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5 11: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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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청장 윤태식)항공기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1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항공기용품 : 국제선 항공기에서 사용되는 용품기내판매 면세품기내식기내 서비스 물품(양주와인음료 등)>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현행)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곤란

*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위주로 운영 중

 

(개선)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하여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 가능

 

다만, 동 개정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기존

 


  

개선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 작년 10.6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

 

(현행)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 가능

 

(개선)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종교음식(: 할랄푸드)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사례) 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는 이슬람권 송환대상 외국인 A의 경우 일반 음식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었으나, 기내식 할랄푸드 제공으로 식사가 가능해짐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항공기추가

 

(현행)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

 

(개선)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

 

(사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A공급자도 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 가능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일반 수입업자추가

 

(현행)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

 

(개선)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

 

(사례)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용품 재고가 쌓인 A항공사는
일반 수입업자 B에게 항공기용품을 양도하여 재고를 처리
(일반 수입업자 B는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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