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197만 근로자 가구에 1조 8천여 억 원 지급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 6.27. 일괄 지급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6-27 12: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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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7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장려금을 627()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급하는 ’23년 귀속 하반기·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197만 가구, 18,445억 원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 상향* 등으로 지난해 193만 가구, 18,230억 원보다 4만 가구, 215억 원이 증가했다. <* (최대지급액) 부양자녀 1인당 80 100만 원, 지급가구의 평균 자녀 수 : 1.5>

 

’23년 연간 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207만 가구, 23,611억 원(상반기분 지급액 5,166억 원 포함)으로 지난해 206만 가구, 22,909억 원 보다 1만 가구, 702억 원이 증가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 말에 심사·지급키로 했다.

 

다만, 정기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거나,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기심사하여 10만 가구, 1,199억 원을 하반기·정산분에 포함해 지급할 예정이다.

 

심사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우편 또는 모바일로 안내하였으며, 장려금 상담센터,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PC,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에서 상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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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수령 및 심사결과 확인 방법 -국세청 제공-

 

수령 방법

예금계좌로 받고자 신청한 가구는 627일에 해당 계좌로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한 후 우체국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에는홈택스(접속>마이홈택스>우편물 발송내역 조회>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대리인이 지급 받을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심사결과 확인 방법

심사결과는 오늘(627) 모바일·우편으로 발송한 결정통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홈택스(PC, 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 상담센터는 627일부터 75일까지 운영되며, 100명의 상담사가 반기분 장려금과 관련한 궁금증에 대해 신속하고 친절하게 상담해 준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할 경우에는 홈택스 접속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전체메뉴() → ②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③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④심사 진행상황메뉴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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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Q1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배우자 포함)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며, 이 경우 반기분과 정기분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Q2

상반기분과 하반기·정산분 요건 판단기준일이 왜 다른가요?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지원을 위해 상반기 신청(’23.9.) 안내 시점에 수집 가능소득 발생연도 전년도 기준 요건(가구원, 재산, 총소득금액)에 의해 상반기분을 선 지급한 후 정기 신청분형평을 맞추기 위해 하반기·정산 시(’24.6.)에는 정기 신청분과 같이 소득 발생연도 기준 요건으로 정산합니다.

구 분

상반기

(9월 신청12월 지급)

하반기 신청

(’24.3)

하반기정산분, 정기

(’24.6, 8)

가구원

’22.12.31.

’22.12.31.

’23.12.31.

소 득

’22년 연간 총소득1)

’22년 연간 총소득

’23년 연간 총소득

재 산

’22.6.1.

’22.6.1.

’23.6.1.

장려금 산정을

위한 총급여액 등2)

’23년 추정소득

’23년 발생소득

’23년 발생소득

1)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2)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한 총급여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의 합계액

 

 

Q3

반기 신청하였음에도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경우는?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한 것으로 보아 8심사하여 지급합니다.

 

Q4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가구는 반기분으로 신청하더라도 정기분으로 보아 예외 없이 8월에 심사·지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소득 근로소득자 가구에 대한 조속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는 가구 중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의무가 없거나,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환급신고 안내대상인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행정심의위원회 의결(’24.5.)을 거쳐 이번 하반기·정산 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 소득이 본인의 기본공제(150만 원) 미만이거나, 단순경비율 대상으로 국세청 모두 채움을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안내 대상

 

 

Q5

소득요건 완화에도 반기·정산분 심사대상의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가 지난해와 비슷한 이유는?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변경*(’23년말 개정)정기분 신청 안내에 반영되어 신청가구가 지급요건을 충족하면 8월 말지급됩니다.

*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7,000만 원

-’23년 귀속 반기분 자녀장려금 지급 가구수는 15만 가구지난해와 차이없으나, 지급액은 1,840억 원으로 최대 지급액 상향(1인당 80100만 원)에 따라 지난해 1,459억 원보다 381억 원증가하였고, 가구당 평균 지급액126만 원으로 지난해 보다 27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Q6

하반기·정산분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지난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근로장려금 지급가구는 4만 가구 증가하였지만, 가구당 지급액이 비교적 적은 단독가구증가로 전체 지급액이 지난해 보다 16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지급가구 중 단독가구 비중 : 68.6%(’22년 귀속)69.9%(’23년 귀속), 3.5만 가구 증가
가구유형별 최대지급액 : 단독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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