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신고, 올해는 7월 31일까지
- 국세청,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 모바일 발송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7-01 12:00:15
![]() |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대상자는 예년과 달리 7.31.(수)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의 신고기한을 말하며, 3·6·9월 결산법인인 경우 신고기한은 각 법인세 신고기한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
국세청은 1일, 신고 예상자 2,141명에게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3년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일감・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이익을 얻은 법인(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수증자)이다.
신고 예상자와 수혜법인에 신고안내문 개별 발송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과세가 예상되는 수증자와 수혜법인을 신고 안내 대상자로 선정했다.
〇신고 대상자인 수증자 2,141명에게는 안내문을 모바일 발송하였고,
-수증자가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1,871개)과 일감떼어주기 수혜법인(70개)에는 안내문과 책자를 우편 발송했다.
〇다만, 신고대상자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면 세무서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신고 안내 책자를 참고하여 신고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참고자료실>
「2024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안내」
신고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세 서비스 제공 |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복잡한 세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여 추후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〇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와 관련하여 각 세무서에 전담 직원을 지정하여 친절히 안내 및 상담하고 있으며,
〇신고서 서식과 함께 작성요령 및 사례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으므로 신고에 활용하면 된다..
*신고서식 :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 국세청누리집>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증여세>작성요령/사례
| 납세자가 잘못 신고한 주요 사례 |
[공통사항] ▪중소기업 판단 「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기준(소비성 서비스업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모든 업종)
▪주식보유비율 계산 발행주식총수 – 자기주식 ![]() ▪신고대상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주주 ![]()
▪수혜법인이 세무조사 등으로 세후영업이익 변동 시 증여세 수정신고 [일감몰아주기]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과세요건)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 (증여의제이익) 차감 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계산 (과세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포함 [일감떼어주기] ▪사업기회를 제공받아 제3자에 매출 등 영업이익이 발생 시 신고 ▪특수관계법인과 직접 거래가 없음을 이유로 무신고
|
엄밀한 신고 검증 예정, 성실 신고 당부 |
□국세청은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신고 종료 후에는 무신고자 및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신고 적정 여부 등을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다.
〇증여세 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〇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