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세법개정안] 문답자료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23-07-27 17: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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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1p)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개정 내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기본공제율을 상향하고, 국내산업 파급효과가 큰 영상콘텐츠* 대상으로 추가공제(10/15%) 신설

 

* () 총 제작비용 중 국내지출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영상콘텐츠 등

 

구 분

 

기본공제

 

추가공제

 

 

 

최대

공제율

현 행

개정안

대기업

 

3%

5%

 

10%

 

15%

중견기업

 

7%

10%

+

10%

20%

중소기업

 

10%

15%

 

15%

 

30%

 

(개정 취지) 세액공제율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상향하여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통해 영상콘텐츠 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육성

 

* (미국·프랑스) 20~30%, (독일·영국) 20~25%, (캐나다) 25%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국내 콘텐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내산업 파급효과(투자·고용 등)를 감안한 항목으로 구성

 

주요국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요건
(미 캘리포니아) 총 제작비 75% 이상 내 지출, (프랑스) 자국 내에서 프랑스어로 제작, (영국) 주요 제작자 내국인 비율 등, (호주) 자국 지출비용에 한정

 

구체적인 요건관련 부처, 업계협의해나갈 예정이며,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서 확정·발표할 계획

 

(1-2)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신설

(상세본 2p)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중소중견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경우 해당 투자액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양질의 영상콘텐츠 제작 기반 확대를 위해 민간 투자 유인책을 마련하여 투자재원 확충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로 한정한 이유는?

 

문화산업전문회사*특정 프로젝트(영상콘텐츠 등) 수행만을 목표로 자산을 운영하여 자금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 문화산업법에 따라 자본 납입증명서, 사업계획서, 자산관리계약서 등 등록 필요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상세본 3p)

 

R&D 세액공제 개요

 

기업 연구·인력개발비*일정 비율 세액공제

 

* (공제대상)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등

 

구분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당기분

증가분

중소기업

25%

50%

3040%1)

40~50%2)

중견기업

815%

40%

2030%1)

(코스닥 상장 2540%)

30~40%2)

대기업

최대2%

25%

2030%1)

1) 20%(중소기업 30%) + 최대 10%{ (신성장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2) 30%(중소기업 40%) +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R&D 지출액 / 매출액) x 3 }

 

통합투자세액공제 개요

 

기업의 사업용 설비와 시설 등(토지, 건물 등 제외)에 대한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 세액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투자세액공제율(%)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3

5 7

10 12

 

3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6 10

12 18

+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 10

*

 

: 임시투자세액공제(‘23년 한시 적용)

총 투자세액공제액 = (투자액 × 당기분 공제율) + (3년평균대비 투자 증가분 × 증가분 공제율)

 

1) 국가전략기술 :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 추가 예정)

 

2) 신성장·원천기술 : 13개 분야*, 262개 기술, 185개 시설

 

*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지원 강화

(상세본 5p)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개정 취지) 국제 경제질서 변화 산업혁신 가속화에 따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 증대

 

··러 등 선진국의 자국 우선주의 확산 핵심산업·자원 공급망 확보 경쟁 심화에 따른 국내산업 공급망 안정 필요성 증대

 

현행 유턴기업 업종요건(세분류 상 동일업종)은 사업구조 전환이 빈번한 산업현장탄력적 대응 곤란*

 

* (예시) 내연기관차 부품 기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과 전기자동차 부품 기업(전기장비 제조업)은 중분류 상 업종 상이

 

자동차 부품기업이 사업구조 전환(내연차 부품 제조 전기차 부품 제조) 수반한 국내복귀 시 세액감면 적용불가

 

(개정 내용) 유턴기업 세액감면 기간 확대 업종요건 완화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복귀 시 최대 10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 (현행) 5100% + 250% 감면 (개정) 7100% + 350% 감면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현행과 동일하게 3+2년 감면)

 

국내복귀 후 세분류 상 다른 업종을 영위하더라도, 산업부 전문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세액감면 적용

 

* 해외진출기업복귀법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기대효과

 

