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업계 관세 부담 완화
- 관세청,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15건 품목분류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5-26 10:38:06
관세청은 지난 4월 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➊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ㅇ▲반도체 조립용 기기(제8486호,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 코팅 머신(도포기)(제8479호,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 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➋ 다음으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ㅇ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외에도 치킨스톡 튜브(제2103호, 기본세율 8%)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 |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연번 | 대상물품 | 결정 |
1 | 프로모락 치킨스톡 큐브 | 2103.90-9090(기본세율 8%) |
2 | SPUTTER MACHINE(전자파차폐막 증착기) | 8486.40-2099(기본세율 0%) |
3 | 골프 거리측정기 | 9015.10-0000(양허세율 0%) |
4 | 휴대용 엑스선 촬영기기 | 9022.14-1090(양허세율 0%) |
5 | Soft X-ray Ionizer | 9022.19-2000(양허세율 0%) |
6 | GOOSE NECK GUIDE | 8708.29-0000(기본세율 8%) |
7 | GARNISH ASSY-A PILLAR | 8708.29-0000(기본세율 8%) |
8 | VALVE ASSY | 8481.30-0000(기본세율 2%) |
9 | MOTORCYCLE LEG COVER | 6307.90-9000(기본세율 10%) |
10 | CONE BEARING | 8482.20-0000(기본세율 8%) |
11 | 믹싱보울 세트 | 7323.93-0000(기본세율 8%) |
12 | BOSWELLIA EXTRACT | 1302.19-9099(양허세율 6.5%) |
13 | 방열용 충전재 | 3824.99-9090(양허세율 6.5%) |
14 | EPDM PAD | 4008.11-9000(기본세율 8%) |
15 | Silicone Gasket Sponge | 3916.90-9000(기본세율 8%) |
|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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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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