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준 교수 "일정 규모 이상 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의무화해야"

한공회 주최 회계현안 세미나서 지자체‧공공부문의 내부통제 강화 및 회계‧감사기준 고도화 강조
최운열 한공회장 "세무사와 직역다툼 관심 없어 지방자치법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 추진"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5-02-13 09: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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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가톨릭대학교 교수가 12일 열린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비영리, 공공분야의 회계투명성’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서울시의회가 민간위탁사업의 결산 관리‧감독 관련 조례를 개정해 기존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변경해 세무사도 검사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건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인 만큼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범준 가톨릭대 교수는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운열)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 회계투명’이란 주제로 개최한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이를 전문자격사 간 영역다툼으로 보지 말고, 누가 해야 할지 보다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먼저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무엇보다 주관부처와 단체장, 지방의원은 납세자에 대한 수탁자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혈세 낭비를 방지한다는 명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회계투명성 제고 및 회계감사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고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며 “회계보고 및 횡령방지를 위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공공부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비영리법인, 민간위탁사무 및 보조금과 관련된 회계기준과 감사기준을 더욱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감사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감사 업무수행시 피감기관과 엄격한 독립성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범준 교수는 또 회계감사에 대한 감독기구 역시 감리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회계감사 전문가로 구성된 감리시스템을 마련해 회계감사의 질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대법원이 서울시 조례개정안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위탁사무 수탁업무를 관리‧감독함에 있어 ‘엄격한 회계감사’ 또는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선택할 재량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조례안의 결산서 검사의 업무 내용 또한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이 아니라 지자체 결산서 검사(지방자치법 150조) 정도의 간이한 업무로 완화하려는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이같은 서울시의 조례개정안은 정부가 보조금 및 지자체의 보조금과 관련해 회계법인에 의한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과 반하는 것으로, 비영리법인 및 공공부문의 회계투명성 제고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지자체의 업무위탁 또는 보조금 제공시 지자체와 수탁기관, 납세자(시민) 간의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엄격한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감사인의 전문성과 독립성‧공정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인회계사의 경우 회계연수원 연수 및 최소 2년간의 감사업무 실무수습을 통해 ‘외부감사’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공인회계사법과 외부감사법 등을 통해 독립성을 법규화하고 있는 점도 회계사의 독립성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사 및 세무사의 경우 위임인과 수임인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수준이며, 특별히 제2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회계감사, 특히 외부감사 및 검증을 수행하기 위한 독립성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김범준 교수는 끝으로 공인회계사의 경우 공익을 위한 활동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그는 “변호사의 경우 무료변론, 공익사건 감당 등의 기여를 하고 있으며, 세무사도 마을세무사 등의 공익활동을 하고 있다”며 “회계사도 공익을 위해 어떻게 기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2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현안 세미나에서 최운열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교수의 발표 이후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보조금 및 위탁사무업무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우리는 세무사와 회계사간 업무영역 다툼은 관심조차 없으며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민간 위탁사업의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토로 바꿔 다른 직역도 이를 할 수 있게 됐지만,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기관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감사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이며 민간부문보다 회계투명성이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김 교수의 말처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위탁사업이나 보조금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외부감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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