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제공하는 '면세사업자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주택임대사업자 18'년 정기예금이자율 참고해야
- 편집국 | news@joseplus.com | 입력 2019-01-17 12:00:31
신고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의료업, 수의업 및 약사업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수입금액의 0.5%)를 부담하며,
* 부가가치세 기 신고자는 제외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도 가산세(공급가액의 0.5%)를 부담함.
□ ʼ18년 귀속부터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 양도가액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함.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 등(건설기계 양도가액은 ʼ20년 귀속부터 수입금액에 포함)
□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부담의 완화를 위해 신고사항 중 시설현황은 이번부터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음.
○다만, 의료업자 등 일정한 자는 종전과 같이 사업장 시설 등이 기재된 수입금액 검토표와 검토부표를 첨부하여야 함.
□ 주택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신고하시기 바람.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이자율이 ʼ17년 귀속 1.6%에서 ʼ18년 귀속에는 1.8%로 상향됨.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요건('18년 귀속)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 과세요건('18년 귀속)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2천만 원 이하 금액 포함) 과세 ○(월세)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
□수입금액(월세+간주임대료)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2천만 원 이하 금액 포함) 과세
○(월세)부부합산 2주택 이상 소유자만 과세
-기준시가 9억 원 초과주택 및 국외소재 주택은 1주택도 과세
○(간주임대료)부부합산 비소형 주택* 3채 이상 소유자의 비소형 주택의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해서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의 60%에 대하여 1.8%를 임대료로 간주
* 비소형 주택 : 주거전용면적 60㎡ 초과하거나 기준시가 3억 원 초과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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