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법인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 전수 검증-탈루혐의자 세무조사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등 철저 검증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 세금포탈 수사기관에 고발 방침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04-23 12: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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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부동산 법인을 악용한 탈세 혐의자 27명 세무조사 착수 에 대한 부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은 23일 고가아파트 사들이는 부동산 법인을 전수 검증한 결과 탈세 혐의자 27명을 선정,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전수검증 대상은 다주택자의 정부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1인 주주 부동산 법인(2,969개), 가족 부동산 법인(3,785개) 등 총 6,754개이며, △법인 설립 과정에서 자녀 등에게 편법적인 증여 여부 △고가 아파트 구입 자금의 출처와 동 자금의 형성 과정에서 정당한 세금의 납부 여부, 그리고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였는지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우선,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으며, 이들 부동산 법인은 대부분 1인 주주이거나 4인이하 가족법인으로서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다.
○ 자녀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9건)
○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설립한 부동산 법인 (5건)
○ 자금출처조사를 받지 않으려고 설립한 부동산 법인(4건)
○ 부동산 판매를 위해 설립한 기획부동산 법인 (9건)


이번 세무조사는 부동산법인의 대표와 가족은 물론 부동산 구입에 회사자금을 편법적으로 유용한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강도 높게 조사하고 있으며, 차명계좌 이용, 이면계약서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해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등 개인 다주택자의 세부담과 형평성이 맞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있다. 금년 1∼3월까지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3,142건으로 이미 작년 거래의 73%에 달하고 있다. <개인과 법인간 아파트 거래량 : ’18년 9,978건→’19년 17,893건→ ’20년 1∼3월 13,142건, 신규 설립 부동산법인 수 : ’18년 7,796건→’19년 12,029건→’20년 1∼3월 5,779건>


일부 거래에서는 자녀 등에게 편법 증여하거나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법인을 가장해 부동산 투기규제를 회피하려는 모든 편법 거래와 탈루행위에 대해 철저히 검증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법인을 설립한다고 해서 세원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엄격하게 관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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