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사례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0-04-21 12:00:29
□ 사실관계<1>
○A세무서는 甲법인 지배주주의 과다보수 혐의 및 임원퇴직급여 한도초과 혐의를 확인하고자 ’○○.○월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함.
○A세무서의 신고내용 확인 실시 이후 B세무서는 甲법인을 ’○○.○월 정기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혁신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사를 유예한다는 안내를 하였음.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해명자료 제출안내문’에 따른 요청 서류 및 제출 서류를 고려할 때 신고내용 확인이 임원 퇴직금 등 특정 항목에 국한되어 실시되었으므로 세무조사로 볼 수 없음.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해당 과세기간의 계정별 원장, 일부 매출처・매입처 원장 등 다른 혐의에 대한 자료까지 요구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이 사실상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이후 정기조사대상자 선정은 재조사 금지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조사 선정에 해당함.
□ 사실관계<2>
○A세무서는 甲법인을 통합조사 대상자로 선정하고 간편조사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으나, 가공인건비 계상 등 조세탈루혐의가 발견되어 일반조사로 전환함.
○A세무서는 ○○일을 조사한 후 금융거래 현장확인을 통한 외주가공비 및 인건비 가공계상 혐의 확인을 위해 추가적인 조사기간이 필요하여 세무조사 기간연장을 신청함.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부서의 세무조사 기간연장 사유를 인정하여 조사기간 연장 신청을 전부 승인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여 조사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일까지의 조사 진행상황, 금융거래 현장확인이 필요한 인원, 범위를 고려하여 최소한의 기간을 정한 결과, 조사부서에서 신청한 연장 기간 중 △일을 축소하여 승인함.
□ 사실관계<3>
○甲법인은 인형・완구 등 제조・도소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홍콩과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운영하면서 홍콩법인에 외화를 송금함.
○甲법인은 외화송금액이 원자재 구매대행을 수행하는 홍콩법인에 원자재 구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A세무서는 이를 위장거래로 보아 다른 과세기간까지 범위확대를 신청함.
□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부서에서 주장하는 조사대상기간의 위장거래 혐의를 인정하여, 다른 과세기간에도 유사한 혐의가 있다고 보아 조사범위 확대를 승인함.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판단
○조사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세금탈루혐의가 객관적이고 명확하며 구체적이거나 세법 적용의 착오가 분명하여야 할 것임.
○당초 조사대상 범위 내의 위장거래 혐의에 대해 충분한 조사 및 소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명백한 세금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사범위 확대는 타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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