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공공기업 비리·방만경영..."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해야"
- 2008년~2018년 공공기관 세무조사 240건에 부과세액 2조 1,702억원
23개 공공기관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148건, 사업비만 7,122억원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9-10-08 09:07:48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들에게 회식비와 자녀학자금, 성과급 등을 집행하거나 일용직 근로자들을 허위로 등록해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비리 및 방만 경영 형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8년도 공공기관 복리후생비가 8,955억원으로 2014년 이후 5년 연속 증가하는 등 비리와 방만경영 등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이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에게 제출한 ‘2008년~2018년 연도별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는 총 240건으로 부과세액은 2조 1,702억원, 징수세액은 2조 1,637억원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1건당 평균 90억원을 추징한 것.
세부적으로 보면, 2008년 이후 2개 년도(2009·2012년)를 제외하면 매년 1천억원을 웃돌고 있고, 그 중 2016년도에는 5,0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도에도 4,885억원으로 5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2018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공공기관은 총 25곳으로 부과세액은 1,078억원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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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중 알리오에 공시되지 않은 6건을 제외한 19건 공공기관의 탈세 현황을 확인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467억, 인천국제공항공사 335억, 한국철도시설공단 127억 順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들이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서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8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감사서’를 분석한 결과, 339개 공공기관 중 2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감사실시 결과 1년간 지적된 위법·부당사항 조치는 모두 148건으로, 관련 사업비만 7,122억원에 달하며 비위관련자 문책을 요구한 건도 10건, 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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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김두관 의원은 “정부와 국세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리와 방만경영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은 더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임직원의 비리와 과도한 복리후생 실시 등 방만경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 증대와 공공기관의 불법적인 탈세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철저한 세무검증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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