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좌 동)

 

 

<추 가>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4) 

현 행

개 정 안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확대

 

(적용범위) 본인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좌 동)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공제율) 15%

 

 

 

 

 

(좌 동)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고등학생 : 300만원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2) 

현 행

개 정 안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적용대상 추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좌 동)

 

<추 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 배우자동거하는 직계
비속등*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1,000만원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대상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대상주택 범위 확대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 주택면적 100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➋ ➊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적용기한 연장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좌 동)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면제대상) 또는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이하

 

(적용기한) ’25.12.31.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28.12.31.

 

(좌 동)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 운영권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체결기한 연장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좌 동)

 

 

 

 

’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25.12.31. ’28.12.31.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좌 동)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중도 해지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
따른 해외이주

 

(적용기한) ‘25.12.31.

 

‘28.12.31.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좌 동)

 

 

 

(중도 해지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
따른 해외이주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좌 동)

 

 

 

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4% 3%로 인하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좌 동)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2) 

현 행

개 정 안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좌 동)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65세 이상 노인

 

(납입한도) 5천만원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한도) 600만원

비과세 한도 확대

 

(좌 동)

 

 

3천만원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구 및 그와 연접한 ··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이내

 

(좌 동)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 §885.§893, 조특령 §825.§833)

현 행

개 정 안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대상자) 조합원ㆍ준조합원ㆍ
회원 등

 

 

 

 

 

(좌 동)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감면한도)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과세특례) 가입일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ㆍ어ㆍ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24)

현 행

개 정 안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특례 적용 대상 추가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좌 동)

 

 

 

 

<추 가>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좌 동)

 

 

 

 

 

<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2) 

현 행

개 정 안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대상) 농어민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좌 동)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

현 행

개 정 안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추징사유 확대
적용기한 연장

(영세율)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가산세(10%)

 

 

 

 

 

(좌 동)

 

 

 

- 농민*이 아닌 자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축산어업용 기자재 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

현 행

개 정 안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면제) ·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적용기한 연장

 

 

 

 

 

(좌 동)

 

 

 

(적용기한) ’25.12.31.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naver
  • 카카오톡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 보내기
편집국 다른기사보기
  • 글자크기
  • +
  • -
  • 인쇄
  • 내용복사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