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포
-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통한 벤처투자 활성화
전문인력의 크라우드펀딩 투자 한도 확대를 통한 적극적 참여 유도 -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7-02-07 11:35:12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해 12월1일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 1월1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하여 일반투자자보다 투자한도가 높은 적격투자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을 포함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창업.벤처전문 PEF’의 의무 운용기간.의무 투자비율, 재산의 운용방법 및 금융위 보고사항 등을 정했다.(안 제271조의28 신설)
이에 따르면 의무 운용기간.투자비율은 사원이 출자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산의 50% 이상을 창업.벤처기업등(중소기업 한정)에 투자할 경우이며, 재산운용 의무 투자비율(50%)를 산정함에 있어 법률에 규정한 방법(창업.벤처기업등의 증권에 대한 투자 및 SPC에 대한 투자) 외에 아래와 같은 방법도 허용된다.
여유재산은 증권 투자, 금융기관 단기대출(30일), 금융기관예치, 원화 양도성 예금증서, 어음(기업어음 제외),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대출로 운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또한,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를 확대(안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신설)해 금융자격증 소유자 등 전문인력을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적격투자자로 지정되면 투자한도가 일반투자자(기업당 200만원/연간 총 500만원), 적격투자자(1천만원/2천만원), 전문투자자(한도 없음) 등으로 확대되며 적격투자자로 지정할 전문인력의 범위는 감독규정 개정(2월중)을 통해 확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벤처전문 PEF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가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채널이 보다 다양해지고 벤처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후 즉시시행(2.15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조세플러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헤드라인HEAD LINE
카드뉴스CARD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