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영세사업자 체납처분 유예
- 6월말까지, 체납액 5백만원 미만 39만3천명 대상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07 1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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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사업자 39만 3천여명에 대해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체납처분 유예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액이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처분은 오는 6월말까지 유예된다. 대상자는 총 393,336명이며, 해당 체납액은 4,523억원에 이른다.
체납처분이 유예되는 △5백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중 업종별 매출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3을 준용, 10억~120억 이하)에 해당하는 소기업이며, △영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외부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자)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사업자가 해당된다.
다만, 고소득 전문직.과세유흥장소.부동산 임대업 사업자와 양도.상속.증여 등 재산제세 관련 체납자는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유예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백만원 미만 체납자 |
□ 5백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의 매각을 보류.중지하고 새로운 압류, 전화.문자독촉 등 모든 체납처분을 6월말까지 유예하며, 이미 압류한 신용카드 및 거래처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압류해제가 필요한 경우 신청을 받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 사업에 지장이 없는 부동산의 압류는 유지
5백만원 이상 체납자 |
□ 5백만원 이상 체납자라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체납처분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접근경로)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민원명 찾기에서 ‘체납처분유예’ 조회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이와 함께 올해 4월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할 예정이던 ‘20년 1분기 신규 제공대상자 15만6천여명(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 제공을 6월말까지 연기조치 했다.
체납된 세금의 징수유예 |
□ 4월 이후 독촉장을 송달 받은 납세자가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로서 △사업의 중대한 위기등의 사유(「국세징수법」 §15①에 규정)에 해당하여 납세자가 독촉 납부기한 3일전까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국세청에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고, △유예를 승인받은 때에는 유예기간(최대 9개월) 동안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체납자 세정지원 전용 상담창구 운영
□ 본청 및 각 지방국세청에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를 설치하여 세정지원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헤 신속하고 정확하게 안내해 줄 계획이다.
반면에,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친.인척까지 금융조회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납자의 은닉 재산 환수를 위한 추적조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체납자 전용 코로나19 세정지원 상담창구 연락처>
청별 | 연락처 | 지방청 | 연락처 |
국세청 | 044-204-3019 | 서울지방국세청 | 02-2114-2523~30 |
중부지방국세청 | 031-290-3122~31 | 인천지방국세청 | 032-718-6523~29 |
대전지방국세청 | 042-615-2506~07 | 광주지방국세청 | 062-236-7516~18 |
대구지방국세청 | 053-661-7141~46 | 부산지방국세청 | 051-750-7191~98 |
붙임 1 | 소기업 규모 . 외부세무조정 수입금액 기준 | ||||||||||||||||||||
□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 외부세무조정 기준수입금액(소득세법 시행령 13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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