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등 지원 받는 국내 복귀 지원 대상 기업 66%, 사업 시작도 안해
- 유턴 기업 121개 중 80개사 성과 없어…사업 미개시 72곳, 매출 확인 불가 8곳
1,079억 원 투자 보조금 지급받고 조업은 차일피일…8년간 조업 준비중인 곳도
양향자 의원,“막대한 보조금 지급하면서 관리·감독 부실…리쇼어링 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2-10-03 10: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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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투자 보조금 등 지원을 받는 국내복귀기업 선정 기업의 66%가 아직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광주 서구을)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총 80개의 기업이 조업 준비 중이거나 매출 확인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연도별 국내복귀기업 현황(‘22.9기준)>
구분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現 | 계 |
기업수 | 15 | 2 | 10 | 4 | 8 | 14 | 23 | 26 | 19 | 121 |
조업준비중 | 1 | 1 | 2 | - | 3 | 6 | 16 | 25 | 18 | 72 |
매출확인불가 | 5 | - | 2 | - | - | 1 | - | - | - | 8 |
(자료 : 의원실재구성)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위기가 닥쳐오면서 공급선 자립화와 자국 내 산업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한 세계 각국은 리쇼어링 정책을 발 다투어 추진했다.
미국은 법인세 인하 등 과감한 유인책으로 2020년 한해에만 1,480개 이상의 기업이 복귀했고, 일본도 과감한 사업 보조금 지원 정책으로 해외 생산 기업 중 약 14%가 일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긴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도 2013년 8월 6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을 제정하면서 본격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추진하면서 조세감면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복귀기업 주요 지원 정책>
지원내용 | ‘14~’17 제도 초기 | ‘18~’20 | ‘21~ | |
(‘13.11) 유턴법 제정 | (‘18.11) 종합지원대책 (’19.12) 유턴법 개정 | (’20.7) 소부장 2.0전략 (‘20.12) 유턴법 개정 | ||
지원대상 유턴기업 선정 | 업종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 정보통신업 추가 | 방역·면역업 추가 |
해외감축 | 50%이상 | 25%이상 | 공급망핵심업종 면제 | |
유턴 보조금 | 지급대상 | 비수도권 / 대기업X | 비수도권 / 대기업O | 수도권 지원 추가 |
지원규모 | 기업당 60억원 이내 | 기업당 100억원 이내 | 사업장당 300억원 이내 | |
조세감면 | 법인세 | 중소·중견기업 | 대기업포함 | 좌동 |
관세 | 중소기업 | 중견·대기업 포함 | 좌동 | |
고용보조금 | 1년간 지원 | 2년간 지원 | 좌동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양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121곳 중 조업 준비 중인 기업은 총 72곳으로 이 중 4개 기업은 국내복귀기업 선정 후 5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을 시작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 A는 무려 8년째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턴법에 따르면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후 5년 이내의 사업을 개시하게 되어있고, 1년 단위로 연장을 심사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연장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A기업의 사례처럼 심사에만 통과하면 사실상 몇 년이고 사업을 개시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전체 투자보조금(1,721억 원) 가운데 63%(1,079억 원) 가량은 여전히 사업을 개시하지 못한 기업에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B는 2020년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되어 124억 원의 투자보조금을 수령했지만 아직 조업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복귀기업 지원금 지급 현황(‘22.9기준)>
(단위:백만원) | ||
구분 | 투자보조금 | 고용보조금 |
선정기업지원금 | 172,059 | 3,784 |
조업준비중 기업지원금 | 107,880 | 303 |
매축확인불가 기업지원금 | 2,296 | 1,546 |
(자료 : 의원실재구성)
한편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기업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턴법 상 정부는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리쇼어링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향자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 8곳의 기업이 매출 및 종업원 수 등 해당 기업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실태조사)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선정 및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의 해외사업장 및 국내사업장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하여야 한다. |
양향자 의원은 "세계적으로 리쇼어링 정책이 강화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국내복귀기업들의 관리·감독은 커녕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리쇼어링 지원 정책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전면 재검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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