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매출 조회 불가능하다며 10억원 이상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폐지…“전형적인 탁상행정”
- 박성훈 의원 “탁상행정,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 보내…구매대행업체 효과적 관리 및 위해 물품·탈세 차단 주력 해야 할 것”
- 박정선 기자 | news@joseplus.com | 입력 2024-10-28 11: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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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7월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등록을 마친 업체는 총 522곳으로 나타났다.
시행 첫 해인 2022년 145곳에서 2023년 31곳, 올해는 346곳으로 확인됐다.
해외구매 대행업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통관·납세 등에 관여하는 무역 거래 주체이지만 통관 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의무 등록제를 2021년 7월부터 시행했다.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 기간을 고려,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뒀다.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대상은 직전 연도에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 가격이 총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등록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 2023년 9월, 구매대행업자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으로부터 부가세법에 따른 판매대행자료를 확보했지만, 구매 대행한 수입 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현황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알게 됐다.
이로 인해 관세청은 지난 8월 30일,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를 삭제하고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의무제를 폐기한 것이다.
박성훈 의원은 "관세청은 급증하는 전자상거래와 직구 물품 통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구매대행업 의무 등록제를 도입했지만 기본적인 매출 자료 확인 가능 여부도 모른 채 탁상행정과 준비 부족으로 허송세월을 보냈다"면서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 구매대행업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위해 물품·탈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대행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
연도 | 업체 수 |
2022년 | 145 |
2023년 | 31 |
2024.9월 | 346 |
합계 | 522 |
* 「관세법」 제22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구매대행업자로 등록한 업체와 「전자상거래물품의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전자상거래업체로 등록한 구매대행업자 수를 합한 업체 숫자임
※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가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어 의무 발생 사실 확인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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