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 5월 확정신고로 돌려받으세요”
- 5월에 놓친 환급신청하면 환급 빠르고 경정청구보다 절차가 간편
퇴사시점까지 총급여 1500만원 이하면 결정세액 없어 환급 미발생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5-18 07:00:25
![]() |
특히 작년에 중도에 회사를 퇴사해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했던 직장인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5월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8일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근로자들이 지난 연말정산때 놓친 공제를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의 적기”라며 “근로소득자는 내가 놓친 공제항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납세자연맹은 연맹의 ‘연말정산 환급도우미 서비스’를 통해 환급받은 실제사례를 분석한 결과 근로자가 소득공제를 놓치는 대표적인 이유는 세법이 복잡하거나 해외출장, 병원입원 등으로 인한 서류제출 기한 마감, 중도퇴직으로 인한 연말정산 미신청 등을 꼽았다.
또 본인 및 부양가족의 장애인사실, 종교 기부금, 특정 정당 기부, 외국인과의 혼인 등 회사에 알리기 싫은 사생활보호 등을 이유로 누락시킨 경우도 다수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맹은 “특히 연도중에 퇴사를 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이 오픈되지 않아 대부분 기본공제만 받고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신용카드 등 소득·세액공제를 놓친 경우가 많다”면서 “이 같은 중도 퇴사자의 경우도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때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급액이 발생하는 대상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 등 추가적인 소득이 없고, 재직기간 중 결정세액이 남아있어야 한다”며 “2020년 퇴사시점까지 총급여가 1500만원 이하였다면 면세점 이하자로서 결정세액이 없으므로 환급신청을 하더라도 돌려받을 세액이 없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말까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 할 수 있다. 다만, 신고서 작성 등이 어려워 직접 신고하기가 복잡하고 어렵다면 납세자연맹의 ‘연말정산 추가 환급코너’를 통해 간단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원클릭으로 환급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환급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해당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 환급받을 통장사본, 누락한 소득공제서류 등이다.
❚중간퇴사자의 공제항목 범위
근로기간 중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연간전체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
·건강·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액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소장펀드)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 | ·연금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