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산업안전 위해물품, 관세청이 직접 조사 나선다

수입요건 회피, 품목번호 우회신고 등 점검…안전사고 사전 차단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8-01 09: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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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81일부터 국민·산업안전 보호를 위한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고, 안전성 사전 승인 등 수입요건*을 회피할 위험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관세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할 때 충족해야 하는 법적 요건으로, 각 부처에서 정한 물품의 안정성·위생·환경·기술표준 등의 준수 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함

 

** 수입 물품에 대한 세금 신고납부의 정확성과 수출입 요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한 통관 적법성을 심사하는 행위

 

 

이는 범정부적 산업재해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서, 안전 위해물품을 조기에 적발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건설산업기계, 안전모장갑 등 보호장비, 고압가스용기, 가전제품 등)을 고의로 다른 품목으로 신고하거나 인증기관의 허가 없이 수입하여 수입요건을 회피하는지 여부 등 관련 법규* 준수 실태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수입식품안전특별법, 의료기기법, 산업안전보건법, 전기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 등

 

< 중점 점검 사항 >

 

 

 

(요건 비대상 사유) 소관법령 수입요건 기준과 비교하여 비대상 사유 등 적정성 검토

위 반

유 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인증 면제 사유 및 적용범위와 불일치

일반 수입물품을 무상 샘플용으로 수입신고하여 요건구비회피한 행위

 

(품목번호 우회신고) 요건구비 대상 수입물품을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신고 여부

위 반

유 형

완성품 의료기기부분품으로 신고하는 등 요건 비대상 품목번호로 우회 신고

가공 완료된 의료기기를 재질을 기준으로 품목분류하여 요건 비대상으로 신고

 

 

 

 

 

(요건면제확인서) 요건위반 이력업체의 요건면제 사유 확인 면제확인서 구비 여부

위 반

유 형

요건대상 비대상으로 수입신고서를 정정한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수입요건 면제확인서 미구비 적발

 

관세청은 수입물품의 안전 승인 요건을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관련법에 따라 처벌되거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수입신고를 대행하는 관세사 등을 통해 해당 품목과 관련한 법령과 통합공고*,세관장확인고시**등 수입통관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고시 //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지정고시

 

또한, 통합공고 등 관련 규정은 수입물품을 분류하는 품목번호(HS CODE)* 별로 요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의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며 관련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 HS(Harmonized System) : 무역상품에 부과되는 품목번호로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모든 수출입물품을 품목번호별로 분류

 

**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제도참고

(관세평가분류원 누리집 > 평가분류원정보 > 품목분류 >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방법)

 

이명구 관세청장은 국민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 국경 단계에서 위해물품 반입을 사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수입요건 위반 행위에 대한 관세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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