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유통능력심사도 없이 독감백신 유통사 선정한 조달청
- 입찰가격 70%, 신용등급 30%, 신인도 평가로만 평가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0-10-22 12: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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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 의원(사진-국민의힘, 충남 보령·서천)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국가예방접종사업’의 유통사업자 선정은 적격심사를 통해 가격(70%)과 신용등급(30%) 등 재무적 평가로만 입찰이 진행됐다.
하지만 가격의 경우 입찰에 참여한 11개 업체 중 8개 업체가 동일한 가격을 써내는 등 담합 의혹이 제기됐고, 신용등급도 신용평가사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만으로 평가되다 보니 사업자 간 변별력도 없었다.
특히 백신이라는 특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임에도 운송 및 보관에 대한 세부 자격 사항은 사양서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유통사업자 선정이 이렇게 허술한 기준과 절차를 거치다 보니 대규모 백신을 유통해 본 경험이 전무한 ‘신성약품’이 낙찰자로 선정됐다.
조달청은 그간 국가예방접종사업 등 크고 작은 백신 유통사업을 진행했는데 ‘과거 유통경력’이나 ‘취급 능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두지 않아 이번 사태를 키웠다. 이러다 보니 이번 백신 사태에 대한 책임이 유통업체를 선정한 조달청에도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흠 의원은 “정부가 추진한 독감백신 사업의 접종이 중단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라며 “이번 기회에 낙찰자 선정기준 변경 등 제도를 정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백신 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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