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천명 대상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0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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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3천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오는 6월말까지 유예된다. 대상자는 총 393,336명이며, 해당 체납액은 4,523원에 이른다.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며,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 제조.음식.숙박업 등 3, 서비스업 등 1.5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백만원 미만 체납자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신청/제출 일반세무서류 신청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조회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와 함께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6천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조치 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15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계획이다.

 

반면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국세청

044-204-3019

서울지방국세청

02-2114-252330

중부지방국세청

031-290-312231

인천지방국세청

032-718-652329

대전지방국세청

042-615-250607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618

대구지방국세청

053-661-714146

부산지방국세청

051-750-719198

 

붙임 1

소기업 규모 . 외부세무조정 수입금액 기준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업 종 별

평균매출액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가구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120억 원

이하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8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50억 원

이하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억 원

이하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0억 원

이하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업 종 별

수입금액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ㆍ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 매매업, 그 밖에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6억 원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포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3억 원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부동산임대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1.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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