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동학개미 보호법’대표 발의…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100억 원 상향

주식시장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저해하는 현 제도 미비점 보완
연말마다 되풀이되는 매도 쏠림 방지로 투자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이재명 정부와 다른 ‘진짜 밸류업’과 ‘동학개미 보호’에 앞장설 것”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5-09-02 1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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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100억 원 이상으로 높이고, 이를 법률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을 소유주식의 비율과 시가총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은 지난 문재인 정부(2020~2023) 당시 10억 원이었으며,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0억 원을 50억 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다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부의 대주주 기준 하향이 시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강남 아파트 1채 가격도 안 되는 수준으로 대주주 기준을 낮춘다면 세금을 피하기 위한 연말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결국 소위 동학 개미라고 불리는 소액 개인 투자자까지도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박수영 의원실의 한국거래소 통계 분석에 따르면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이 10억 원이었던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4년간 연 평균 42000억원 가량의 매도 행렬이 이어졌지만, 대주주 기준이 50억 원으로 올랐던 24년에는 반대로 3139억원 정도 매수량이 많았다. 이 때문에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또다시 10억 원으로 낮춘다면 연말 매물 폭탄이 또다시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또 정부의 개정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은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100억 원 이상으로 처음 설정됐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DP11000 달러, 코스피 연말 종가는 500포인트 수준에 불과했다. 이후 국가 경제는 성장했지만, 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은 201350억원, 201625억원, 201815억원, 202010억원 등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됐다. 이를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50억원으로 다시 올렸지만, 이번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다시 10억원으로 낮추려는 것이다.

 

또 주요 선진국 중 주식 보유금액 기준으로 대주주 지위를 부여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은 우리나라뿐이다. 박 의원은 “2000년에 비해 1인당 GDP3.6배 넘게 증가했고, 코스피 지수도 지금은 3000포인트를 넘어선다우리나라 경제 수준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대주주 기준을 상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또 이재명 정부가 앞에서는 코스피 5000’을 외치고, 뒤로는 주식 시장을 뒤흔드는 오락가락 행보를 하고 있다이재명 정부와 차별화된 진짜 밸류업정책을 법제화해 투자 활성화와 동학개미 등 투자자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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