국내복귀 유인효과 및 유턴기업 지원세제 유연성 제고를 통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국내 투자·고용 창출 증대

(4)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8p)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RE100 전 세계적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추세 국내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기반 강화를 위해 ‘26년 말까지 연장 적용

 

* RE100 선언 : 기업 사용 전력량의 100%2050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충당한다는 목표의 캠페인. 애플 등 일부 회원사가 납품업체에 RE100 이행 요구

 

중소·중견기업이 수입하는 것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필수적이나 국내제작어려운 물품관세감면(50%)

 

감면 적용품목

 

양광에너지(1), 풍력에너지(13), 수소·연료전지(2) 생산·이용 기자재 16 물품에 대하여 관세감면 적용 중(조특칙 별표13)

 

ㅇ 개정 이후 관계부처(산업부), 업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등) 통해 대상품목 정비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 후속조치 예정

(5) 우수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상세본 9p)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제도 개요

 

외국인근로자에게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19% 단일세율 적용

 

ㅇ 단,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사택제공이익 관련 개정 이유

 

‘21소득세법 시행령개정시 사택제공이익과세 제외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으로 변경

 

이에 따라 단일세율 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소득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이익을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 발생*

 

* 단일세율 특례적용시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택 제공이익이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임

 

그간 부칙을 통해서 근로소득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하여 항구적으로 제외하려는 것임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상세본 14p)

현행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개요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10억원 공제 10%
(증여재산가액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 한도(억원) : 업력 10년 이상 300 / 20년 이상 400 / 30년 이상 600

 

ㅇ 증여일로부터 5년간 가업유지 사후관리 의무부여하고,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ㅇ 가업승계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시점에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정산하며, 상속시점에 가업상속공제 적용 가능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주요내용 >

구 분

내 용

대 상

ㅇ 중소기업 및 매출액 5,000억원 미만의 중견기업

특 례

ㅇ 대상자산: 가업기업의 주식

 

ㅇ 내용: 증여재산가액 최대 600억원 한도10억원 공제 후 잔액에 대해 10%(과표 60억원 초과시 20%) 증여세율 적용

사후관리

(5)

3 이내 대표이사 취임, 5 이상 가업 경영

 

업종변경 제한: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변경 허용

 

지분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추진 배경

 

중기중앙회·중견기업연합회 등 현장의 목소리수렴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업승계 제도 개선

 

OECD 최고수준 세율* 등 감안,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 증여세 최고세율(%): ()55 ()50 ()45 ()40 ()30 ()20 (OECD평균)26

 

CEO 고령화*로 인해 생전 가업승계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중소기업 대표의 65.3%60세 이상(2022년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중기중앙회)

 

대표이사 취임, 가업경영 및 지분유지 등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만큼, 제도 본래의 취지 달성문제없음

가업승계시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520)하는 이유는?

 

가업승계 초기 과도한 증여세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가업상속공제에 적용되는 연부연납 기간이 20인 점을 감안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확대

 

가업상속·승계 사후관리 요건 중 업종변경 허용범위를 중분류대분류내로 확대하는 이유는?

 

승계기업이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기업환경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업종변경 범위확대*하려는 것임

 

* (현행)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허용 (개정안) 대분류 내 허용

 

ㅇ 가업상속·승계 후 사후관리기간(5) 동안 대분류 내에서
자유로운 업종변경 가능

 

- 예를 들어, 현재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제조 업체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로 제조품목 변경시 중분류 간 변경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제도개선시 업종 변경 가능

 

 

< 중분류 내 업종변경 애로 사례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 >

 

 

 

플라스틱 욕실자재(중분류 22)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

 

전기차 축전지(중분류 28) 자동차 부품제조(중분류 30)

 

전자부품 제조(중분류 26) 산업용 로봇(중분류 29)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상세본 16p)

 

제도 개요

 

(대손금)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 채권자의 파산 및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 불가능한 채권대손금으로 손금 처리

 

(대손충당금) 채권의 대손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비용 또는 손실을 추정하여 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

 

채권의 대손확정 시 대손충당금과 상계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한도 특례 신설

 

