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세제개편안]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7-31 19:48:09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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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 □ 납부의무자 추가 |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 ➊ (좌 동) |
<추 가> | ➋ ➊의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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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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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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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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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 □대행 가능 업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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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가상자산 매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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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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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감치 ㅇ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 □감치 면제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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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다만, ➊~➍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➊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➌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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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의4·§47의5)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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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➊+➋+➌) | ||||||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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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➌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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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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