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형 칼럼] 한국세무사회관의 반가운 손님들
- 세제실 실무팀 세무사회 찾아 간담회 갖고
바른 세제 만들기 위해 현장 목소리 청취
합리적 세제·세정은 전문가 함께해야 가능
국세당국의 ‘나 홀로 세정’도 개선 기대 - 심재형 기자 | shim0040@naver.com | 입력 2024-04-04 1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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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업계의 봄소식을 알리는 전령(傳令)인가. 지난 3일, 서초동 소재 한국세무사회관에는 모처럼만에 반가운 손님들로 분위기가 화사했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실무팀이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이다. 세무사회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세법령 개정 건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자리였다지만, 세제당국자들이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 조세전문가 단체인 세무사회를 방문한 것은 이례적이다. 아마도 세무사회 창설 이래 처음이 아닌가 싶다.
구재이 세무사회장도 이 자리에서 “국민생활과 기업 활동 현장 가까이서 일하는 세무사들이 국민과 기업의 세금 애로를 가장 많이 알고 있기에, 정부가 세무사회를 찾아 세법개정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감사를 표했으며, 이에 세제실 실무팀들도 세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경청키 위해 왔다”고 화답했다. 그간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세무사회와 세제· 세정 당국자와의 정책간담회 제도화를 꾸준히 주문해 온 필자에게도 반가운 소식이다.
그동안 관계당국은 한국세무사회와 세제· 세정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음직한데도 소원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세무사들 대부분은 오랜 기간 세무의 이론과 실무를 경험한 세정 숙련공이다. 세정현장 최 일선에서 납세자와 접촉하며, 세심(稅心)을 체감한다. 그러기에 그들에겐 교과서에도 없는 특유의 노하우가 스며있는데 이들을 너무나 외면해 온것 같다. 세제·세정 책임자들이라면 그들의 세정현장 중계와 조언에 귀를 기우릴 법도 한데, 그 소중한 사람들을 옳게 여기질 않은 것 같다. 당국자의 권위주의적 사고인가, 아니면 세무대리인들의 존재가 하찮아서였을까. 여기에는 그간의 세무사회 집행부의 책무 또한 적잖다고 본다. 세제개선 시즌이 도래하면 자신들의 소중한 잠재적 자산을 망각한 체 국회에만 매달렸다. 특히나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한 현안에 대해서는 입안 과정에서 부터 세제실과 머리를 맞대야 하거늘, 실기를 거듭했다. 늘 국회만 바라보는 무딘 정무감각이 자초한 결과물이다.
국세당국과의 관계는 또 어떤가. 양자 간의 ‘세정파트너 십’은 날로 소원해 지고 있다. 당국과 납세자간의 가교역(架橋役)이라는 상징적 의미마저 희미해가고 있다. 세무사들은 납세자의 사업현황을 가장 가까이서 속속들이 관찰할 수 있는 전문직업인이다. 납세자들은 어떤 사안에 대해 중대한 납세의사를 결정하려 할 때도 세무사들의 조언을 참고한다. 때문에 세정운영에 있어 세무사들의 역할의 과소평가는 절대 금물이다. 그러기에 국세당국과 한국세무사회와의 진정한 ’파트너 십‘을 조성하는 방안도 국세청으로서는 득(得)이면 득이지 손해 볼 것이 없다. 그래야 국세당국도 편하고 세정 조력자인 세무사들도 신명이 난다. 세무사를 아군(我軍)이 아닌, 우군(友軍)으로 만들어야 세정의 지원세력이 그만큼 늘어난다. 국세청의 ’나 홀로 세정‘은 그리 바람직한 일이 못된다. 이 기회에 양자 간 협력관계가 재정립되기를 기대한다.
그간 구재이 세무사회장의 거침없는 광폭(廣幅)행보는 세정가의 지대한 관심을 모았다. 그는 지난해 6월 회장에 당선이 되자마자 내적으로는 직무와 보수 재설계, 세무사 명예승계제, 플랫폼세무사회 구축 등 주요회무와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핵심공약으로 공표하는가 하면, 외적으로는 세정–세제당국, 그리고 조세심판원 등 각계 수장들과 연이은 회동을 갖고 일련의 파트너십 복원에 시동을 걸어 왔다. 주요 당국과의 단절됐던 관계개선이라는 점에서 실용적 행보로 평가됐던 과제들이 이제 실현단계에 이르고 있다. 적잖은 세월, ‘가깝고도 먼 관계’로 치닫던 숙명적 세정동반자들이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음이다. 목하 세무사업계에도 봄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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