국내건설모법인해외건설자회사에 사업용도로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의 회수가 곤란한 경우 해당 대여금에 대해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도입

 

국내건설모회사의 채권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용으로도 인정하지 못하는 문제해소하고, 해외건설사업 수주 지원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

(상세본 17p)

글로벌최저한세 개요

 

다국적기업그룹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보다 낮은 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 부여

 

(대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

 

< 예시 >

 

 


 

 

 

ㅇ 각 개별기업A, B, C, D는 지배종속관계로 연결된 그룹

 

기업A 기업B·C·D를 직·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최종모기업

 

기업그룹(A·B·C·D) 연결 재무제표 매출액이 7.5 유로 이상이면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 대상

 

(납세액) 국가별 실효세율(=조정대상조세/글로벌최저한세소득)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미달하는 만큼 추가세액 부과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실질기반제외소득*)

 

* 실질 사업활동 지표(유형자산 및 급여)에 고정율(5%)을 적용하여 공제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및 적용 예시

 

국가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방식

 

국가별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합계(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로 나누어 실효세율 계산

 

* 실효세율 = (조정대상조세 합계)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실효세율최저한세율(15%)미달(저율과세 국가)하는 경우,
미달하는 세율에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을 곱하여 추가세액 계산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실효세율)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

 

실질기반제외소득(’급여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5%))을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음

 

적용 예시

 

X국에 소재한 A기업은 최종모기업으로, Y국에 소재한 자회사 B1B2를 소유하고 있고, 각 기업의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음

 

 

A기업

B1기업

B2기업

법인세비용

200

50

45

조정사항(자본에 계상된 조세 등)

50

5

-

조정대상조세(+)

250

55

45

 

 

 

 

당기순이익

800

450

255

조정사항(조세비용 등)

200

50

45

글로벌최저한세소득(+)

1,000

500

300

 

A기업의 자회사들이 소재하는 Y국의 실효세율은 12.5%
(=(55+45)÷(500+300)), 추가세액은 20(=(최저한세율15%-12.5%)×(500+300))

소득산입규칙 적용 예시

 

(최종모기업) 최종모기업(Ultimate Parent Entity)모든 저율과세 구성기업추가세액을 우선적으로 부담

 

ㅇ 모기업은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소득산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

 

 

* 소득산입비율

 

=

 

1

 

-

모기업 외의 다른 소유자가 보유하는 소유지분에 귀속되는 저율과세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저율과세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예시 >

 

 


 

 

기업B 추가세액 = (15%-10%) × 100 = 5

 

기업A의 기업B에 대한 소득산입비율 = (100-40)÷100 = 60%

 

기업A5 × 60% = 3만큼
A국 과세당국에 납부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예시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거나 모기업 소재국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적용

 

ㅇ 저율과세 구성기업들의 추가세액소득산입보완규칙도입국가에 납부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은 각 국가의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국가로 배분

 

< 예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0bc0004.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28pixel, 세로 283pixel

 

 

B

C

D

합계

종업원 수

70

20

10

100

유형자산

30

40

30

100

기업A 추가세액 = (15%-10%) × 200 = 10

 

A국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미도입,
B~D국은 도입

 

배분비율

B= 50%×0.7 + 50%×0.3 = 50%

C= 50%×0.2 + 50%×0.4 = 30%

D= 50%×0.1 + 50%×0.3 = 20%

 

기업B5, 기업C3, 기업D2 각각 B, C, D국 과세당국에 납부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1년 유예 배경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의 시행을 주요국의 시행시기에 맟춰 1년 유예(‘24.1.1. ’25.1.1.)

