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공기관 맞춤형 교육 서비스 통해 세무 전문역량 강화시킨다
- 공공기관 세무신고시 실수잦은 유형분석 통한 맞춤형 교육자료 제작 교육 활용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9-28 12:00:45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공공기관 종사 직원들의 세무 전문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제공 대상은 ’20년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340개 기관이며, 지자체가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지방 공기업법)등 지방 공기업도 신청하는 경우 교육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예정이다.
기간은 9.28(월)부터 지방청별 또는 공공기관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방법은 대면교육이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PPT로 제작한 교육 자료를 우선 배포하고 지방청별로 상담팀을 구성하여 교육 자료에 대한 개별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교육내용은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주요 신고오류・조사 적출사례를 분석하여 세무 상 유의할 사항을 세무쟁점별로 교육 자료를 제작,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
특히,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 유형이 손익귀속시기 차이, 공사진행률 재계산 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와의 차이 또는 세법적용・해석오류 등이 대다수이므로, 이 교육 자료는 공공기관의 법인세 성실신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5년 공공기관의 주요 추징유형 >
추징유형 |
‣충당금등 세무조정 오류 ‣자본적지출을 당기비용으로 처리 ‣수수료수익・소송비용 등 손익귀속시기 차이 ‣대손요건 불충족 채권의 대손처리 부인 ‣건설공사 관련 공사진행률 계산 오류 ‣업무무관가지급금 인정이자 세무조정 누락 ‣감가상각비 과다상각 등 부당계상 ‣수익・비수익사업 구분 오류 ‣자본적 지출을 당기비용 처리 ‣용역비 과다지급 등 부당행위계산부인 ‣채무면제 및 자산수증이익 계상 누락 ‣자산 건설자금이자 세무조정 오류 |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내년 3월에는 법인세 신고 전 「공공기관 신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주요 신고오류사례를 사전안내하고, 교육・간담회 과정에서 수집된 새로운 세무쟁점과 세무조사 분석결과를 법인세 「신고도움자료」에 추가 반영하는 등 공공기관별 맞춤형 신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납세자 세법 교실」을 신규 개설하여 보다 심층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공공기관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법인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전안내자료 등을 국세청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신고시 유의사항과 잘못 신고하여 추징되는 사례 등 2,863건의 사전안내 자료*를 320개 공공기관에 제공했다.<*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송비용 손금처리,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
또한, 공공기관이 신고 전에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산매각, 공제・감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상담 요청하여 총 331건의 세무쟁점에 대해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했다.<*지방국세청 상담서비스 제공 199건(’14년 이후), 세법해석질의・답변 132건(’16년 이후)>
<국세청 및 지방청 교육담당자 연락처>
청별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국세청 | 044-204-3312~15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948~51 |
중부지방국세청 | 031-888-4851~56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452∼58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492∼95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482∼85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482∼85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48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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