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편익제고 위한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사업’…수도권만 시행?
- 전국 세무서 133개 중 비수도권 83개(63%) 지원 배제
현재 국세청이 실시하는 77개 사업 중 수도권 납세자만 지원하는 유일 사업
강준현 의원, “이용자 만족도 높고, 일선署 업무경감 효과 있는 사업 전국 확대 실시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11 10: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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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19년부터 세법지식이 부족한 납세자를 위해, 각 세무서에 1~3명의 위탁인력을 배치해, 세금신고방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을 상담·안내를 통해 지원하고 개인사업자 등에게는 현장 방문 및 화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었다.
위 사업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만족도는 4년 내내‘매우 만족’평가를 받을 정도로 만족도와 호응이 높은 사업이었다.
사업의 추진실태 점검 및 평가를 위해 의뢰한 연구용역에서는 사업이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업의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또한, 일선 세무서 직원 업무의 20~30% 정도를 감축시킬 수 있어, 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 사업은 전국 133개 세무서 중 63%에 해당하는 83개 비수도권 세무서에서는 실시되지 않고 있었으며,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 77개 사업 중 수도권에서만 적용되는 유일한 사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의 편익이 수도권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가 큼에도 적극적인 홍보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시행 4년간 홍보내역은 국세청 내부 소식지 게재 4건,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공개 4건 등 단 8건에 그쳤다.
국세청은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위 사업이 수도권에서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사업 시행 후 4년간 위 사업 확대를 위해 단 한차례도 기획재정부에 예산 증액을 건의하거나, 국회와 예산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준현 의원은 “납세가 국민의 의무인 만큼, 납세자의 편의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강조하며,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일선 세무서 업무 절감 효과까지 있는 사업을 수도권에만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하며, “동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분 | 신고상담 건수 | 교육 이용자 수 |
2019년 | 282,710 | 4,374 |
2020년 | 522,823 | 950 |
2021년 | 533,027 | 4,217 |
2022년(~8월) | 406,470 | 1,869 |
계 | 1,745,030 | 11,410 |
<표1.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이용현황>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표2.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만족도>
구분 | 신고상담 만족도 | 교육 만족도 | ||
리커트 척도1) | 백분율 | 리커트 척도 | 백분율 | |
2019년 | - | - | 4.9 | 97.7 |
2020년 | 4.7 | 94.4 | 4.4 | 85.4 |
2021년 | 4.8 | 96.3 | 4.5 | 89.3 |
2022년(~8월) | 4.8 | 96.0 | 4.6 | 92.0 |
1) 리커트 5점 척도(2: 매우불만족, 2.75: 불만족. 3.5: 보통, 4.25: 만족, 5: 매우만족)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표3. 납세자 세금신고 지원 사업 홍보현황>
구분 | 대국민 홍보내역 | 내용 |
2019년 | 1회 |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홍보자료 공개 |
2020년 | 5회 |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홍보자료 공개(3회) 국세청 소식지(2회) |
2021년 | 0건 | - |
2022년(~8월) | 2회 | 국세청 소식지(2회) |
※ 출처 : 국세청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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