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반대 ‘4만 국민 탄원’ 결집

전자신고세액공제는 혜택 아닌 납세협력 인프라...“반드시 유지돼야”
세무사회, “4만 국민 뜻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철회해야”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09 22: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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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2월 9일,재정경제부에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세무사회 제공]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50% 축소 시행령 개정에 맞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납세자와 1만 7천 세무사의 결연한 의지를 모은 ‘4만 국민 탄원’을 9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며 정면 돌파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미 2024년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법안 추진 당시에도 3만여 명에 달하는 대국민 탄원 서명을 받아 국회에 공식 제출하며 제도 유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정부가 이제 또다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를 50% 축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하자 납세자들과 함께 정면돌파하기 위해 탄원 서명 운동에 착수, 현장의 위기감을 알리는 1만 2천여명의 추가 탄원 서명을 결집시킨 것이다.
 

정부가 ‘전자신고 정착’을 명분으로 지난 1월 16일 입법예고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한국납세자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 모두로부터 현장의 실태를 외면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비판받고 있다.
 

이들은 현재의 높은 전자신고율은 납세자와 세무사가 전산 장비와 프로그램, 전담인력 등을 비용을 들여 운용하고, 매년 복잡해지는 세법과 신고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성실납세를 위해 적극 협력해 온 납세자들의 노력으로 인한 것인데도 이를 외면하면서 전자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효율에 대한 이익만 국가가 가져가겠다는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정책 신뢰를 떨어뜨리고, 실질적인 조세저항과 행정 불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특히, 2024년 국회 조세소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해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세법개정안을 폐기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를 하려는 정부에게 불가하다고 못박은 국회의 결정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와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정입법 남용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정부의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해 시민단체와 노동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외식업계까지 한목소리로 반대의견을 공식화함으로써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는 특정 이해관계자의 문제가 아니라, 납세자와 사업자 전반의 부담 문제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이번 탄원을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처럼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납세협력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오히려 세제지원을 늘리는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에도 ‘전자신고세액공제 50%축소’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이례적으로 1,790여건에 달하는 반대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현장의 반발이 그만큼 크게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2026년 2월 9일 현재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반대’ 의견접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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