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14:50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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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➍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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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공제한도)
| ㅇ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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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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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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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ㅇ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20만원 | □ 자녀 수에 따라 ㅇ (좌 동) ㅇ 자녀 1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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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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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➌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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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 ||||||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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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 ➌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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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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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 □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 ||||||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 (취학전 아동) 유치원· | ㅇ 공제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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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 - (좌 동) | ||||||
<추 가> |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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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의4③)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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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 대상 확대 | ||||||
ㅇ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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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 - 소득요건 폐지 | ||||||
ㅇ (공제율)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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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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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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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 적용대상 추가 |
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 ➊ (좌 동) |
<추 가> |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 월세 세액공제 한도 ㅇ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ㅇ ➊ + ➋ 합산 연간 월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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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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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➊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➋ ➊ 외의 경우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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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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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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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 ||||||
ㅇ (면제대상) ➊ 또는 ➋ | ||||||
➊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 ||||||
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 ||||||
ㅇ (적용기한) ’25.12.31. ※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 ㅇ ’28.12.31. ※ (좌 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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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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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 체결기한 연장 | ||||||
ㅇ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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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 ㅇ’25.12.31. →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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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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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및 | ||||||
ㅇ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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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 |||||||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 □ 적용기한 연장 및 | ||||||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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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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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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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ㅇ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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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 ㅇ 4% → 3%로 인하 | ||||||
□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 ||||||
ㅇ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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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 20년 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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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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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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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세 이상 노인 |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 ||||||
ㅇ (납입한도) 5천만원 | ㅇ (좌 동)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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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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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ㅇ(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ㅇ (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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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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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
ㅇ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 ㅇ (좌 동) |
ㅇ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
ㅇ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 ㅇ 출자 후 3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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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 §88의5.§89의3, 조특령 §82의5.§83의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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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 □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 ||||||||||||||||
ㅇ (대상자) 조합원ㆍ준조합원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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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소득)예탁금.출자금의 ㅇ (감면한도)예탁금 3,000만원, | |||||||||||||||||
ㅇ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 ㅇ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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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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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ㆍ어ㆍ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의2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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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 □ 특례 적용 대상 추가 | ||||||
ㅇ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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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 ||||||
ㅇ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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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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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농어민 ㅇ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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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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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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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 □ 추징사유 확대 및 | ||||||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가산세(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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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 ||||||
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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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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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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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5.12.31. | ㅇ ’28.12.3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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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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