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무사회,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정기간담회 개최

최병곤 회장,“간담회 초청에 감사…새로운 기회와 발전 계기 되길”
우혜향 이사장,“지식공유 넘어 지속적 협업·교류로 상호 발전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6-02-10 15: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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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참석자들이 4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최병곤)는 지난 2월 4일 대만 가오슝에 위치한 린로얄호텔 회의실에서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이사장 우혜향)와 2026년 국제교류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조세제도 및 세무사제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2023년 체결된 우호협정에 따라 매년 양국을 교차 방문하며 세무사단체 간 우의를 증진하고, 세무사제도 및 조세제도 발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024년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가 한국을 방문한 데 이어 올해는 인천지방세무사회 임원진이 대만을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양 기관 간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우혜향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오늘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국제교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며, 방문해주신 인천지방세무사회 대표단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국제교류는 단순한 지식 공유를 넘어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우정을 쌓아가는 소중한 과정”이라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우혜향 이사장은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양측이 각자의 제도와 실무 경험을 진솔하게 나누고 서로 배우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업과 교류를 이어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 최병곤 회장은 답사를 통해 “이번 가오슝에서 개최되는 2026년 정기 간담회에 우리 인천지방세무사회를 초대해주고 성심껏 준비해 주신 우혜향 이사장님과 임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우리는 서로 다른 나라에 있지만, 조세정의 실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라는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며 양국 세무사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의 장을 계속 이어가자”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어 “오늘의 만남이 양 단체의 우정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앞으로의 교류도 양국 세무사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화답했다.

 

 

▲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이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 임원에 답사를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한국과 대만이 각각 선정한 주요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각 의제별로 배경 설명과 답변 발표에 이어 참석자 간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 선정한 간담회 의제인 ‘타자격사(변호사,회계사)의 세무대리업무에 대한 귀 회의 입장 및 업역 침해에 따른 대응방안’과 ‘대만의 소득세법상 소득구분방식과 종합소득세 과세체계’에 대한 주제는 인천지방세무사회의 이래현, 정일원 국제위원의 배경 설명과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의 팡 슈메이(方淑美)상무이사, 첸 홍장(陳鴻璋)상무이사의 답변이 이어졌다.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 선정한 2가지 의제에 대해 이삼남 국제협력위원장과 이유나 국제위원이 자료작성 준비와 함께 발표도 진행하였다.
먼저 첫 번째 주제로는 “한국 인삼(홍삼·흑삼 등)의 등급 인증 체계와 농민 및 농산물에 대한 대한민국 과세 제도”가 다뤄졌다. 한국의 인삼 등급 인증 체계와 농업 분야 과세 제도는 품질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인삼(홍삼·흑삼·백삼 등)의 등급은 「인삼산업법」에 근거해 외형, 내부 조직의 치밀도, 가공 상태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구분되며, 이를 통해 인삼 제품의 품질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농민 및 농산물에 대한 대한민국의 과세 제도는 식량 자급률 제고와 농가 소득 보호를 목표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감면을 비롯해 영농자녀 농지 증여 시 증여세 면제, 자경 농민의 농지 취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소개됐다.


뒤를 이어 “한국 정부는 인플루언서 수입을 개인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떻게 구분해 과세하며, 개인·법인 중 어떤 형태로 세무 등록해야 하는지, 광고·후원·협찬 등 수입의 과세 기준은 무엇이고 국내외 플랫폼이나 시청자에 따라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의 정의와 소득세 과세 여부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영업세) 과세 여부 ▲납세의무자로서의 지위 ▲과세 수입의 종류 ▲국내/국외 플랫폼 여부에 따른 차이 여부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설명하고 주제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했다.


양국의 간담회 발표가 끝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 이외의 국제교류 상대국에 대한 궁금한 사항 등 상호 간 추가적인 질문과 답변으로 한층 뜨거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 인천지방세무사회에서는 최병곤 회장을 비롯해 송재원 부회장, 주영진 부회장, 박종렬 총무이사, 홍석일 업무이사, 김주영 홍보이사, 정종재 국제이사 등 상임이사와 유영필 이사, 장현석 세무조정감리위원장, 이삼남 국제협력위원장을 비롯해 강갑영, 이유나, 권혁만, 이래현, 정일원, 박미례, 박성춘 국제협력위원이 참석했으며,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에서는 우혜향 이사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임원들이 참석했다.

▲인천지방세무사회와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의 간담회 모습.

 

간담회가 끝나고 진행된 만찬회에서는 대만측 이사장의 환영 만찬사와 인천지방세무사회 송재원 부회장의 답사로 국제교류 간담회를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인천지방세무사회는 대만 고웅시기장급보세대리인공회와 일본 구주북부세리사회와 우호협정을 체결해 국제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최병곤 인천세무사회장이 우혜향 이사장에게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만찬회장에서 양 단체의 우의를 다지는 건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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