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 접속하세요!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확대 및 도서·공연 사용분 신용카드 공제 신설
스마트폰으로도 근로자와 주소 다른 부양가족의 자료제공 동의 신청 가능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18-11-06 12: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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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채워진 공제 항목을 수정 입력하면 올해 개정세법이 반영된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항목별 맞춤형 절세.유의 도움말과 과거 3년간 세부담 증감 추이에 대한 도표와 그래프 조회도 가능하다.
또 올해부터는 근로자의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효세율’ 데이터를 추가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쉽고 빠르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와 주소가 다른 부양가족도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과 가족관계등록부 등 증명서류를 사진 파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1,80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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