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복지세정 혜택 더 커진다”…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 약 80만 가구 증가 예상

국세청, 자동신청 대상 확대, 상담인력 증원-'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도입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14 12: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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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예상 지급 규모는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1) 및 주택 공시가격 하락2)으로 수급대상자가 지난해3)보다 약 80만 가구가 증가하여 61천억 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1)(소득기준) 4천만원7천만원 미만,(최대지급액) 80만원100만원(47만 가구)

2)’23년도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32만 가구)

3)’22년 귀속 478만 가구에게 52천억 원 지급

 

국세청은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에 따른 신청 대상 가구 증가에 대비하여 장려금 자동 신청 동의 대상을 확대하고, 전용 상담센터 상담인력 증원 및 보이는 ARS’전화회신 서비스를 최초로 도입하여 장려금 신청 편의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신청 누락 및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적극행정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자동 신청 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65세 이상 고령자 94만 명과 중증장애인 13만 명 등 총 107만 명이 자동 신청에 동의*했으며, 특히 올해는 60세 이상 고령자로 대상을 확대하여 연간 165만 명의 고령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22년 귀속 장려금 신청 110만 명 중 자동 신청 동의 107만 명(동의율 96.6%)

 

또한, 국세청은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인력을 지난해 연인원 890명에서 930명으로 증원하여 신속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신청 기간 초기에 통화량이 많아 상담을 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이는 ARS 및 전화회신 서비스5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장려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공모한 우리 이웃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가 담긴 근로·자녀장려금 체험수기수상작(40)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

* 국세청 > 국세정책/제도 > 근로·자녀장려금 > 참고자료실

 

앞으로도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지속적으로 높이는 등 복지세정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1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 등으로 수급대상자 증가<국세청 제공>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47만 가구)

 

(제도 확대) 저소득가구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경제변화를 반영하여 ’15년 자녀장려금 시행 이후 총소득기준 최초 상향 및 최대지급액도 상향

 

- (총소득기준) 기존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최대지급액)부양자녀 1인당 기존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

 

(증가 규모) 자녀장려금 수급대상자 약 47만 가구 증가 예상

 

자녀장려금 지급요건 및 수급모형

종전

(소득기준) 4천만 원 미만

개정

7천만 원 미만

(1인당 지급액) 50 ~ 80만 원

50 ~ 100만 원

 


  

 


 

 

주택 공시가격 하락(32만 가구)

 

(증가 규모) 주택 공시가격 18.61% 하락으로 올해(’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 가구는 지난해(’22년 귀속)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 예상

 

* 기재부 추산:가구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3,800만 원)을 충족한 가구 재산가액에 지역별 공시가격 증감률 등을 반영하여 추정

 

2

 

자동 신청 대상 확대

 

(동의 대상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된 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 165만 명 및 중증장애인 22만 명

 

- (고령자) 올해는 1963. 12. 31. 이전 출생자

 

* ’24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1964. 12. 31. 이전 출생자

 

-(중증장애인)올해는 2023. 12. 31. 기준1) 중증장애인2)(가구원도 포함)

 

1) 다만, ’24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2. 12. 31. 기준 중증장애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5조 제5항에 따라 장해등급 3등급 이상으로 지정된 사람

 

(동의 기간)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내 자동 신청 1회 동의

 

-3.1.3.15.(하반기분 신청), 5.1.5.31.(정기분 신청),9.1.9.15.(상반기분 신청)

 

(동의 효과) 장려금 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 자동 신청에 동의한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 대상에 포함되면, 별도의 장려금 신청 불필요

 

* 자동 신청 동의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장려금 신청 안내문에는 자동 신청 동의 관련 내용 포함

 


 

 

(처리결과 안내) 자동 신청이 되었는지 여부는 장려금 신청 기간에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며, 장려금을 받으면 자동 신청 기간이 2년 연장

 

(동의 방법) 홈택스(모바일, pc),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를 이용하거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요청 가능

 

3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상담인력 증원 및 상담 서비스 제고

 

상담인력 증원 

9, 890(’23) 9, 930(’24)

구 분

운영기간

인원

구 분

운영기간

인원

’23년 귀속

하반기분 신청

3.4.3.15.

140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1)

10.25.10.31.

10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5.2.5.31.

240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2)

11.21.11.27.

10

’23년 귀속

반기분 지급·정산

6.28.7.12.

100

24년 귀속

상반기분 지급

12.13.12.24.

80

’23년 귀속

정기분 지급

8.26.8.30.

140

’23년 귀속

기한 후 지급(3)

’25.1.17.1.24.

10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9.2.9.19.

200

소계

930

’xx귀속 : ’xx년도에 소득이 발생

 

상담서비스 제고

 

(보이는ARS)통화량이 많아 상담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문의가 많은 단순 상담*은 보이는 ARS를 통해 즉시 답변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및 지급 시기,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

 

(전화회신 서비스)전화가 몰리는 시간에 통화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 전화번호를 남기면 상담사가 전화하여 상담

 

(발신 전화 조회)기존에는 통화 연결 후, 상담사가 주민등록번호를 물어 인적 사항 등을 조회하였으나

 

-앞으로는 발신 전화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할 경우, 미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더 신속하게 상담 서비스 제공

 

* 신청 안내 대상자 여부, 장려금 금액, 예금 계좌, 신청 안내 제외 사유 등

 

4

 

24년도 장려금 체험수기 공모전 주요 수상작 요약

 

인적

사항

수급액

주요내용

○○

(’90)

(합계)490

<한방울의 희망, 근로장려금과 함께 한 삶>

코로나로 인해 남편이 실직하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중 건강도 악화되고 통원 치료를 하며 힘들게 생활함. 완화된 기준 덕분에 장려금 최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우리 가족에게는 메말라 있던 땅에 내리는 이슬비 같은 존재가 되어 열심히 살아갈 희망의 발판이 됨

(근로)330

(자녀)160

○○

(’01)

(합계)149

<근로장려금, 희망을 보여준 지원군>

인턴 생활 시작 후 부모님으로부터 독립,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었음. 근로장려금을 받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족 선물을 사고, 자기 계발을 하여 긍정적인 자신감을 회복하였고 나아가 후에 사회에 나눔 등을 다짐한 생각의 전환점이 생김

(근로)149

(자녀) -

○○

(’99)

(합계)165

<나의 꿈에 날개를 달아준, 근로장려금>

취업준비생으로 많은 비용이 들어 힘들었지만 장려금을 받게 된 후 금전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어 힘을 얻고 졸업을 하고 원하던 회사에 입사함. 장려금이라는 든든한 지원을 발판으로 취업에 성공하였음

(근로)165

(자녀) -

○○

(’81)

(합계)490

<새로운 삶을 선물해준 장려금>

온 가족이 제주로 가서 식당을 운영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문을 닫고, 남편은 일용직 일을 했고, 본인도 취업하여 건강검진을 하던 중 유방암임을 알게 됨. 수술하고 회복을 하던 중 장려금을 지급받아 병원비에 쓰고, 아이들을 학원도 보내줄 수 있어 장려금이 아닌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음

(근로)330

(자녀)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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