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20 12: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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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조 원)

구 분

적금

주식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기타

가상자산

총신고

’23 신고인원(금액)

2,942(22.9)

1,590(23.4)

251(5.2)

100(2.1)

593(2.0)

1,432(130.8)

5,419(186.4)

’22 신고인원(금액)

2,489(22.3)

1,692(35.0)

208(3.5)

81(1.4)

512(1.8)

- (-)

3,924(64.0)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했다.<*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참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2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했다.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억 원)

구 분

합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인 원

637

20

35

43

40

24

47

53

62

40

68

113

92

부과액

2,157

11

15

116

321

44

106

120

213

55

474

446

236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국세청은 ’22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구분

합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범칙처분

93

-

-

1

7

18

12

11

14

18

12

명단공개

7

-

1

1

2

1

1

1

-

-

-

 

 

1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금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 후 신고한 날

수정신고한 날

감경비율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90%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70%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50%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30%

 

2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탈세제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3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림.<*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과 태 료)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

(명단공개)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범칙처분)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5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포상금 지급률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84조의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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