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大衆)이 ‘추징=탈세범’으로 오해하는 이유
- 납세자연맹, “세금교육 부재, 언론의 단순화, 국세청의 과세권 강화에 유리”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6-02-13 10: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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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은 이러한 반응이 많은 국민들이 다음과 같은 단순한 등식을 사실처럼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세금을 추징당했다 → 탈세했다 →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그러나 연맹은 “이 등식은 사실이 아니며, 사회적 오해와 무지로 인해 무고한 납세자가 명예를 잃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맹에 따르면 ‘추징’은 대중에게 곧바로 ‘탈세 범죄’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할 수 있다.
추징은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뉜다.
첫째, “과세관청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복잡한 세법 구조와 사전 안내 부족, 무리한 과세, 법 해석 오류, 사실 판단 오류, 절차상 위법 등이 대표적이다.
둘째, “비난 가능성이 없는 납세자의 실수”로도 발생한다. 단순 계산 착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 법령 해석 다툼 등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고의적이고 비난 가능성이 있는 탈세”로 인한 경우도 있다. 차명계좌를 만들어 매출을 누락하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연맹은 “즉 추징은 반드시 범죄 때문이 아니라 세무조사 및 과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결과이며,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맹은 “세금 부과 이후 불복이나 조세소송을 통해 30~40%가 납세자 승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은, 추징이 곧바로 ‘불법 탈세’로 단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밝혔다. 이는 과세처분 자체가 잘못일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연맹은 이러한 오해가 반복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학교 교육에서 세금의 기본 개념과 납세자 권리인 “과세정보 비밀보호, 불복할 권리, 적법절차 원칙” 등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중은 “국세청이 추징하면 납세자가 비난받는 행위를 한 것”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 언론 보도가 세금 문제를 ‘절세’와 ‘탈세’라는 두 개념으로 단순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비의도적 오류나 법 해석 다툼 등 중간 영역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하고, 모든 추징이 탈세로 인식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밝혔다.
셋째, “부자가 꼼수로 탈세한다”는 여론은 과세권 강화 및 입법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데, 이런 이유로 국세청이 “추징은 탈세범과 동일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 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세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개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절세
② 비난 가능성이 없는 비의도적 오류
③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고의적 탈세
④ 회색지대인 조세회피(세법의 빈틈을 활용한 비통상적 절세)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 네 가지가 제대로 구분되지 못한 채, 추징이 발생하면 모든 사례가 “고의적 탈세”로 뭉뚱그려져 사회적 비난으로 이어지는 일이 빈번하다고 밝혔다.
연맹은 “세금 문제에 대한 무지와 왜곡된 인식이 결합되면,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탈세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 반복된다”며 “이는 명예훼손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공정한 조세문화 형성에도 악영향을 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연맹은 “세금 부과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와 적법절차가 존중돼야 하며, 추징이 발생했더라도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과 교육기관, 과세당국 모두가 ‘추징=탈세범’이라는 단순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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