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 신설은행 경영실태평가 유예 근거 마련, 외화 LCR 규제의 경영실태평가 반영 등 정비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 현실화,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보완 등 은행 이용자 보호 강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7-02-18 09:23:02
금융위원회는 17일부터 오는 3월 19일 동안 은행업 감독 규정에 대한 변경 예고 및 규제심사를 거친 다음 오는 4월중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에 돌입키로 했다.
주요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설립초기 은행이 안정적 영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영업 개시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경영실태평가를 유예키로 했다. 현재 국외 현지법인・지점에 대해서는 영업개시후 3년간 유예하고 있으나, 은행 본점에 대해서는 유예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함께 올해 1월부터 도입된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인 LCR( Liquidity Coverage Ratio) 규제를 경영실태평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 외화LCR 규제 적용대상 은행은 유동성부문 평가항목을 외화유동성비율→외화LCR로 변경하고, 외화 LCR 규제 적용제외 은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하게 외화유동성비율을 평가항목으로 활용하게 된다.
아울러 꺾기 과태료 부과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꺾기 과태료 부과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를 과태료 상한으로 설정하고 있어 저신용자・중소기업에 대해서만 꺾기 간주규제가 적용되고, 대부분의 경우 차주는 꺾기로 가입한 상품을 단기간내 해지해 부과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대다수 적발사례에서 [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이 과태료 기준금액(2,500만원)에 비해 현저히 낮아 해당금액이 부과액으로 결정돼 왔다.
이에따라 앞으로 꺾기 과태료 부과상한(은행이 수취한 금액/12)을 삭제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실화해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기준금액(2,500만원)×부과비율(5~100%)로 산출된 금액을 그대로 부과할 경우 건별 125~2,500만원(직원은 12.5~250만원) 평균 440만원 정도 부과된다.
이밖에 예금잔액증명서의 부당 발급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추가하고, PEF 설립・투자 활성화에 대응하여 PEF가 인수한 기업에 대한 주채무계열 선정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가 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영업용순자본비율(150%)→순자본비율(100%)'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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