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로 상속・증여세 더욱 공정해진다

국세청, 초고가 아파트·호화 단독주택도 감정평가 실시, 선정 기준 공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비용 공제되고 향후 양도세도 줄어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03 1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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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 상속증여하는 부동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과세하기 위해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추가하고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공정한 과세에 역량을 집중하여 덜 내거나 더 내지 않고 누구나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해 왔으며, 이번 조치도 그 방향의 일환이라는 것이 국세당국자의 전언이다.

 

1

 

꼬마빌딩 감정평가 시행 배경 및 성과 국세청 제공-

상속증여재산은 시가(매매가감정가 등)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충적 평가 방법(기준시가 등)을 이용한다.

상증세법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년부터 꼬마빌딩*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해 왔다.

* 개별 기준시가가 공시되지 않는 중소규모의 건물(상가사무실 등)

국세청에서는 사업 시행 이후 4년간(’20~’23) 156억 원의 예산으로 기준시가로 신고한 꼬마빌딩 727건을 감정평가하여 신고가액(4.5조 원)보다 71% 높은 가격(7.7조 원)으로 과세했다.

또한, 꼬마빌딩을 상속증여하면서 납세자가 스스로 감정평가하여 신고하는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209.0%’2424.4%) 하는 등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시가에 근접하여 과세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2

 

감정평가 대상 추가 : 주거용 부동산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 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등은 비교 대상 물건이 거의 없어 시가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꼬마빌딩과 그 성격이 유사하다.

 

< 주요 초고가 아파트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아 파 트

전용면적

추정시가()

공시가격()

비율(/)

나인원한남

273

220

86

39.1%

아크로리버파크

235

180

75

41.7%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98

145

59

40.7%

 

< 주요 호화 단독주택 추정시가 및 공시가격 사례 >

소 재 지

전용면적

추정시가()

공시가격()

비율(/)

강남 신사동

599

180

76

42%

용산 한남동

1,257

163

68

강남 청담동

653

130

55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그럼에도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 사업에서 제외되어 시가보다 훨씬 낮은 공시가격으로 상속증여가 가능하며, 심지어 중형 아파트보다 대형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 초고가 아파트의 증여세가 적게 나오는 사례(예시) >

구 분

초고가 아파트

중형 아파트

아파트

타워팰리스(도곡)

트리마제(성수)

래미안퍼스티지(반포)

전용면적

223.6

84

84

기준시가

37

25

25

시가

70(추정)

40

43

증여세

13.7

15.2

16.7

* 출처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및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realtyprice.kr)

이에 국세청은 실제 가치에 맞게 상속증여세를 부담하도록 ’25년부터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 등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예정이다.

 

3

 

감정평가 범위 확대 : 선정 기준 완화

국세청은 감정평가 사업의 대상과 선정 기준을 국세청 훈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에 명시하고 있으며,내년에는 감정평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선정 기준도 낮출 예정이다.

지금은 신고가액이 국세청이 산정한 추정 시가1)보다 10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2)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1)5개 감정평가 법인에 추정 시가 산출 의뢰, 최고액과 최저액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으로 산정

2)[(추정 시가 신고가액) / 추정시가]

내년부터는 신고가액이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의 비율이 10% 이상이면 감정평가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 규정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으며, 20일간의 의견수렴을 거쳐 ’25.1.1.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의 상세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으며,

* 국세청 누리집(nts.go.kr)알림소식고시공고행정예고행정예고

’25.1.1. 이후 상속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부동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된다.

 

<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 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 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기한부터 6개월

 

4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

1. 기대효과

이번 감정평가 확대를 통해 부동산 상속증여 시 실제 가치에 따라 과세함으로써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면 상속증여세는 증가하나,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 측면도 있다.

또한, 납세자 스스로 감정가액으로 신고하면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이 공제*되고, 추가적인 부동산 평가 절차 없이 조기에 상속증여세 결정이 가능하다.

* 상속증여세 재산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최대 500만원)

 

2. 향후 계획

국세청은 신고 안내 단계부터 감정평가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되면 감정평가 방법 및 절차를 담은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세청은 감정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내외부위원(내부 3외부 4)으로 구성된 평가심의위원회에서 감정평가액을 한 번 더 검증하는 등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위와 같이 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 대상으로 추가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현재 예산 부족으로 다음 연도로 상당 부분 이월되던 꼬마빌딩 감정평가를 확대하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골프장호텔리조트 및 서화골동품에 대해서도 감정평가를 강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부동산 평가방법

재산평가 적용 순서(상증법§60, 상증령§49)

당해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개체 연결선입니다.

유사재산의 시가(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 개별공시지가 등) 국세청 감정평가 대

※ ①,항에서 시가가 둘 이상인 경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

 

참고 2

감정평가사업 성과

구분

예산

건수

신고가액

감정가액

증가율

자발적

감정비율

’20

19

113

0.7조원

1.3조원

68 %

9.0%

’21

46

248

1.5조원

2.5조원

74 %

15.1%

’22

46

174

1.1조원

1.9조원

76 %

18.5%

’23

45

192

1.2조원

2.0조원

70 %

21.3%

 

참고 3

국세청 감정평가 관련 판례

(서울고법 2023--42333, 24.8.20.)

과세관청이 정당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사결정하기 위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은 부과과세 방식의 상속증여세에서 과세관청의 정당한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매매사례 등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관하여 납세자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과세관청이 시가로 보기 어렵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감정을 통하여 확인된 시가적용것이 조세공평뿐 아니라 시가주의 원칙 실질과세 원칙부합한다.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것으로 보이는 일부 고가의 상속증여 부동산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은 조세형평주의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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