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 등
올해 고액 상습체납자 신규 공개자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 총 체납액 4조4,196억 원
개인 최고 체납액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 최고 체납액 236억 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2-15 12:00:27
국세청은 15일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정보공개→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①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②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 등, 의료법인>
③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여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들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납세자의 성숙한 준법의식 향상과 건전한 납세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적법・공정의 가치를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Ⅰ | | 2022년 명단 공개 개요<국세청 제공>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6,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의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하였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정보공개 → 고액상습체납자 등 명단 공개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2. 11. 25.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 12. 15.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을 통해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직접적인 징수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2004년부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와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는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위원회가 명단 공개 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명단 공개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고,
-고액・상습체납자(신규) 6,940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조세포탈범 47명을 명단 공개 대상자로 선정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도록 엄정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Ⅱ |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04년부터 매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유도하고, 공정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대상자*는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원 이상인 체납자로,
*(’04)기간2년・금액10억이상→(’10)2년・7억→(’12)1년・5억→(’16)1년・3억→(’17)1년・2억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 6,940명을 확정했다.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하여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 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공개제외 521명(개인 327명, 법인 194개 업체)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4,423명, 법인 2,517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4조4,196억 원이다.
○개인의 최고 체납액은 1,739억 원(임태규, 50세), 법인의 최고 체납액은 236억 원(주식회사 백프로여행사, 서비스업)이다.
※【붙임3】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체납액 상위 10위)
○지난해에 비해 신규공개 인원은 76명이 감소하였고, 특히 체납액이 100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원 감소* 등으로 공개하는 체납액은 9,41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21) 38명, 11,518억 원→(’22) 10명(28명↓), 3,585억 원(7,933억 원↓)
**(’21) 7,016명, 53,612억 원 → (’22) 6,940명(76명↓), 44,196억 원(9,416억 원↓)
(명, 억 원, %) | ||||||
구분 | 계 | 개인 | 법인 |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인원 | 체납액 | |
인원 | 6,940 | 44,196 | 4,423 | 29,569 | 2,517 | 14,627 |
비율 | 100.0 | 100.0 | 63.7 | 66.9 | 36.3 | 33.1 |
○체납액이 2억~5억 원 구간에 있는 공개 대상은 4,869명 및 1조 6,155억 원으로 전체 명단 공개 인원 및 체납액의 각각 70.2%, 36.6%를 차지.
(명, 억 원, %) | ||||||||
구분 | 계 | 2억 ~5억 | 5억 ~10억 | 10억 ~30억 | 30억 ~50억 | 50억 ~100억 | 100억 이상 | |
인원 | 6,940 | 4,869 | 1,328 | 622 | 64 | 47 | 10 | |
| 비율 | 100.0 | 70.2 | 19.1 | 9.0 | 0.9 | 0.7 | 0.1 |
체납액 | 44,196 | 16,155 | 8,976 | 9,700 | 2,468 | 3,312 | 3,585 | |
| 비율 | 100.0 | 36.6 | 20.3 | 21.9 | 5.6 | 7.5 | 8.1 |
□이번에 공개하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국세청 누리집과 관내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9. 30.)를 거쳐 명단 공개자의 주소 공개범위를 공동주택명까지 확대하고,
○공동주택명 검색을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명단 공개자를 국민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또한,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림.
Ⅲ | |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 공개 |
□명단 공개 대상은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세액을 추징당한 단체와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이며,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 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발급금액 또는 의무불이행 내역 등이다.
□올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5회 또는 5천만 원 이상 발급하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하여 1천만 원 이상 추징 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의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총 31개 단체를 공개한다.
○유형별로는 종교단체가 23개(74%)이며,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다.
○주요 의무 위반 사례로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기부금 영수증을 과다하게 발급하거나,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한 경우 등이다.
□앞으로도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기부금 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유도하는 한편,
○반복되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재발 방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기부금 단체가 아닌 경우 기부금을 수령할 수 없음을 홍보하는 등 건전한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Ⅳ | |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
□국세청은 2021.1.1.부터 2021.12.31.까지 조세포탈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 중 기수시기별 연간 포탈세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조세포탈범 총 47명의 명단을 공개한다.
*「국세기본법」 개정조문 시행일에 따라 기수시기별 차등 적용 : (’12.7.1.~’16.6.30.) 5억 원→(’16.7.1.~’16.12.31.) 3억 원→(’17.1.1. 이후) 2억 원
○공개 항목은 조세포탈범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포탈세액의 세목.금액, 판결 요지 및 형량 등이다.
□조세포탈범 명단 공개 대상자(47명)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 원이고, 형사재판 결과 2명(벌금형)을 제외한 45명에게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되었다.
*포탈세액 합계(47명) : 약 726억 원, 최고 포탈세액 : 약 157억 원
○주요 의무 위반 사례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타인 명의 사업자등록, 차명계좌 이용 수입금액 누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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