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관세,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납부
- 관세청,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카카오톡으로 납세정보 알림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8-30 09:46:40
▪ 해외직구로 미화 500달러짜리 핸드백을 구매한 A씨는 해외직구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납부할 때 공동인증서 등록을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한 후 납부해야 할 세액을 조회하여 납부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부해야 할 세액을 안내받아 은행 앱 등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일일이 기입해야 했으나, 이제는 관세청이 발송하는 알림메시지 링크를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관세 납부가 가능해짐 |
관세청은 오는 9.1일(금)부터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리한 납세를 위해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는 개인이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스마트폰을 통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물품 수입단계에서 부과되는 관세, 수입부가세, 개별소비세 등 각종 세금>
이는 지난 8.1일(화) 여행자에게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를 제공한 데 이어 해외직구 이용자까지 모바일 사용범위를 확대해 국민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조치이다.
< 시행 배경 >
□ 해외직구 건수는 연간 약 1억 건*에 이르고 개인 구매 물품에 대해 매년 약 300만건의 세금납부 건이 발생하고 있다.
* 해외직구 현황(만건) : (‘20) 6,357 →(‘21) 8,838 → (‘22) 9,612
ㅇ 이 중 약 200만건은 물품 구매 시 세금을 포함한 가격으로 주문·결제하여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을 해외직구 판매자 측에서 납부하고 있으며, 세금 미포함 조건으로 구매한 약 100만건을 개인이 직접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 그동안 개인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의 회원가입, 공동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거나 ▲관세사로부터 납세정보를 안내받아 은행 앱(App)에서 전자납부번호를 기입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 은행 로그인 → 공과금 메뉴(관세선택) → 납부서 번호(19자리) 입력 → 세금납부
ㅇ 관세청은 이러한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결제원과 협력하여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했다.
<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
□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카카오톡(문자) 알림] 관세청에서 납세자 명의의 전화번호*로 세금납부 알림 메시지(카카오톡 메시지 → 미수신 시 일반 문자 메시지) 발송
* 수입신고서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시 등록된 납세자 휴대폰번호
➋ [세금내역조회] 알림 메시지의 “열람하기”를 클릭하여 간편인증 절차를 거쳐 납부해야할 세금내역 조회
➌ [바로 납부] 세금내역 조회 후 “납부하기”를 클릭하여 자동연결된 관세납부전용 인터넷지로 화면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바로 납부
➍ [납부완료 알림] 세금납부가 완료되면 관세청에서 “납부완료” 메시지 발송
< 모바일 관세납부 시스템 >
①카카오톡(문자) 알림 | ②간편 본인인증 | ③납부내역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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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인터넷지로 자동연결 | ⑤관세 납부 | ⑥납부완료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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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관세청에서는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이용자의 보이스피싱 우려를 해소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 메시지에 대한 피싱문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도 마련했다.
| 【피싱문자 여부 확인 장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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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알림 메시지의 B/L번호(화물운송장번호)로 통관진행정보를 조회*하여 납부할 세금 존재여부 확인
* 전자통관시스템 접속 > 화물진행정보 > B/L번호(항공화물은 AWB번호) 입력 및 조회
➋ 알림 메시지에 안내된 신고인(관세사) 또는 관세청 고객지원센터(125)에 전화하여 사실여부 확인 ➌ 금융사기 등이 염려되는 경우 기존 납부방식(전자통관시스템 납부, 은행납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 |
< 향후 계획 >
관세청은 “「모바일 관세납부 서비스」 시행으로 해외직구 이용자가 모바일을 통해 관세납부와 반품환급신청(’23.3.24.부터 ‘모바일 관세청’ 앱에서 해외직구 반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운영 중) 모두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관세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전분야에서 디지털 혁신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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