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근로소득자 평균 연봉 작년보다 119만 원 늘고, 세금은 6만 원 줄어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건, 5.8조 원
전년 대비 세무조사 건수 1.4%(201건) 감소, 부과세액 9.4%(0.5조 원) 증가
국세청, ’23년 귀속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 국세통계 공개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12-19 12: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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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민에게 보다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말)에 앞서 분기별로 국세통계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4차로 공개(12.19.)하는 국세통계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양도소득세 등 228개로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 분야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보다 32만 명(1.5%) 증가했다.

평균 총급여액은 전년(4,213만 원) 대비 2.8%(119만 원) 늘어난 4,332만 원으로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 추세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전년도 434만 원보다 1.4%(6만 원) 감소했다.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표준 5,000만 원 이하의 세율 적용 구간 조정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2,085만 명)6.7%로 억대 연봉자 점유율은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전년(132만 명, 6.4%)과 비교할 때 0.3%p(7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총급여액 규모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 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460.4만 명(22.1%)으로 확인되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전년(259.3만 명) 대비 6.6% 감소한 242.2만 명으로 최근 지속적 감소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전년(14.6만 명) 대비 6.8%(1만 명)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이상 40세 미만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고, 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 제 조 세 분야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 11,657억 원이며, 국적별 신고 인원을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5,419, 186.4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 신고 금액은 65.2%(121.5조 원)이 각각 감소했다.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로 살펴보면 주식(23.6조 원), 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23) 가상자산(130.8조 원), 주식(23.4조 원), 적금(22.9조 원)

 

양도소득세 분야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 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했다.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전년(양도소득금액 90.9조 원총결정세액 25.6조 원) 대비 각각 22.1%(20.1조 원), 30.5%(7.8조 원) 감소하였으며, ’21년 정점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 무 조 사 분야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 5.8조 원으로 전년(14,174,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했다.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아울러,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 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22년 귀속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공개했으며,

국세통계 총 563개를 수록한 2024년 국세통계연보*1230일에 발간할 예정이다.

* 발간일 이후 국세통계포털(TASIS)에서 확인 가능(자료실 > 통계간행물)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세행정역량강화TF의 일환으로 국민 실생활과 경제활동에 유용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확대 발굴하는 등 정부혁신과 적극행정 실천으로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이 되겠다고 밝혔다.

 

붙임1

 

20244분기 국세 통계세부 내용 

                   -국세청 제공-      

1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 2,085만 명, 평균 총급여액 4,332만 원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2,085만 명으로 전년(2,053만 명) 대비 32만 명(1.5%) 증가하였으며, 결정세액 있는 신고 인원은 1,396만 명으로 전체 신고 인원의 67.0%에 해당합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액*4,332만 원, 평균 결정세액은 42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평균 총급여액 :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 금액 ÷ 급여총계 인원

 

2

 

총급여액 1억 원 초과 신고 인원 139만 명, 전체 신고 인원의 6.7%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총급여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억대 연봉자는 139만 명으로 전체 인원(2,085만 명)6.7%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인원을 총급여 규모별로 살펴보면, 3천만 원 이하가 945.2만 명(45.3%),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가 540.3만 명(25.9%),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가 460.4만 명(22.1%)으로 나타났습니다.

 

<총급여 규모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 인원('23) >

[통계번호 4-2-4] (단위: 만 명, %)

구 분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5억 원 초과

신고 인원

945.2

540.3

460.4

137.2

2.1

점유율

45.3

25.9

22.1

6.6

0.1

 

 

3

 

자녀 세액공제 242.2만 명, 출산입양 세액공제 13.6만 명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자녀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242.2만 명이고, 연령별로는 40세 이상(145.6만 명, 60.1%), 50세 이상(77.2만 명, 31.9%), 30세 이상(16.9만 명, 7.0%) 순으로 많았습니다.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신고한 근로자는 13.6만 명으로 ’19년 대비 23.2%(4.1만 명) 감소하였고, 연령별로는 30세 이상이 10.3만 명(75.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자녀 및 출산입양 세액공제 신고 연령별 인원('23) >

[통계번호 4-2-13] (단위: , %)

구 분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이상

50세 이상

60세 이상

70세 이상

자녀

2,422,179

(100.0)

1,544

(0.06)

169,417

(7.0)

1,455,915

(60.1)

772,119

(31.9)

22,263

(0.9)

921

(0.04)

출산입양

136,142

(100.0)

7,345

(5.4)

102,561

(75.3)

25,022

(18.4)

1,092

(0.8)

115

(0.1)

7

(0.01)

 

 

4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 울산>서울>세종 순

’2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도 단위는 울산(4,960만 원), 서울(4,797만 원), 세종(4,566만 원) 순으로 높았습니다.

