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66% 대폭 감소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11만 명, 결정세액 913억 원 규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03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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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49만5천명이며, 결정세액은 4조2천억원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22년과 비교할 때 납세인원은 128만3천명에서 78만8천명이 줄어 61.4%가 감소했고, 결정세액은 6조7천억원에서 2조5천억원이 줄어 37.6%가 감소했다. 

 

’23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이 감소한 이유는 공시가격 하락과 주택분 기본공제금액 상향(일반 6억 → 9억 원, 1세대 1주택자 11억 → 12억 원), 주택분 세율 인하 등으로 분석된다. 주택분 세율은 0.6~3%이던 게 0.5~2.7%, 3주택 이상은 1.2~6%에서 0.5~5%로 낮아졌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119만5천 명보다 65.8%가 감소한 40만8천 명이었고, 결정세액은 ’223조3천억 원보다 71.2%가 감소한 9천억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 중 1세대 1주택자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11만1천 명, 913억 원으로 ’22년 대비 납세인원은 52.7%, 결정세액은 64.4%가 각각 감소했다.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는 ’22년 대비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귀속연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납세인원()

결정세액(조 원)

납세인원()

결정세액(조 원)

2022

104,491

2.0

14,764

1.4

2023

95,759

1.9

13,698

1.4

 

개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은 ’22120만6천 명보다 65.4%가 감소한 41만7천 명이며, 결정세액은 ’223조2천억 원보다 69.1%가 감소한 1조 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할 때 큰 폭으로 감소했다.

 

법인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은 각각 7만8천 명, 3조2천억 원으로 ’22년 대비 각각 1 명 증가, 3천억 원 감소하는 등 큰 변동이 없었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감소율을 살펴보면 세종특별자치시가 77.8%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광역시 72.0%, 대전광역시 70.7%, 경기도 68.6% 순이다.


지역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세종특별자치시가 59.9%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광역시 47.7%, 경기도 45.4%, 부산광역시 39.4% 순이다.

 

서울시로 한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감소율은 노원구가 80.5%로 가장 높았으며, 도봉구 78.0%, 중랑구 73.0%, 양천구 72.6% 순이다.

 

전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상위 10%가 부담하는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은 3.7조 원으로서, 전체 결정세액의 88.5%로 나타났다.

 

다음은 국세청이 밝힌 종부세 관련 통계의 주요 내용이다.

 

[’23년 종합부동산세 통계 주요 내용]

 

1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결정세액 현황


납세자 구분(개인법인)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

합계

개인

법인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1,282,943

6,719,809

1,205,889

3,197,464

77,054

3,522,345

’23

495,193

4,195,109

417,156

988,509

78,037

3,206,600

증감률

61.4

37.6

65.4

69.1

1.3

9.0

 

과세물건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1,195,430

3,296,971

104,491

1,991,021

14,764

1,431,818

’23

408,276

948,657

95,759

1,888,443

13,698

1,358,009

증감률

65.8

71.2

8.3

5.2

7.2

5.2

 

 

2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지역별 결정 현황

(단위: , 백만 원, %)

지역

인원

세액

’22

’23

증감률

’22

’23

증감률

전체

1,282,943

495,193

61.4

6,719,809

4,195,109

37.6

서울

591,019

255,204

56.8

3,264,408

2,009,395

38.4

인천

41,950

11,761

72.0

230,558

155,237

32.7

경기

355,830

111,642

68.6

1,446,214

788,954

45.4

강원

14,182

6,961

50.9

93,243

76,488

18.0

대전

25,816

7,564

70.7

237,628

165,506

30.4

충북

12,616

5,711

54.7

59,812

40,663

32.0

충남

20,711

9,269

55.2

98,546

71,069

27.9

세종

11,597

2,572

77.8

34,886

13,979

59.9

광주

14,791

6,740

54.4

81,767

57,127

30.1

전북

12,300

5,894

52.1

71,115

52,785

25.8

전남

10,831

5,708

47.3

122,888

109,503

10.9

대구

37,247

12,159

67.4

147,878

77,350

47.7

경북

17,445

8,380

52.0

151,498

129,032

14.8

부산

68,044

24,017

64.7

354,480

214,924

39.4

울산

12,450

4,885

60.8

60,490

37,213

38.5

경남

23,942

10,454

56.3

172,293

121,052

29.7

제주

12,172

6,272

48.5

92,106

74,832

18.8

 

 

3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서울시 구별 결정세액 현황

(단위: 백만 원, %)

지역

’22

’23

증감률

서울시 전체

3,264,408

2,009,395

38.4

강남구

800,111

511,625

36.1

강동구

62,206

25,686

58.7

강북구

10,666

4,471

58.1

강서구

93,497

49,102

47.5

관악구

31,882

11,963

62.5

광진구

50,798

22,007

56.7

구로구

34,043

15,577

54.2

금천구

25,967

17,818

31.4

노원구

30,821

6,007

80.5

도봉구

13,527

2,977

78.0

동대문구

32,154

13,691

57.4

동작구

57,399

19,289

66.4

마포구

97,396

51,774

46.8

서대문구

39,036

22,429

42.5

서초구

459,589

275,864

40.0

성동구

104,548

32,619

68.8

성북구

51,265

21,766

57.5

송파구

227,430

86,048

62.2

양천구

67,838

18,581

72.6

영등포구

196,876

159,428

19.0

용산구

193,099

114,070

40.9

은평구

25,186

8,010

68.2

종로구

133,273

111,791

16.1

중구

411,114

402,841

2.0

중랑구

14,685

3,962

73.0

 

 

4

 

’23년 귀속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 현황

개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

1세대 1주택

일반 12주택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235,336

256,225

420,298

438,196

483,454

1,890,721

’23

111,315

91,267

182,551

210,451

57,087

154,656

증감률

52.7

64.4

56.6

60.0

88.2

91.8

 

법인 납세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단위: , 백만 원, %)

연도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인원

세액

인원

세액

’22

44,158

196,059

12,184

515,769

’23

49,879

208,785

7,444

283,498

증감률

13.0

6.5

41.9

45.0

 

 

5

 

’2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분위 분포별 결정 현황

(단위: 백만 원, %)

10분위

분포

합계

주택

토지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세액

점유비

4,195,109

100.0

948,657

100.0

3,246,452

100.0

상위 10%

3,710,715

88.5

605,093

63.8

3,105,623

95.7

상위 20%

209,499

5.0

127,047

13.4

82,452

2.5

상위 30%

107,131

2.6

75,466

8.0

31,664

1.0

상위 40%

64,293

1.5

50,117

5.3

14,176

0.4

상위 50%

40,319

1.0

33,722

3.6

6,597

0.2

상위 60%

26,945

0.6

23,965

2.5

2,981

0.1

상위 70%

17,816

0.4

16,131

1.7

1,685

0.1

상위 80%

10,879

0.3

10,045

1.1

834

0.0

상위 90%

5,731

0.1

5,381

0.6

350

0.0

상위 100%

1,781

0.0

1,690

0.2

9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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