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1 12: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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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1>

A세무서는 법인 지배주주의 과다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함.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법인을 ○○.월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안내를 하였음.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따른 요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 확인이 임원 퇴직금 등 특정 항목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해당 과세기간의 계정별 원장, 일부 매출처매입처 원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에 해당함.

 

사실관계<2>

A세무서는 법인을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편조사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되어 일반조사로 전환함.

A세무서는 ○○일을 조사한 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외주가공비 및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함.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를 인정하여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전부 승인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원, 범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결과, 조사부서에서 신청한 연장 기간 중 일을 축소하여 승인함.

 

사실관계<3>

법인은 인형완구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홍콩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홍콩법인에 외화를 송금함.

법인은 외화송금액이 원자재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에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세무서는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다른 과세기간까지 범위확대를 신청함.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부서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의 위장거래 혐의를 인정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함.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거나 세법 적용의 착오가 분명하여야 할 것임.

당초 조사대상 범위 내의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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