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5년간 누적 회수율 99% 수준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9-15 11:38:01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환수금은 법 시행령(제26조 제4항)에 따라 최대 5년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어 전액 회수까지는 5년이 소요되므로 단년도 회수율이 아니라 과오지급 사유발생 이후 5년여간 누적 회수율로 파악해야 하며 이는 99%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누적 회수율은 2010년~현재 98.8%, 2011년~현재까지는 95.7%를 기록하고 있다.
인사처는 13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공무원연금 3년간 182억 잘못 지급…회수율 63% 그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과오지급 방지를 위해 환수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오지급금 회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과오지급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는 퇴직급여를 지급할 당시에는 형벌 등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사후적으로 급여의 제한사유가 발생(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 확정 등)해 불가피하게 급여를 소급해 환수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퇴직급여 지급 당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계속 중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제2항에 의거해 퇴직급여 일부금액을 지급정지하고 있다.
아울러 인사처는 급여제한 등 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해 과오지급이 발생한 경우 이자 및 환수비용을 가산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올 4월 국회에 제출하는 등 과오지급된 공무원연금의 환수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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