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등 지원 받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 기업 66%, 사업 시작도 안해

유턴 기업 121개 중 80개사 성과 없어…사업 미개시 72곳, 매출 확인 불가 8곳
1,079억 원 투자 보조금 지급받고 조업은 차일피일…8년간 조업 준비중인 곳도
양향자 의원,“막대한 보조금 지급하면서 관리·감독 부실…리쇼어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3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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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의 66%가 아직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22.9기준)>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22.

기업수

15

2

10

4

8

14

23

26

19

121

조업준비중

1

1

2

-

3

6

16

25

18

72

매출확인불가

5

-

2

-

-

1

-

-

-

8

(자료 : 의원실재구성)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발 다투어 추진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과감한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201386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정책>

지원내용

‘14~’17 제도 초기

‘18~’20

‘21~

(‘13.11) 유턴법 제정

(‘18.11) 종합지원대책

(’19.12) 유턴법 개정

(’20.7) 소부장 2.0전략

(‘20.12) 유턴법 개정

지원대상

유턴기업 선정

업종

제조업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추가

방역·면역업 추가

해외감축

50%이상

25%이상

공급망핵심업종 면제

유턴

보조금

지급대상

비수도권 / 대기업X

비수도권 / 대기업O

수도권 지원 추가

지원규모

기업당 60억원 이내

기업당 100억원 이내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조세감면

법인세

중소·중견기업

대기업포함

좌동

관세

중소기업

중견·대기업 포함

좌동

고용보조금

1년간 지원

2년간 지원

좌동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기업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전체 투자보조금(1,721억 원) 가운데 63%(1,079억 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124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금 지급 현황(‘22.9기준)>

(단위:백만원)

구분

투자보조금

고용보조금

선정기업지원금

172,059

3,784

조업준비중 기업지원금

107,880

303

매축확인불가 기업지원금

2,296

1,546

(자료 : 의원실재구성)

 

한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 상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9(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양향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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