 

소득산입보완규칙 다른 나라보다 먼저 도입, 국내 외투 기업에 대해 먼저 과세하여 국내 투자환경에 대한 불안정성 우려

 

또한, 소득산입보완규칙 한국제외모든 글로벌최저한세 도입예정 국가*‘25 또는 그 이후 시행예정

 

* EU, 영국, 일본, 캐나다, 싱가포르,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

 

다만, 소득산입규칙(IIR)은 현행대로 ‘24.1.1. 시행

 

한국이 소득산입규칙(IIR)시행늦추는 경우, 해외진출 국내 기업에 대한 과세권상실함에 따라

 

- 국내기업이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소득산입규칙(IIR)을 도입한 다른 나라에 납부하는 상황* 발생 가능

 

* ‘24IIR을 도입한 국가에 소재한 국내기업의 중간모기업의 자회사가 저율과세 기업으로 추가세액 발생시 한국에 납부할 세액을 IIR도입한 국가에 납부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상세본 18p)

 

현행 제도 개요

 

대학 수익용 기본재산 매각 새로운 수익용 기본재산 취득 시에는 매각차익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

 

대학 재정 건전화를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토지ㆍ건축물 처분하고 새로운 토지ㆍ건축물 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 차익에 대해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적용 중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대학의 수익용 기본 재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현재 저수익 자산 처분 고수익 자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발생하여 저수익 자산지속 보유하는 상황

 

ㅇ 따라서 고수익 자산으로의 대체취득지원하기 위해 기존 자산양도차익에 대해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아울러, 과세이연 대상 수익용 기본재산 범위에 토지ㆍ건축물 외에 유가증권 추가

 

구 분

현 행

개정안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토지, 건축물, 유가증권

취득시기

1년 이내

2년 이내

과세방식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대학의 적극적인 재정 확충 노력 지원

(5)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상세본 19p)

 

현행 제도 개요

 

(동업기업 과세특례)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하지 않고 법인소득주주에게 배분하여 주주 단계에서 소득ㆍ법인세 과세

 

기관전용 사모펀드 등이 동업기업 과세특례주로 활용하여 사모펀드 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출자자 단계에서 과세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모펀드자펀드 구조 투자하는 경우 자펀드 소득에 대해 모펀드 출자자 단계에서만 소득ㆍ법인세 과세

 

투자자명부 소득배분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한하여 허용

 

기업구조혁신펀드*(4)에 대한 과세특례를 통해 기업구조조정 활성화 지원

 

* 산은, 수은 등 기업구조혁신펀드[모펀드] 민간 자펀드
<1차 출자> <2차 출자>

 

< 동업기업 과세특례 중복 적용 관련 규정 >

 

 

 

 


 

 

 

: 에게 이익 및 손실을 배분 (이익 및 손실이 배분되는 방향)

 

1→2

 

 

: 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노무 등 출자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의 계산(조특법 §10014)

 

하위 동업기업소득금액ㆍ결손금에 대한 상위 동업기업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결손금(=××)

 

* 하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및 결손금
(하위 동업기업을 하나의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으로 보아 계산)
상위 동업기업의 손익배분비율
상위 동업기업의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의 구분(조특령 §10018)

 

하위 동업기업 소득금액ㆍ결손금상위 동업기업동업자군별 소득금액ㆍ결손금 구분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 배분

 

동업기업 결손금의 배분(조특법 §10018)

 

결손금 배분 규정* 하위 동업기업상위 동업기업, 상위 동업기업그 동업자에게 배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 (수동적 동업자) 결손금 배분 불가 (능동적 동업자) 동업자 지분가액 한도로 배분 등

 

동업기업 관련 세액의 배분(조특법 §10018)

 

상위 동업기업손익배분비율 상위 동업기업동업자 간 손익배분비율에 따라 상위 동업기업동업자에게 세액 배분

 

(6)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상세본 20p)

 

현행 제도 개요

 

주주가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주회사에 새롭게 자회사를 편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조특법 §382)

 

* 주식 소유를 통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회사(공정거래법 §2)

 

현행 규정상 올해 말까지 현물출자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한해 지주회사 주식 처분 시까지 과세이연 적용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이연 특례 적용기한20261231까지 3년 연장

 

기업집단의 소유출자구조의 투명성 제고 등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확대

(상세본 21p)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요

 

직무발명보상금 종류(출원·등록·실시 등)에 관계없이 근로기간 중 받는 부분은 근로소득, 퇴직 후 받는 부분은 기타소득 과세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개정 내용) 비과세 한도를 연간 500만원 7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배주주등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개정 취지) 근로자 등의 직무 발명을 장려하는 한편 지배주주 등을 대상에서 제외하여 비과세 제도 남용* 방지

