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가상자산 131조 원, 국세청에 최초 신고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신고금액 186조 원 중 70.2% 차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9-20 12:00:17
![]() |
올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은 총 5,419명, 186.4조 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신고인원(1,495명, 38.1%↑)과 신고금액(122.4조 원, 191.3%↑)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가 시행된 ’11년 이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실적 】 (명, 조 원) | |||||||
구 분 | 예‧적금 | 주식 | 집합투자증권 | 파생상품 | 기타 | 가상자산 | 총신고 |
’23 신고인원(금액) | 2,942(22.9) | 1,590(23.4) | 251(5.2) | 100(2.1) | 593(2.0) | 1,432(130.8) | 5,419(186.4) |
’22 신고인원(금액) | 2,489(22.3) | 1,692(35.0) | 208(3.5) | 81(1.4) | 512(1.8) | - (-) | 3,924(64.0) |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 가상자산계좌는 첫 신고임에도 불구하고 개인·법인 신고자 1,432명이 130.8조 원을 신고하면서 전체 신고자산 중 가장 많은 금액(전체 신고금액 대비 70.2%)이 신고되었다.
가상자산계좌 이외 예‧적금계좌, 주식계좌 등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55.6조 원이 신고 되었는데 전년 대비 8.4조 원(13.1%↓)이 감소했다.
올해 신고인원과 신고금액이 최대 실적을 기록한 이유는 해외 가상자산계좌가 최초로 신고대상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등을 활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통고처분, 형사고발,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수정·기한 후 신고자는 최대 90%까지 과태료 감경이 가능하고, 특히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히고,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조속히 수정·기한 후 신고를 해주시길 당부했다.<*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참고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
□국세청은 신고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를 확인하여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명단공개 등 제재를 엄정히 집행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신고기한 내에 신고대상 계좌를 미신고한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의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경우라면 해당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637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157억 원을 부과했다.
【 연도별 과태료 부과 현황 】 | |||||||||||||
(명, 억 원) | |||||||||||||
구 분 | 합계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인 원 | 637 | 20 | 35 | 43 | 40 | 24 | 47 | 53 | 62 | 40 | 68 | 113 | 92 |
부과액 | 2,157 | 11 | 15 | 116 | 321 | 44 | 106 | 120 | 213 | 55 | 474 | 446 | 236 |
○(범칙처분 및 명단공개) 계좌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한 경우 범칙처분 즉, 통고처분* 또는 수사기관 고발을 통한 형사처벌**을 받거나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다.
*13%~20% 벌금 상당액 부과 (조세범처벌절차법 §15, 조세범처벌법 §16)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3%~20% 벌금 (조세범처벌법 §16)
-국세청은 ’22년 12월 말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혐의로 93명을 범칙처분(통고처분 및 고발)하고 7명의 인적사항을 공개했다.
【 연도별 고액 미신고자 범칙처분·명단공개 현황 】 | |||||||||||
(명) | |||||||||||
구분 | 합계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범칙처분 | 93 | - | - | 1 | 7 | 18 | 12 | 11 | 14 | 18 | 12 |
명단공개 | 7 | - | 1 | 1 | 2 | 1 | 1 | 1 | - | - | - |
1 | | 해외금융계좌 수정·기한 후 신고 안내 |
□금번 신고기한(’23.6.30.) 이후에도 해외금융계좌 미(과소)신고에 대해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미(과소)신고 계좌를 자진하여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는 경우 신고 시점에 따라 미(과소)신고 금액의 90%까지 과태료가 감경되며,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다만, 과태료 부과를 미리 알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감경을 받지 못하므로, 자발적으로 수정·기한 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한 후 신고한 날 | 수정신고한 날 | 감경비율 |
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이내 | 90% |
신고기한 후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70% |
신고기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50% |
신고기한 후 1년 초과 2년 이내 | 신고기한 후 2년 초과 4년 이내 | 30% |
2 |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제보 및 포상제도 안내 |
□(제보 방법)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방문.전화.우편 접수를 통해 제보할 수 있다.
*(경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고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과태료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100분의 5 |
3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관리계획 |
□국세청은 올해 말까지 국가 간 정보교환 자료, 외환 자료, 유관 기관 통보자료 등을 종합하여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혐의자를 철저히 검증하여 과태료 부과, 범칙처분, 명단공개 및 관련 세금 추징 등을 엄정히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가상자산을 통한 잠재적인 세원 잠식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국세청을 포함한 전 세계 과세당국이 도입을 추진 중인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정보교환 보고 규정(CARF*)에 따라 정보교환을 준비 중이니 신고대상자는 해외 가상자산계좌도 성실히 신고해주시길 당부드림.<* 암호화 자산 보고 규정(Crypto Asset Reporting Framework)>
4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
□ 신고의무자 및 면제자
○(신고의무자)거주자 및 내국법인 중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둘 다 신고의무가 있고, 공동명의계좌인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가 신고의무가 있음
○(신고면제자)단기체류 외국인1) 및 재외국민2), 공공기관, 금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1) 최근 10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
2) 최근 1년 중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 신고대상
○(신고대상 계좌)해외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은행업무, 증권거래, 파생상품 거래 등) 및 가상자산 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
○(신고대상 자산)예금, 적금, 주식, 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되고 있는 모든 자산
*가상자산은 ’22.1.1. 이후 신고의무 발생하는 경우부터 신고(’23.6월 최초 신고)
○(신고대상 정보)보유자의 성명ㆍ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보유계좌에 관한 정보*, 해외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
*계좌번호, 해외금융회사등의 이름,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의 최고금액 등
□ 미・과소 신고자에 대한 제재
○(과 태 료)미・과소 신고금액의 20% 이하 과태료(20억 원 한도), 신고의무 위반금액 출처 미・거짓 소명 시 20% 과태료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거나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을 받고 그 통고대로 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미부과(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90④)
○(명단공개)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인적사항 등 공개
○(범칙처분)미・과소 신고금액 50억 원 초과 시,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 징역 또는 위반금액의 13% 이상 20% 이하 벌금(병과 가능)
5 | | 해외금융계좌 신고포상금 제도 |
□제도 개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
□지급요건 및 지급액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한 ‘중요한 자료’의 의미
해외금융계좌정보(계좌번호·잔액, 계좌주 성명 등)를 제공*함으로써 과태료 부과 또는 처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
* 예) 해외금융계좌 사본, 해외금융기관이 발행한 잔액증명서 등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금액 또는 벌금액에 5∼15%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20억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
과태료 또는 벌금액 | 포상금 지급률 |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 100분의 15 |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 원 초과 |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 탈세제보 포상금(40억 원 한도),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20억 원 한도)의 각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보자에게 최대 80억 원까지 지급 가능
** 과태료 금액(벌금액)이 납부되고 이의제기기간 도과 또는 불복청구 종료 후 과태료 부과처분이 확정(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경우 재판에 의하여 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지급
□제보 방법 및 비밀 보장
○국세청 홈택스*, 전화,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제보가능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5항)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