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업계 관세 부담 완화

관세청,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사항 공고
반도체 전자파 차폐막 증착 설비, 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15건 품목분류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5-26 10:3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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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410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개정안을 526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주요 결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반도체 패키지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는 설비에 대해,

 

반도체 조립용 기기(8486, 기본세율 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코팅 머신(도포기)(8479, 기본세율 8%) 중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 심의했다.

 

-차폐 공정이란 반도체에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하여 전자파 간섭을 방지함으로써 오류를 감소시키는 공정으로, 본건 물품으로 전자파 차폐막을 증착한 후 외관 검사 및 성능 테스트가 이루어진다.

 

ㅇ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의한 결과, 차폐막 증착 공정은 반도체 구동 및 역할에 영향을 주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일부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공정을 수행하는 물품을 관세율표 제8486호의 반도체 조립용 기기로 분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조립 기기해당 여부를 인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최근 어려워지는 대외 무역 여건 속에서 우리 반도체 제조 업계의 관세 부담 완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레이저를 사용해서 골프장 등에서 목표물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기기를 제9506호 골프용품(기본세율 8%)이 아닌 제9015호 거리측정기(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ㅇ 해당 물품은 골프뿐 아니라 사냥, 측량, 인명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골프채 등이 분류되는 골프용품이 아닌 거리측정기로 분류하는 것이 더욱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ㅇ 이번 결정은 골프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운동용품 및 측정 기기를 구별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외에도 치킨스톡 튜브(2103, 기본세율 8%) 등 총 15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관보와 관세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립하여 품목분류의 정확성과 합리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품목분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운영 중이라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수출입자가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이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해주는 제도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신청 가능

 

붙임

 

2025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연번

대상물품

결정

1

프로모락 치킨스톡 큐브

2103.90-9090(기본세율 8%)

2

SPUTTER MACHINE(전자파차폐막 증착기)

8486.40-2099(기본세율 0%)

3

골프 거리측정기

9015.10-0000(양허세율 0%)

4

휴대용 엑스선 촬영기기

9022.14-1090(양허세율 0%)

5

Soft X-ray Ionizer

9022.19-2000(양허세율 0%)

6

GOOSE NECK GUIDE

8708.29-0000(기본세율 8%)

7

GARNISH ASSY-A PILLAR

8708.29-0000(기본세율 8%)

8

VALVE ASSY

8481.30-0000(기본세율 2%)

9

MOTORCYCLE LEG COVER

6307.90-9000(기본세율 10%)

10

CONE BEARING

8482.20-0000(기본세율 8%)

11

믹싱보울 세트

7323.93-0000(기본세율 8%)

12

BOSWELLIA EXTRACT

1302.19-9099(양허세율 6.5%)

13

방열용 충전재

3824.99-9090(양허세율 6.5%)

14

EPDM PAD

4008.11-9000(기본세율 8%)

15

Silicone Gasket Sponge

3916.90-9000(기본세율 8%)

 

<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

 

 

 

(기능) 수출입자 및 일선세관의 품목분류 결정 지원을 위한 기구로서 관세법 제85조 규정에 근거하여 1982년부터 설치·운영 중. 수출입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 또는 일선 세관에서 결정하지 못하거나 불복이 청구된 건에 대해 최종 품목분류 결정을 함

 

(구성) 관세법과 상품학 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교수, 관세사, 시민단체 등)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공무원(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41인으로 위원단 구성. 회의마다 16인의 위원을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관세청 심사국장이 맡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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