 

* 실제 연구자가 아닌 지배주주 등에게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하여 소득세 부담 회피

(2)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상세본 27p)

 

현행 제도 개요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합병하거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10%를 세액공제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합병등기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기업,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합병등기일 직전 사업연도의 연구인력개발비가 매출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등

 

** 기술가치금액 = Max(,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주식인수 기간요건 완화 및 세액공제 범위 확대

 

현재는 동일 사업연도 내 주식 인수*만 허용하나, 다음 사업연도까지 주식 인수도 허용

 

* 피인수법인 지분의 50% 초과 또는 피인수법인의 지분 30% 초과 + 경영권 인수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 범위 조정하여 세액공제 범위 확대(순자산시가 130% 초과분 120% 초과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M&A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 촉진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완화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상세본 29p)

 

제도개요

 

무주택 또는 1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공제한도) 상환기간·방식 및 금리형태에 따라 300~1,800만원

 

개정 취지 및 개정 내용

 

(개정취지) 주택가격 상승,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부담 증가 등을 감안하여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개정내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 상향 소득공제 한도 확대

 

(대상주택) 기준시가 5억원 이하 6억원 이하

 

(공제한도) 300~1,800만원 600~2,000만원

 

구분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현행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개정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2)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상세본 31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개요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소득공제(적용기한: ’25년말)

 

구 분

내 용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ㅇ 신용카드 : 15%

ㅇ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 등 : 30%

ㅇ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23.1.1~12.31 대중교통 사용분 : 80%)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개정 내용

 

전통시장.문화비 지출에 대한 공제율 10%p 한시(’23.4.1.~‘23.12.31.) 상향

(3)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상세본 32p)

 

기부금 세액공제 개요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 시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산입)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1,000만원 초과분 30%

 

(공제한도) 기부금 성격에 따라 소득금액의 100% 등으로 달리 적용

 

국가ㆍ지자체, 국방헌금 등 : 소득금액 × 100%

 

그 외 기부금* : (소득금액 - ) × 30%(종교단체 10%)

 

* 사회복지단체, 의료법인, 학술장학문화예술환경 단체, 종교단체 등

 

개정 내용 및 개정 취지

 

(개정 내용)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4.12.31.까지 40% 공제율 적용

 

<개정안에 따른 세액공제액 사례>

구 분

현행

개정안

차이

5천만원 기부

1,350만원*

1,550만원**

+200만원

1억원 기부

2,850만원

3,550만원

+700만원

* (1,000만원 × 15%) + ((5,000만원 1,000만원) × 30%)

** (1,000만원 × 15%) + ((3,000만원 1,000만원) × 30%) + ((5,000만원 3,000만원) × 40%)

 

(개정 취지)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기부 장려

 

(4) 반려동물 동물병원 진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상세본 33p)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은?

 

현재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 시, 질병 예방목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진료 항목*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부과

 

* 예방접종, 중성화수술, 병리학적검사 등 농식품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일부 진료항목

 

이번 부가세 면제 조치는 반려동물 양육가구(`22, 602만 가구)의 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 기존 질병 예방목적 외에 치료목적을 추가하고, 면세 대상을 대폭 확대

 

*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 15만원 중 병원비가 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ㅇ 특히, 다빈도 100개 진료항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 추후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할 계획

 

100대 다빈도 질병에 실제 반려동물 진료항목의
대부분이 포함되는지?

 

내과/피부과, 안과, 외과, 응급중환자의학과, 예방/영상진단의학과 등 동물의료 분야별 진료 항목이 폭넓게 포함될 예정

 

동물병원 진료빈도 조사(농림부) 수의업계·학계·전문가 논의를 통해 주요 다빈도 진료 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 중 100대 다빈도 진료 항목을 선정하여 면세 대상에 포함시킬 계획

 

동물의료계 및 전문가들은 100개 다빈도 진료항목이 실제 동물의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진료의 80% 수준차지한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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