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 유통업체가 나눈다

공정위, 유통분야 5개 표준계약서 개정
김영호 기자 | kyh3628@hanmail.net | 입력 2018-01-08 12: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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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공급원가가 상승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대해 납품가격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5개 유통분야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개정 표준계약서(5종)은 ①백화점·대형마트 직매입 ②백화점·대형마트 특약매입 ③편의점 직매입 ④온라인쇼핑몰 직매입 ⑤TV홈쇼핑 등이다.


이는 공정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유통분야 불공정거래 근절대책」에 포함된 과제로서, 유통업계도 11월 「자율 실천방안」을 통해 올해 상반기 중 계약서에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사항이다.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계약기간 중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상품의 공급원가가 변동되는 경우 납품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게 납품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조정 신청을 받은 대형유통업체는 10일 이내에 납품업체와 협의를 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 당사자 간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되어 있는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가격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대형유통업체는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서 최대 10점(백화점의 경우 12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결과는 최우수(95점 이상), 우수(90점 이상), 양호(85점 이상) 등으로 등급화 되는데, 각 등급 간 점수 차이(5점)보다 표준계약서 사용여부에 부여된 배점(10점)이 크므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가 대형유통업체의 등급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대부분 공정거래협약을 체결하고 있고, 협약 이행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받기를 원하므로 이번에 개정된 표준계약서는 그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은 올해 최저임금 상승으로 납품업체의 부담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부담을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나누도록 하는 규정을 계약서에 명시한 것으로서 납품업체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유통분야 사업자단체, 납품업체 단체 등과 협력하여 개정 표준계약서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대형유통업체들이 개정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개선의 실효성을 담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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