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어
-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 1.4%(201건) 감소, 부과세액 9.4%(0.5조 원) 증가
국세청, ’23년 귀속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9 12:00:44
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말정산 분야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했다.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의 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32만 명, 6.4%)과 비교할 때 0.3%p(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 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60.4만 명(22.1%)으로 확인되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3만 명) 대비 6.6% 감소한 242.2만 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전년(14.6만 명) 대비 6.8%(1만 명)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 제 조 세 분야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 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5,419명, 186.4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5조 원)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23.6조 원), 예・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년) 가상자산(130.8조 원), 주식(23.4조 원), 예・적금(22.9조 원) 순
양도소득세 분야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 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양도소득금액 90.9조 원‧총결정세액 25.6조 원) 대비 각각 22.1%(20.1조 원), 30.5%(7.8조 원) 감소하였으며,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무 조 사 분야 |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14,174건,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를 12월 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 발간일 이후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 가능(자료실 > 통계간행물)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1 | | 『2024년 4분기 국세 통계』 세부 내용 -국세청 제공- |
1 |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2,085만 명, 평균 총급여액 4,332만 원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대비 32만 명(1.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해당합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은 4,332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평균 총급여액 :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금액 ÷ 급여총계 인원
2 | |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신고 인원 139만 명, 전체 신고 인원의 6.7%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인원(2,085만 명)의 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가 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460.4만 명(22.1%)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23년) > |
[통계번호 4-2-4] (단위: 만 명, %)
구 분 | 3천만 원 이하 |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5억 원 초과 |
신고 인원 | 945.2 | 540.3 | 460.4 | 137.2 | 2.1 |
점유율 | 45.3 | 25.9 | 22.1 | 6.6 | 0.1 |
3 | | 자녀 세액공제 242.2만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13.6만 명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2만 명이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습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19년 대비 23.2%(4.1만 명)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고 연령별 인원('23년) > |
[통계번호 4-2-13] (단위: 명, %)
구 분 | 계 | 30세 미만 | 30세 이상 | 40세 이상 | 50세 이상 | 60세 이상 | 70세 이상 |
자녀 | 2,422,179 (100.0) | 1,544 (0.06) | 169,417 (7.0) | 1,455,915 (60.1) | 772,119 (31.9) | 22,263 (0.9) | 921 (0.04) |
출산입양 | 136,142 (100.0) | 7,345 (5.4) | 102,561 (75.3) | 25,022 (18.4) | 1,092 (0.8) | 115 (0.1) | 7 (0.01) |
4 | |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 울산>서울>세종 순 |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시・군・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시・군・구) 평균 총급여액 상위 지역('23년) > |
[통계번호 4-2-14] (단위: 만 원)
순위 | 시‧군‧구 | 평균 총급여액 | 순위 | 시‧군‧구 | 평균 총급여액 |
1위 | 인천 동구 | 7,014 | 6위 | 서울 영등포구 | 5,967 |
2위 | 울산 북구 | 6,458 | 7위 | 서울 중구 | 5,736 |
3위 | 경기 이천시 | 6,324 | 8위 | 경기 성남시 | 5,314 |
4위 | 경기 수원시 | 6,074 | 9위 | 서울 서초구 | 5,299 |
5위 | 서울 종로구 | 6,056 | 10위 | 경북 포항시 | 5,242 |
5 | |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 61.1만 명, 중국>베트남>네팔 순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 1조 1,657억 원이며,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적별 신고 인원('23년) > |
[통계번호 12-3-6] (단위: 만 명, %)
구 분 | 중국 | 베트남 | 네팔 | 인도네시아 | 캄보디아 | 필리핀 | 기타 |
신고인원 | 19.0 | 5.2 | 4.5 | 3.5 | 3.0 | 2.9 | 23.0 |
점유율 | 31.1 | 8.5 | 7.4 | 5.7 | 4.9 | 4.7 | 37.7 |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6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4,957명, 신고 금액 64.9조 원 |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5,419명, 186.4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명), 신고 금액은 65.2%(121.5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 보면 주식(23.6조 원), 예・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순*으로 많았습니다.
* (’23년) 가상자산(130.8조 원), 주식(23.4조 원), 예・적금(22.9조 원) 순
<해외금융계좌 계좌 종류별 신고 금액('20~'24년) > |
[통계번호 12-5-1] (단위: 조 원)
구 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주식 | 25.0 | 29.6 | 25.2 | 23.4 | 23.6 |
예‧적금 | 29.2 | 22.5 | 22.3 | 22.9 | 20.6 |
가상자산 | - | - | - | 130.8 | 10.4 |
기타 | 5.7 | 6.9 | 16.5 | 9.3 | 10.3 |
* 기타: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기타 자산
7 | |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2만 건,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 |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 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억 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0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7조 원으로 자산종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41.4만 건, 39.1%)이,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2조 원, 69.8%)이 가장 높았습니다.
8 | | '23년 세무조사 건수는 13,973건, 부과세액은 5.8조 원 |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으로 전년(14,174건,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건)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붙임2 | |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주요 내용 |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공개한 미시자료
□지난달 공개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약 20만 건, 18개 항목), 근로소득세(약 20만 건, 15개 항목) 표본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선택(귀속년도, 항목 등)하고 승인 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자료는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중위소득 등), 실효세율 등 소득에 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조세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표본자료는 종합・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어 전 국민의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소득의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소득분위·총계 추정 등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결과도출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전전년도 귀속분 표본자료를 공개하여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에 국세 데이터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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