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 자치단체장이 처리
-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등 마련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행안부,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 14일 입법예고...9월 말까지 정기국회 제출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08-14 08:32:06
행정안전부는 영세납세자 지원 관선대리인제도와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도입하고, 세무조사 투명성을 확보하여 납세자 권리를 제고키로 했다. 행안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14일 입법예고 했다. 특히, 내년도에 도입되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시 납세편의 방안 마련
- (현행)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서장에게 소득세(국세)와 함께 동시 신고(’19년말까지)
⇒ (개정) ’20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업무를 자치단체장이 처리,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소규모 사업자(228만명)*에 대한 모두채움신고제도, 가산세 감면 확대 및 신고기한 확대 등 마련
*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2천4백만원∼6천만원 미만
※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시행시기(양도소득 ’20.1월./종합소득 ’20.5월)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 | | | | ||
| | | | 개정내용 | 개정이유 | |
종합 소득 | 납세지 | | 소득세(국세) 신고당시 주소지 | ➪ | 납세의무성립일 (12.31) 주소지 | 세입귀속에 부합 납세지 사전 확정 |
소규모 사업자 | 신고서 반드시 제출 |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 신고절차 간소화 | |||
신고 관할 자치단체 | 납세지 관할 자치단체 | 전국 모든 자치단체 | 신고편의 제고 | |||
신고기한 후 1개월내 신고 가산세 감면 | | 50% 감면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 100% 감면 | 신고부담 최소화 | ||
양도 소득 | 신고기한 | | 국세와 동일 (양도말일부터 2개월) | ➪ | 국세 신고기한 종료 후 2월內 | 신고편의 제고 |
신고방법 | | 신고서 반드시 제출 | 세액만 납부시 신고로 간주 | 신고절차 간소화 |
② 세무조사 투명성 제고 및 권한남용 방지규정 마련 ※ 국세 일치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 | | |
조사대상자 선정 | | 세무부서 | ➪ | 지방세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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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구 | 규정없음 | 세무조사와 관련 없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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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등 보관 | 규정없음 | (원칙) 보관 금지 (예외) 탈세제보 및 납세자동의 있는 경우 가능 | ||
|
③ 영세납세자 지원을 위한 관선대리인 도입 ※ 국세 일치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대해 영세납세자가 관선대리인을 통해 무료로 볼복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개선
< 지방세 관선대리인 제도(안) >
구분 | 지방세 관선대리인(안) | 국세 국선대리인 | |
위촉대상 |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 공무원 기준 실비 지급(교통비, 자문수당 등) | <좌 동> | |
임기 | 2년(1회 연임) | <좌 동> | |
신청세액 | 청구세액 1천만원 | 청구세액 3천만원 | |
적용요건 | 보유재산 5억원 이하(조례로 정함)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배우자 포함) ※ 단, 고액‧상습체납자 제외 | 보유재산 5억원 이하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개인 | |
| 보유재산 범위 |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 | 부동산, 승용차, 골프‧콘도회원권, 전세금, 주식‧출자지분 |
적용제외 세목 | 담배‧지방소비세, 레저세 |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
④ 지방세 행정심판의 필요적 전치주의 도입(’21년부터 적용) ※ 국세 일치
-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부응, ㉡국세‧지방세/시도세‧시군구세 간 불복절차 통일성 확보 및 간소화, ㉢납세자의 불복비용 감소 등
* 재정개혁특위는 조세심판원 심판청구만 필요적 전치주의로 하되 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여 법원에 준하는 기구로 개혁을 권고(’19.2)
구분 | | 현 행 | | 개 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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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절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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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관계법률 개정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부품·소재 등 신성장·원천기술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미래산업 기반조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오래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 등 납세자 중심의 신뢰 세정 구현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지방세관계법률 개정안」은 오는 8월 14일부터 9월 10일까지 27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시 한 번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필요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 이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처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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