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2배로 오른다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8-02 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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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공무원의 육아휴직수당(시작일~3개월간)이 2배로 오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1일 입법예고 했다.
 

이번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19,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간의 소득대체율을 80%로 올리고, 수당의 상·하한액을 종전*보다 인상(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하는 내용이다.


현행 육아휴직수당은 월봉급액의 40%(상한액 100만원~하한액 50만원)를 1년간 지급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으로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석 달간은 월봉급액의 80%(상한액 150만~하한액 70만원) 지급하고, 이후 기간은 종전과 동일해진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은 민간 분야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절차가 완료되는 다음달 1일부터 공무원,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통상 임금의 80%(상한 150만~하한 70만원)를 지급(9.1.시행 예정)받게 된다.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 추진은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정부 노력의 하나로, 육아휴직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공공과 민간에서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충분히 사용하게 하자는 취지다.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은 2001년 월 20만원 정액지급으로 처음 도입돼, 2007년 50만 원, 2011년부터 기본급의 40%(상한액 100만원)로 인상됐으나, 소득대체율(29%)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3개국중 하위권(19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수당규정 개정령(안)에서는 일부 직종(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일반직 공무원의 기준과 같게 개선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판석 처장은 “저출산 극복은 모든 국가적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다”며 “이번 육아휴직수당 인상으로 육아휴직 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육아휴직이 활성화되고, 출산장려에도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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