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1-02-18 12: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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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사례

사례 타사의 국가 연구개발 과제 내용 복제 및 재현

사실관계

법인 AA◇◇◇ 검사용 부품을 개발 중이나, 해당 내용은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법인BB가 이미 개발 완료한 사항임

-법인BB의 최종보고서는 공개용으로 법인 AA는 해당 보고서 내용을 복제하여 연구개발 보고서로 제출함

| 쟁점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 |

 

 

 

쟁점 사항

공개된 국가 연구개발 결과물을 활용하여, 연구 내용을 재현, 보고서를 그대로 복제 제출한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활동인지 여부

불인정 사항

국가 연구개발 과제로 타사가 이미 수행하여 결과까지 공개된 기존 연구내용을 재현 및 복제한 활동은 과학·기술적 진전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사례 위탁받아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

사실관계

법인 AA는 법인 BB로부터 부품 개발을 위탁받아 연구 활동을 수행했으며, 해당 연구의 결과물은 모두 법인 BB에게 귀속됨

-법인 AA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연구원의 인건비 및 시제품 제작비 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 사항

업체로부터 부품 개발을 위탁받고 자체적 연구활동을 수행하여 제품을 개발한 경우, 해당 연구 활동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불인정 사항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활동은 실패의 위험과 결과물의 소유권이 모두 위탁업체에 있으므로, 수탁업체는 자체적 연구 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연구개발 활동으로 불인정

* 조특법 시행령 제1조의2 7호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은 비연구활동에 해당

 

사례 주주인 임원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한 인건비

사실관계

법인 AA는 대표이사 (법인 주식 20% 보유), 상무이사 (법인주식 11% 보유)을 전담연구원으로 등록하고

-□□프로젝트 과제 개발을 수행하면서 연구원 , 의 인건비 억 원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 사항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고 있는 임원인 전담연구원의 인건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불인정 사항

주주인 임원으로서 당 법인의 주식을 10% 초과 보유하는 전담연구원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 불인정

* 조특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 제2호에 해당되어 제외

 

사례 연구전담부서로 등록 않은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사실관계

법인 AA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지 않은 법인 BB에 연구과제 개발을 위탁함

-법인 AA는 법인 BB에 대해 지출한 위탁개발비 억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 사항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 지출한 위탁개발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불인정 사항

법인BB는 연구전담부서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위탁개발비 공제 대상 업체가 아니므로,

-법인 AA가 쟁점 법인에 지출한 위탁개발비 원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조특법 시행령 [별표 6]에 의해 기업의 연구기관 또는 전담부서에 위탁해야 공제

 

사례 연구시설 건물 임차료를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

사실관계

주식회사 AA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연구소 건물의 임차료 억 원을 재료비로 계정과목 분류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 사항

연구용 건물의 임차료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재료비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불인정 사항

조특법 시행령[별표6]에서 공제하는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은 조특칙 제13조에서 정하고 있으며, 연구시설 건물의 임차료는 해당하지 않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불인정

* 공구 또는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시계.시험기기 등
(조특법 시행령 [별표6] 1. . 3)에 게기하는 비용에 미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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