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00:30
Ⅰ | | 경제 활력 제고 |
1. 투자·고용 촉진 |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
(상세본 1p)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예)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구 분 | | 기본공제 | | 추가공제 | | 최대 공제율 | |||
현 행 | 개정안 | ||||||||
대기업 | | 3% | → | 5% | | 10% | | 15% | |
중견기업 | | 7% | → | 10% | + | 10% | ⇨ | 20% | |
중소기업 | | 10% | → | 15% | | 15% | | 30% |
□ (개정 취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등
➁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
□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
※【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
(미 캘리포니아) 총 제작비 75% 이상 州내 지출, (프랑스)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 (영국)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호주)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
□ 구체적인 요건은 관련 부처, 업계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할 계획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
(상세본 2p)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중소‧중견기업이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투자재원 확충
➁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
□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특정 프로젝트(영상콘텐츠 등)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
(상세본 3p)
➀ R&D 세액공제 개요 |
□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구분 | 일반 | 신성장·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
당기분 | 증가분 | |||
중소기업 | 25% | 50% | 30∼40%1) | 40~50%2) |
중견기업 | 8∼15% | 40% | 20∼30%1) (코스닥 상장 25∼40%) | 30~40%2) |
대기업 | 최대2% | 25% | 20∼30%1) |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➁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
□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투자세액공제율(%)
| ||||||||||||||||||||||||||||||
*
|
※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
1) 국가전략기술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이동수단 (+ ⑦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 2) 신성장·원천기술 : 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 SW 및 보안, ④콘텐츠, ⑤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 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
(상세본 5p)
➀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 (개정 취지) ➊국제 경제질서 변화 및 ➋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➊ 미·중·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및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
➋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세분류 상 동일업종)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에 탄력적 대응 곤란*
* (예시)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
→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내연차 부품 제조 → 전기차 부품 제조)을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
□ (개정 내용) 유턴기업 ➊세액감면 기간 확대 및 ➋업종요건 완화
➊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 (현행) 5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7년 100% + 3년 50% 감면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년+2년 감면)
➋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➁ 기대효과 |
□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로 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
(상세본 8p)
➀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RE100 등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 RE100 선언 :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
ㅇ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에 필수적이나 국내제작이 어려운 물품의 관세를 감면(50%)
➁ 감면 적용품목 |
□ 태양광에너지(1개), 풍력에너지(13개), 수소·연료전지(2개) 생산·이용 기자재 총 16개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중(조특칙 별표13)
ㅇ 개정 이후 관계부처(산업부), 업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를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및 후속조치 예정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
(상세본 9p)
➀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
□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 단일세율 적용
ㅇ 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➁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
□ ‘21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시 사택제공이익을 ’과세 제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
ㅇ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
*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임
ㅇ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하여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2. 기업경쟁력 제고 |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상세본 14p)
➀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10%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 한도(억원) : 업력 10년 이상 300 / 20년 이상 400 / 30년 이상 600
ㅇ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ㅇ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
구 분 | 내 용 |
대 상 |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
특 례 | ㅇ 대상자산: 가업기업의 주식 ㅇ 내용: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과표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
사후관리 (5년) | ㅇ 3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5년 이상 가업 경영 ㅇ 업종변경 제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ㅇ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
② 추진 배경 |
□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ㅇ OECD 최고수준 세율* 등 감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증여세 최고세율(%): (일)55 (한)50 (프)45 (미)40 (독)30 (영)20 (OECD평균)26
ㅇ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중소기업 대표의 65.3%가 60세 이상(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ㅇ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에 문제없음
③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년)하는 이유는? |
□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년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④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 ‘대분류’ 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
□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ㅇ 가업상속·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년)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
| < 중분류 내 업종변경 애로 사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 |
| | |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 ‣전기차 축전지(중분류 28) → 자동차 부품제조(중분류 30) ‣전자부품 제조(중분류 26) → 산업용 로봇(중분류 29) |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
(상세본 16p)
➀ 제도 개요 |
□ (대손금)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
ㅇ 국내건설모법인이 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
⇨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
(상세본 17p)
①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
◇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
□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예시 > | | ||
| ㅇ 각 개별기업A, B, C,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 ㅇ 기업A는 기업B·C·D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 ㅇ 기업그룹(A·B·C·D)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
②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
□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➊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➋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 적용 예시
ㅇ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과 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 A기업 | B1기업 | B2기업 |
➊법인세비용 | 200 | 50 | 45 |
➋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 50 | 5 | - |
➌조정대상조세(➊+➋) | 250 | 55 | 45 |
| | | |
➍당기순이익 | 800 | 450 | 255 |
➎조정사항(조세비용 등) | 200 | 50 | 45 |
➏글로벌최저한세소득(➍+➎) | 1,000 | 500 | 300 |
ㅇ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
(=(55+45)➌÷(500+300)➏),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➏)
③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
