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제개편안]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8-03 21:18:40
재정경제부가 3일 발표한 ‘2026 세제개편안’은 세제합리화를 위해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개정된 상법을 반영해 자본거래로 일원화하고,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설했다.
납세편의 제고 차원에서는 적격증빙 없는 기업의 업무추진비 기준금액을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해 경조금은 30만원 이하, 그 외는 5만원(현행 3만원) 이하로 상향했으며,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시라도 신고기한 후 1주일 이내의 단기라면 무신고가산세 감면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했다.
또, 과세전적부심 결정·통지가 지연될 경우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도 50%에서 75%로 상향조정했다.
다음은 ‘2026 세제개편안’의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 관련 개편 사항이다.
4 | |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상증령)
ㅇ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심의・의결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주식 재평가·결정
▪(적용요건) ➊ 또는 ➋ 해당 시 ‘주가 누르기’ 추정
- ➊ 최근 6년간* 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 10%(코스닥)
* 최근 13반기(6년 6개월) 중 누적 12반기(6년)
** 시가총액 / 회계상 순자산가치
※ 금융위·거래소에서 추진중인 ‘저PBR 기업 공표제도’ 기준 등 반영
- ➋ (가) 행위요건 & (나) 주가 하락요건 모두 충족
▶(가)최근 1년간 중복상장, 교환사채 발행 등 행위로서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존재
▶(나)시가 평가액*이 최근 3년간 시가**에 비해 30% 이상 하락
* 현행 상장주식 평가금액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거래소 종가의 평균액)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간 종가 평균 각각 비교
▪(위원회 심의) 평가심의위원회(국세청) 심의로 확정(납세자가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시 현행 평가방법 유지)
▪(재평가 방법) 평가기간 확장(최소 30% 할증평가)
- (요건 ➊ 해당시) Max{최근 6개월~6년 6개월간 종가의 평균*, (현행 평가방법)×1.3}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4년·5년·6년·6년6개월간 각각 종가의 평균
- (요건 ➋ 해당시) Max{최근 6개월~3년간 종가의 평균*}
* 현행 평가기간 말일로부터 소급하여 6개월·1년·2년·3년간 각각 종가의 평균
□ 한국은행이 보관기관으로부터 인출하는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제(조특법)
*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99.99% 이상인 금
ㅇ 한국은행이 한국거래소 금 현물시장에서 매입한 금지금을 보관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인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령, 소득법·령, 상증법등)
ㅇ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 의결권·배당 등 권리 제한, 취득일 1년 내 소각 의무화, 처분시 ‘신주발행절차’ 준용 등
| 현 행 | ⇨ | 개 정 안 | |
법인 과세 | 처분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과세대상 제외 (자본거래) | ||
주주 과세 | 소각목적 자사주 취득 | 법인이 자사주 취득·소각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의제배당 과세* (자본거래) | |
처분목적 자사주 취득 | 법인이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자산거래) | |||
* 거래소에서 자사주 취득시 양도차익 과세
ㅇ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시 과세이연 허용
*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주식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 종료(주세법)
ㅇ 생맥주 주세 세율 한시 경감제도(△20%) 적용기한 종료(~26.12.31.)
□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 CFC(Controlled Foreign Company) : 거주자·내국법인과 특수관계인 해외자회사
** CFC 과세제도: 소득유보를 통한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해 CFC의 세부담률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유보소득에 대해 주주(내국법인 등)에 배당 과세
ㅇ 특정외국법인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 동일하게 15%*로 조정
* [현행] CFC 세부담률 기준: 17.5%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25%) ✕ 70%)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 QDMTT(Qualified Domestic Minimum Top-up Tax): 특정국가내 다국적기업의 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시, 그 미달세액을 특정국가에서 우선 추가 과세
ㅇ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 포상금 제도 개편(국기법·령, 관세법·령)
ㅇ 탈세·재산은닉 등에 대한 신고 유인 제고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폐지하고 지급률 상향
* [현행] (국세) 탈세제보 포상금 40억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30억원, 그 외 20억원
(관세) 탈세제보 포상금 1.5억원, 은닉재산신고 포상금 10억원, 그 외 1.5억원
□ 해외신탁 관리 강화(국기법·령, 국조법, 관세법·령)
➊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포상금 지급기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 15%, (2억원 초과) 10%
➋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 인상(1억원→10억원)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부과
□ 압류해제 요건* 강화(국징법)
* 압류재산추산가액이 강제징수비(선순위채권 포함) 보다 적을 경우 등
ㅇ 공매로 국세에 배부될 금액이 없더라도 체납자가 국세 납부 회피 목적*으로 선순위채권을 유지하는 경우 압류 지속
* 채권 설정 시기·목적, 압류재산으로부터 얻는 이익 등을 고려해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판단
□ 관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관세법·령)
ㅇ 과세연도별로 신고·납부한 관세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는「성실신고확인제도」도입
구 분 | 내 용 |
확인 대상 | 직전연도 수입액 3천만달러 미만인 자 중 신청자(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외) |
확인 내용 | 매 과세연도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품목분류 및 세액 적정성 |
제출 기한 |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 |
신청시 특례 | 수입물품 검사 비율 인하 등 |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법인령, 소득령)
ㅇ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5만원 이하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무신고 가산세) 법정신고기한 내 무신고 시 납부해야할 세액의 20% 부과(무신고 가산세 감면) 1개월 내 신고시 : 50%, 1~3개월 내 : 30%, 3~6개월 내 : 20%
ㅇ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50%→75%)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 (납부지연가산세법정납부기한~고지일)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해야할 세액×지연일수×0.022% 부과(과세전적부심 결정지연시) 처리기한(30일 이내) 경과분 가산세에 한하여 50% 감면 적용
ㅇ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의 감면율 상향(50%→75%)
□ 동산 신탁재산의 사업자등록 합리화(부가령)
ㅇ 신탁재산은 재산별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대상 재산이 다수인 동산(예: 금지금)은 대표 사업자등록* 허용
* 둘 이상의 신탁재산을 하나의 사업자로 등록
□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기준 신설(국징법·령)
* 의무 불이행 등 사유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일정기간 유치하는 제도
ㅇ 고액·상습체납자의 체납액 납부 유도 위해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최근 2년간 납부한 경우 감치 신청* 제외
* ①3회 이상 체납, ②체납 1년 경과, ③체납액 합계 1억원 이상인 경우 국세정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이 검사에게 30일 이내 감치 신청
□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ㅇ 외국법인과 용역거래시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 외국법인이 국내에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이 없으면 공급받는 자가 납부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부가령·부가칙)
ㅇ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 방지
*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재하는 란이나, ‘실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혼동·착오기재하여 납세자 불이익 발생 우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장기보유특별공제 이원화…주택은 거주시에만 최대 80% 공제2026.08.03
- [2026 세제개편안] 세제 합리화 및 납세편의 제고2026.08.03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