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항 출발 저비용 항공기내에서도 면세구매 가능해져”
- 관세청,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의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등 규제혁신
항공업계 회복 지원 및 여행자 서비스 개선 기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3-01-05 11:16:49
![]() |
이번 고시 개정은 항공사 및 항공기용품 공급업체 등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발굴된 항공업계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반영한 규제혁신 조치로,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 회복 지원과 여객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개정 내용>
□ 지방 국제선 항공기도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가능하도록 개선 |
ㅇ (현행) 지방공항에 자기회사 소유의 보세창고가 없는 저비용 항공사*의 경우 국제선 항공편에 면세물품, 보세상태의 외국산 물품을 적재.판매하기 곤란
* 항공기용품을 관세부과가 보류된 상태로 보관하는 항공기용품 보세창고가 무안, 양양공항에는 없고, 저비용 항공사는 대부분 인천⋅김포⋅김해 위주로 운영 중
→ (개선) 보세창고가 있는 주요공항(인천, 김포)에서 국내선 항공기에 항공기용품을 사전 적재하여 지방공항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 지방공항에서 동 물품 적재상태로 해외 출항하여 면세품 판매 등 서비스 제공 가능
※ 다만, 동 개정내용은 관세청-항공사 간 전산시스템 개발·연계가 완료되는 3월부터
본격 운영 예정
< 지방공항 출발 항공기에 항공기용품 적재 절차 전후 비교>
기존 |
| ||
개선 |
|
□ 항공송환대상 외국인에 대한 기내식 제공 허용 * 작년 10.6부터 지침으로 시행 중인 조치를 고시에 반영 |
ㅇ (현행) 기상악화 등에 따른 항공기 출항 지연 시 출국장에서 대기하고 있는 일반 출국 승객 또는 환승 승객에게만 기내식 제공 가능
→ (개선) 송환대상 외국인에게도 기내식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종교음식(예: 할랄푸드) 등 다양한 기내식 제공으로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 (사례) 공항 출국대기실에 대기하는 이슬람권 송환대상 외국인 A의 경우 일반 음식으로는 식사를 할 수 없었으나, 기내식 할랄푸드 제공으로 식사가 가능해짐
□ 항공기용품 공급자의 보세운송 수단에‘항공기’추가 |
ㅇ (현행) 항공기용품 공급자는 자기회사 소속 운송수단으로만 보세운송이 가능하고, 타 업체 소속 운송수단을 이용한 보세운송은 불가능
→ (개선) 보세운송업자로 등록된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 수단을 확대함으로써 보세운송 시간과 비용을 절감
※ (사례) 항공기를 보유하지 않고 차량만 소유한 A공급자도 B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해서 보세운송 가능
□ 항공기용품의 양도 가능 대상자에‘일반 수입업자’추가 |
ㅇ (현행) 항공기용품은 다른 항공기용품 공급자에게만 양도 가능
→ (개선) 감염병 발생 등에 따른 항공수요 급감으로 항공기용품이 판매⋅사용되지 않을 때, 일반 수입업자 등에게도 양도할 수 있도록 대상자를 추가해서 재고관리 효율성 제고
※ (사례) 코로나19 상황에서 항공기 운항 축소로 항공기용품 재고가 쌓인 A항공사는
일반 수입업자 B에게 항공기용품을 양도하여 재고를 처리
(일반 수입업자 B는 해당 물품을 수입통관한 후 국내에서 판매)
성용욱 관세청 관세국경감시과장은 “이번 조치로 그동안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업계의 회복을 적극 지원하고, 여행자 서비스 향상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현장 맞춤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