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자료]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Q&A<자료제공 국세청>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11-10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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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나?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고용보험 제도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다. 

2.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으나, ’21. 11. 11. 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출기간이 단축되었다(소득세법§173).

 


  

3.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은?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로서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한다. 

4.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소득세법§173).

* (예시)대리운전업체, 골프장, 병원요양원, 욕탕사업자 등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횟수, 용역제공대가 등 

5.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횟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6.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

’21. 11. 11.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발생분부터 제출기한 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연간 200만 원 한도)

 

7.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나?

’22.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명세서 건별 20만 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누락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총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8.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이다(소득세법 시행령§224).

 

9.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플랫폼사업자도 8* 업종 관련 용역을 알선·중개할 경우 ’2111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다만, ’22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알선·중개를 하더라도 이들은 제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제출해야 한.

 

10. 용역제공자가 2111월 한 달 동안 3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3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 (, 1111일 이후 20일 동안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로 가정)

’2111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하여야 하므로 ’2111월 한 달간의 소득발생분 전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211111부터 1130일까지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12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고,

’21111일부터 1110일까지 1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1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11부터 1110까지의 용역제공 자료내용에 포함하여 ’22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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