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
- 총 86개의 통계 항목 국세통계 누리집 등에서 공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1-08 12:00:37
![]()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8년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 실적은 1조 8.8천억 원. |
’18년 국세청 공무원 1인당 세수는 146억원(’17년 대비 9.3%↑)이고, 세수 100원을 걷기 위한 징세비는 0.58원(6.5%↓)이다.
또 ○고액체납자 재산 추적조사를 통한 징수‧채권확보 실적은 1조 8.8천억원(현금 징수 9.9천억원, 재산 압류 등 8.9천억원)이며, ○국세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 신고는 572건(46.3%↑) 접수되었고, 관련 포상금 지급 실적은 22건에 8.1억원이다.
| ’18년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법인은 7.5천 개. |
○’18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은 63.8만개(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중소기업은 3.3만개)이며,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다.
○창업 (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고한 중소기업 수는 7,548개, 관련 신청세액은 2,010억원이다.
| 주요 세목 전자신고 비율이 100%에 근접.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은 3,226조원으로 제조업 비중이 가장 높고,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17조원으로 소매업 비중이 가장 높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전자신고 비율(각 99.2%, 97.3%)과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 및 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에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으며, ○국세통계연보 발간 전 생산 가능한 통계는 보다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회에 걸쳐 조기에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에 1차로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6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올해 2차 조기공개 대상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18년 기준 490개)의 17.6%에 해당한다.
분야별로는 법인세(20개), 부가가치세(16개), 소비제세(11개), 전자세원(8개), 국제조세(8개), 총괄·징수(5개), 세무조사(5개), 상속·증여세(4개), 기타(9개)로 구성되어 있다.
조기공개된 국세통계표는 국세통계 누리집, 국세청 누리집 및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