□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은 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ㅇ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소득산입비율 | = | 1 | -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 예시 > | | ||
| ① 기업B 추가세액 = (15%-10%) × 100 = 5 ②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 기업A는 5 × 60% = 3만큼 |
④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ㅇ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을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도입한 국가에 납부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와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 예시 > | | |||||||||||||||
| ①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②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③ 배분비율 ‣B국 = 50%×0.7 + 50%×0.3 = 50% ‣C국 = 50%×0.2 + 50%×0.4 = 30% ‣D국 = 50%×0.1 + 50%×0.3 = 20% ∴ 기업B는 5, 기업C는 3, 기업D는 2를 각각 B국, C국, D국 과세당국에 납부 |
⑤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맟춰 1년 유예(‘24.1.1. → ’25.1.1.)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을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시,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
ㅇ 또한, 소득산입보완규칙은 한국을 제외한 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가 ‘25년 또는 그 이후 시행을 예정
*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은 현행대로 ‘24.1.1. 시행
ㅇ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의 시행을 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을 상실함에 따라
-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 발생 가능
* ‘24년 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상세본 18p)
➀ 현행 제도 개요 |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중 토지ㆍ건축물을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ㆍ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적용 중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ㅇ 현재 저수익 자산 처분 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저수익 자산을 지속 보유하는 상황
ㅇ 따라서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아울러, 과세이연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토지ㆍ건축물 외에 유가증권 추가
구 분 | 현 행 | 개정안 |
대상자산 | 토지, 건축물 |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
취득시기 | 1년 이내 | 2년 이내 |
과세방식 |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 노력 지원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
(상세본 19p)
➀ 현행 제도 개요 |
□ (동업기업 과세특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법인소득을 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ㆍ법인세 과세
ㅇ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이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주로 활용하여 사모펀드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모펀드–자펀드 구조로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소득에 대해 모펀드의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ㆍ법인세 과세
ㅇ 투자자명부 및 소득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 기업구조혁신펀드*(4호)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 산은, 수은 등 → 기업구조혁신펀드[모펀드] → 민간 자펀드
<1차 출자> <2차 출자>
| <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관련 규정 > | | ||||||||
| | |||||||||
□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의 계산(조특법 §100의14) ㅇ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ㆍ결손금(=①×②×③) * ①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의 구분(조특령 §100의18) ㅇ 하위 동업기업의 소득금액ㆍ결손금은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소득금액ㆍ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에 배분 □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조특법 §100의18) ㅇ 결손금 배분 규정*은 하위 동업기업이 상위 동업기업에, 상위 동업기업이 그 동업자에게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불가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등 □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조특법 §100의18) ㅇ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및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에게 세액 배분 |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
(상세본 20p)
➀ 현행 제도 개요 |
□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①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②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조특법 §38의2)
*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공정거래법 §2)
□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
(상세본 21p)
➀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
□ 직무발명보상금 종류(출원·등록·실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 (개정 취지)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 방지
*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상세본 27p)
➀ 현행 제도 개요 |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 = Max(ⓐ, ⓑ)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➁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나,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 범위를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순자산시가 130% 초과분 → 120% 초과분)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Ⅱ | | 민생경제 회복 |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상세본 29p)
① 제도개요 |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ㅇ (공제한도) 상환기간·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연 300~1,800만원
②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
□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및 소득공제 한도 확대
ㅇ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 6억원 이하
ㅇ (공제한도) 연 300~1,800만원 → 600~2,000만원
구분 | 상환기간 15년 이상 | 상환기간 10년 이상 | ||
고정금리 & 비거치식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기타 |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 |
현행 | 1,800만원 | 1,500만원 | 500만원 | 300만원 |
개정 | 2,000만원 | 1,800만원 | 800만원 | 600만원 |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
(상세본 31p)
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
□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적용기한: ’25년말)
구 분 | 내 용 | |||||||||||||||
공제대상 |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
공제율 | ㅇ 신용카드 : 15% | |||||||||||||||
ㅇ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 ||||||||||||||||
ㅇ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 ||||||||||||||||
ㅇ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 ||||||||||||||||
공제한도 |
|
② 개정 내용 |
□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p 한시(’23.4.1.~‘23.12.31.) 상향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상세본 32p)
➀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
□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ㅇ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ㅇ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➊ 국가ㆍ지자체,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 100%
➋ 그 외 기부금* : (소득금액 - ➊) × 30%(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ㆍ장학ㆍ문화예술ㆍ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②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
□ (개정 내용)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4.12.31.까지 40% 공제율 적용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
구 분 | 현행 | 개정안 | 차이 |
5천만원 기부 | 1,350만원* | 1,550만원** | +200만원 |
1억원 기부 | 2,850만원 | 3,550만원 | +700만원 |
* (1,000만원 × 15%) + ((5,000만원 – 1,000만원) × 30%)
** (1,000만원 × 15%) + ((3,000만원 – 1,000만원) × 30%) + ((5,000만원 – 3,000만원) × 40%)
□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 장려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상세본 33p)
①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
□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 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약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 목적 외에 ‘치료’ 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ㅇ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②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
□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
ㅇ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및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을 차지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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