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법령상 자치권 확대 통해 앞당긴다
- 법제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20개 대통령령 일괄개정령안 10일부터 입법예고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11-09 11:24:26
법제처는 10일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통계법 시행령 등 20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강조한 “지방분권과 자치 강화”를 실현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전이라도 법령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한 노력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와 ②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신설ㆍ확대ㆍ합리화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다.
구체적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과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를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 개정안 주요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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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위임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상향 근거 마련(보건복지부) - 현재 법령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총구매액의 100분의 1로 정해져 있으나, 조례로 달리 정하면 그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중증장애인생상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조례위임 확대) 지자체가 설치한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사유 확대(문화체육관광부) -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데,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활동”도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함(「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위원회 운영 합리화) 법령에 따라 두어야 하는 위원회의 통합운영 근거 마련(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 개별 법령에 따라 지자체에 두어야 하는 위원회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함(「교원자격검정령」 등).
◈ (권한 신설) 수정의결된 예산 항목에 대한 재의요구 근거 마련(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예산 중 수정 의결된 예산 항목에 대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지방자치법 시행령」). ◈ (권한 확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 허용 근거 마련(국토교통부) - 지자체장이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행위에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추가함(「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개정안의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반영하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것은 지방분권 시대의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을 강화할 수 있는 법 개선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현행법령 전부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개선과제를 발굴해 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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