구 단위는 인천 동구(7,014만 원), 울산 북구(6,458만 원), 경기 이천시(6,324만 원)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지별() 평균 총급여액 상위 지역('23) >

[통계번호 4-2-14] (단위: 만 원)

평균 총급여액

평균 총급여액

1

인천 동구

7,014

6

서울 영등포구

5,967

2

울산 북구

6,458

7

서울 중구

5,736

3

경기 이천시

6,324

8

경기 성남시

5,314

4

경기 수원시

6,074

9

서울 서초구

5,299

5

서울 종로구

6,056

10

경북 포항시

5,242

  

5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 인원 61.1만 명, 중국>베트남>네팔 순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61.1만 명, 결정세액은 11,657억 원이며, 신고 인원을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19.0만 명, 31.1%), 베트남(5.2만 명, 8.5%), 네팔(4.5만 명, 7.4%) 순으로 많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소득 연말정산 국적별 신고 인원('23) >

[통계번호 12-3-6] (단위: 만 명, %)

구 분

중국

베트남

네팔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기타

신고인원

19.0

5.2

4.5

3.5

3.0

2.9

23.0

점유율

31.1

8.5

7.4

5.7

4.9

4.7

37.7

 

’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평균 총급여액은 3,278만 원이며, 평균 결정세액은 191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6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 4,957, 신고 금액 64.9조 원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인원은 4,957명이고, 신고 금액은 64.9조 원으로 전년(5,419, 186.4조 원) 대비 신고 인원은 8.5%(462), 신고 금액은 65.2%(121.5조 원) 감소하였습니다.

’24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금액을 계좌 종류별 보면 주식(23.6조 원), 적금(20.6조 원), 가상자산(10.4조 원) *으로 많았습니다.

* (’23) 가상자산(130.8조 원), 주식(23.4조 원), 적금(22.9조 원)

<해외금융계좌 계좌 종류별 신고 금액('20~'24) >

[통계번호 12-5-1] (단위: 조 원)

구 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주식

25.0

29.6

25.2

23.4

23.6

적금

29.2

22.5

22.3

22.9

20.6

가상자산

-

-

-

130.8

10.4

기타

5.7

6.9

16.5

9.3

10.3

* 기타:파생상품,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 기타 자산 

 

7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65.2만 건,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

’23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 건수는 총 65.2만 건(예정신고 43.7만 건확정신고 21.5만 건)으로 전년(66.4만 건) 보다 1.8%(1.2만 건) 감소하였으며,

양도소득금액은 70.8조 원, 총결정세액은 17.8조 원으로 신고 건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양도소득금액은 1855만 원, 평균 총결정세액은 2,894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양도자산 건수는 106.0만 건, 양도자산 가액은 790.7조 원으로 자산종류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양도자산 건수는 주식(41.4만 건, 39.1%), 양도가액으로는 파생상품(552.2조 원, 69.8%)이 가장 높았습니다.

 

8

 

'23년 세무조사 건수는 13,973, 부과세액은 5.8조 원

세무조사 규모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는 수준에서 대내외 경제 상황, 조사 인력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각각 13,973, 5.8조 원으로 전년(14,174, 5.3조 원) 대비 세무조사 건수는 1.4%(201) 감소한 반면 부과세액은 9.4%(0.5조 원) 증가하였습니다.

*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조사 및 부가가치세양도소득세 조사

 

붙임2

 

소득세 표본자료 공개주요 내용

국세청은 누구나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를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https://datalab.nts.go.kr)을 통해 소득세 표본자료*(이하 표본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득세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하여 개별 납세자 정보를 직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여 공개한 미시자료

지난달 공개한 ’22년 귀속 종합소득세(20만 건, 18개 항목), 근로소득세(20만 건, 15개 항목) 표본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이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선택(귀속년도, 항목 등)하고 승인 후 파일 형태로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표본자료는 소득분배지표(지니계수, 중위소득 등), 실효세율 등 소득에 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조세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표본자료는 종합근로소득세(연말정산) 신고자료를 바탕으로 생성되어 전 국민의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나라 소득의 절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모집단의 소득분위·총계 추정 등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정확한 결과도출을 위해 반드시 제공되는 가중치를 반영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11월 전전년도 귀속분 표본자료를 공개하여 조세정책 평가 및 연구에 국세 데이터가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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