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 91만명인데 영세자영업자 체납 징수특례 이용률 저조
- 지난 해 자영업 폐업신고 사유 절반(49%)이‘사업부진’…코로나 때보다도 높아
국세청 영세자영업 체납 징수특례 안내문 12만건 보냈지만 신청은 1만1천건(9%)
연간 신청률도 20년 15.6% → 23년 7.6% 반토막
정 의원 “적극적인 제도 홍보와 실효적 세정지원 방안 고민 필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9-29 10: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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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8만 6천명의 폐업신고자 중 91만명이 자영업자로 이 중 절반(49.6%)인 44만 8천명이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신고를 했다.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2023년(43.1%~47.1%)보다도 높은 비중이다.
한편, 국세청은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체납액 징수특례제도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올해 6월까지 5년간 폐업 영세자영업자에게 모바일 안내문 12만건을 발송했지만 실제 신청은 1만 1천건(9.4%)로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매년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은 증가했지만 제도 이용은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시행 첫 해인 2020년 국세청은 2만건의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은 3천 1백건으로 15.6%에 그쳤다. 이후에도 2021년 발송 1만 9천건 대비 신청 2천 9백건(15.3%), 2022년 2만 3천건 대비 2천 3백건(10.2%)으로 줄더니 급기야 지난 해에는 2만 6천건 대비 1천 9백건(7.6%), 올해 6월까지 3만 2천건 발송 중 892건(2.8%) 신청으로 신청률이 10%대 밑으로 떨어졌다.
정성호 의원은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인한 자영업자 폐업은 느는데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국세청 홍보가 부족하거나 제도가 현장수요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폐업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하고 실효적인 세정지원 방안이 고민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0에 따른 것으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업해 근무 중인 영세 개인사업자가 금전적 여유가 없어 체납국세 납부가 곤란한 경우 가산금 및 납부지연가산세 면제와 체납액 분납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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