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8일 학자금 대출자에게 상환의무 통지
- 스마트폰으로 바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 개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04-27 12:00:21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에 따라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명에게 2021년 귀속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4월28일 통지합니다. 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통지)
국세청은 올해부터 전자송달을 신청한 대출자(5만명)에게 카카오톡 또는 문자에서 간단하게 본인인증을 거친 후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서, 전자통지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대출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서 신청하기를 당부했다.<*경로: [대출자]▶ [신청] ▶ [송달 신청] ▶ [전자송달이용 신청]>
□(상환방법)
대출자는 아래의 상환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통지받은 학자금 의무상환액을 납부할 수 있다.
○(원천공제 납부)
근무 중인 회사에서 매월 급여 지급 시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상환할 수 있다.
*원천공제기간: 2022.7.1. ∼ 2023.6.30.
○(직접 납부)
원천공제를 원하지 않는다면 대출자가 직접 의무상환액을 전액 일시 상환하거나 반액씩 2회에 걸쳐 상환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반액을 납부하는 경우 나머지 반액은 2022.11.30.까지 납부
□(상환유예)
국세청은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출자 또는 대학생인 대출자가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의무상환액 납부기한을 2년 또는 4년간 연장하는 등 청년층의 재기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개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해 주고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ICL: Income Contingent Loan)
*대학등록금 소요액 전액 및 생활비(연 300만원 한도)
□(도입취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 도입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대상이 대학원생까지 확대되어 미래에 필요한 전문 고급인력으로의 성장을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대출과 상환)
학자금 대출과 자발적 상환은 한국장학재단에서 담당하며, 소득에 따른 의무적 상환은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있다.
| 대출・상환 기본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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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상환액 산정 및 통지]
□국세청은 대출자의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의 20%를 의무상환액으로 산정하여 통지한다.
○상환기준소득은 교육부에서 매년 1월에 고시하며, 올해 통지되는 의무상환액 산정 시 적용하는 2021년 상환기준소득은 총급여액 2,2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인 1,413만원이다.
○만약, 대출자가 소득이 발생한 2021년에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의무상환액 산정 시 차감한다.
| 의무상환액 계산 사례 |
▣[사례] 2021년에 받은 총급여액이 3,600만원이고, 2021년에 매월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한국장학재단에 자발적으로 상환한 경우 2022년에 국세청에서 통지하는 의무상환액은?
* 근로소득공제액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의 「상환금 간편계산」 코너를 활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통지]
□올해부터는 대출자의 편의와 상환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디지털 환경에 맞춘 모바일 전자통지 서비스를 개시한다.
○모바일 전자통지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수신을 통해 학자금 의무상환액 통지서를 바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만 있으면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편리하게 의무상환액, 매월 원천공제할 금액, 납부계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우편 송달의 경우 주소지 변경,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 수령이 지연되거나, 분실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모바일 전자송달 도입으로 이러한 불편이 해소된다.
□모바일로 학자금 ‘원천공제통지서’ 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으려면 사전에 전자송달을 신청해야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에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전자송달 신청 다음 날부터 통지서 등이 전자문서로 발송되고 종이 우편으로는 발송되지 않는다.
※경로: [대출자] ▶ [신청]▶ [송달 신청▶] [전자송달이용 신청]
[근로소득자의 상환방법]
‘원천공제통지서’ 수령자의 상환방법 |
□대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원천공제 납부」와 「직접 납부」 중에서 편리한 방법으로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면 된다.
➊(원천공제 납부) 대출자를 고용한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공제하여 납부한다.
-국세청에서는 6월초 회사에 원천공제하도록 통지하며, 회사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를 해야 한다.
➋(직접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한다.
-6.30.(목)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두 번(6.30./11.30.)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다.
-전액 또는 반액*을 2022.5.31.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 되지 않으며, 2022.6.30.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공제 되지 않는다.
※두 번에 나누어 납부시 11.30.까지 나머지 반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된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수령자의 상환방법 |
□대출자가 현재 직장이 없거나 의무상환액이 36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보내준다.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를 받은 대출자는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기한(2023.6.30.)까지 직접 납부해야 한다.
| | 상환유예 대상 및 신청방법 |
□국세청에서는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상환유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대출자가 상환유예 신청 시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구직 기간 동안 학자금 상환 부담 및 체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위험 없이 구직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재기를 최대한 지원한다.
○또한, 대학생인 대출자에게는 졸업 전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상환을 유예하여 학자금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상환유예 신청대상 |
대상자 | | 유예기간 | | 신청기간 | |||
| | | | | |||
실직·퇴직, 육아휴직, 폐업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 |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 | 실직·퇴직자 | 6.1.~내년 6.27. | ||
재직자 | 6.1.~내년 5.31. | ||||||
자영업자 | 고지서를 받은 날~납부기한 3일전 | ||||||
| | | | | |||
대학생 | |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31.까지 | | 통지서・고지서를 받은 날 ∼ 납부기한 3일전 |
※유예된 의무상환액은 유예기간 종료일까지 납부
○(신청요건) 실직 등으로 단절된 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다면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여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의무상환액의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신청사유 | | 소득단절 | | 판단 기준 | ||
| | | | | ||
① 실직·퇴직, 육아휴직 | | 근로소득 | | ’21년 사업·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 | 상환기준소득(1,413만원) |
| | | | | | |
② 폐업 | | 사업소득 | | ’21년 근로·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 | 상환기준소득(1,413만원) |
| | | | | | |
①, ② 모두 해당 | | 근로소득 사업소득 | | ’21년 퇴직·양도소득금액의 합 | < | 상환기준소득(1,413만원) |
※양도소득금액은 토지·건물 양도(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것만 해당
○(신청방법) 상환을 유예받고자 하는 대출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PC,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경로] ①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누리집(www.icl.go.kr) 접속 ▶ ②대출자 ▶ ③신청 ▶ ④ 유예 신청▶ 상환유예신청 |
□국세청은 의무상환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126 ➔ ①번“홈택스상담”선택 ➔ ④번“학자금상환”선택) 또는 전국 세무서 법인세과에 문의하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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