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 의원 , 탄소국경세 (CBAM) 시행임박 , 철저한 준비 필요
- 국가탄소배출량 정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나서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10-20 22: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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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류성걸 의원 ( 대구동구갑 ) 은 10 월 20 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2026 년 전면시행 예정인 EU 의 탄소국경제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와 같이 말했다 .
탄소국경조정제도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 는 탄소배출량 감축 규제가 강한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국가로 탄소배출이 이전하는 탄소유출 (Carbon Leakage) 문제 해결을 위하여 EU 가 도입한 무역관세의 일종으로 ‘ 탄소국경세 ’ 로도 불린다 .
CBAM 도입의 시범운영 기간이라고 할 수 있는 ‘ 전환기간 ’ 이 지난 10 월 1 일 시작되면서 , 국내기업은 2025 년 12 월 31 일까지 EU 에 수출하는 철강 · 알루미늄 · 시멘트 · 전기 · 비료 · 수소 등 6 개 제품군에 대해 탄소 배출량을 계산하고 분기별로 EU 에 보고해야 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톤 당 10~50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의원에 따르면 , 2022 년 기준 우리나라의 EU 수출액 681 억 달러 중 CBAM 대상품목의 수출액은 51 억 달러로 EU 수출의 7.5% 차지한다 . CBAM 의 영향은 수출액의 약 89.3% 를 구성하는 철강 (45 억 달러 ) 이 가장 많이 받고 , 다음으로 알루미늄 (5 억 달러 , 전체수출의 10.6%), 비료 · 시멘트 · 수소 (544 만 달러 , 전체수출의 0.1%) 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울러 류의원은 전환기간 이후 CBAM 대상품목이 유기화학물 , 플라스틱으로 확대된다면 한국의 부담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확대 적용 품목에 대한 우리나라의 EU 수출규모는 최근 3 개년 펑균 61 억 달러로 같은 기간 EU 총수출의 10.2% 수준이다.
류의원은 “ 탄소배출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내재배출량 , 간접배출량 등 다양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데 , 이를 측정하고 관리할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 ” 며 , “ 국가 탄소배출량을 통합 관리할 탄소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아울러 “ 투입재 탄소배출이 많은 알루미늄 업종과 대기업에 비해 탄소 저감 기술 확보를 위한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CBAM 에 단독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 며 “ 이들 기업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고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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