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가상자산 범죄, 외투기업 불법행위 등 외환범죄 엄단
-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 개최…가상자산 이용한 관세 탈루까지 단속 강화
- 나홍선 기자 | hsna@joseplus.com | 입력 2024-02-14 13: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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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왼쪽 첫번째)이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관세청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전국세관 외환조사국장, 과장 등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무역외환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1. 개최된 ‘전국세관 조사관계관 회의’에 이어 최근 글로벌 복합위기를 틈타 급증하는 가상자산 범죄,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 공공재정 편취 등 민생을 저해하고 경제안보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무역외환범죄에 대한 ’24년도 단속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관세청은 먼저 무역외환범죄 단속 실적을 점검하며, 지난해 총 198건, 약 1조 9천억원 상당의 무역외환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22년 대비 적발건수는 36% 증가(145건 → 198건)했음에도 적발금액은 68% 감소(6조3천억원 → 1조9천억원)했으며, 이는 ’22년 5조 6천억원대 무역대금 가장 외환송금 등 대형사건 검거의 영향이다.
분야별로 보면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이 1조 6,544억원, ▲수출입 가격을 조작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가격조작 사범이 1,812억원, ▲국내재산을 국외로 빼돌려 사적 유용하는 재산도피 사범이 88억원, ▲밀수출입·마약대금,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불법자금을 합법적 자금으로 가장하는 자금세탁 사범이 1,430억원이다.
<무역외환범죄 유형별 단속실적>
구 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건수 | 금액(억) | ||||||||||
외환사범 | 113 | 6,525 | 101 | 13,256 | 123 | 63,084 | 174 | 16,544 | |||||||||
| 가상자산 | | 2% | | 3% | | 11% | | 62% | | 12% | | 90% | | 12% | | 88% |
가격조작 | 28 | 1,218 | 14 | 1,931 | 16 | 518 | 19 | 1,812 | |||||||||
재산도피사범 | 7 | 362 | 3 | 84 | 3 | 82 | 2 | 88 | |||||||||
자금세탁사범 | 10 | 302 | 6 | 155 | 3 | 180 | 3 | 1,430 | |||||||||
합 계 | 158 | 8,407 | 124 | 15,426 | 145 | 63,864 | 198 | 19,874 |
이어서 참석자들은 ’24년도 무역외환범죄 단속 계획과 함께 제도 개선 사항,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➊ (가상자산)
지난해 외환사범의 88%가 가상자산 사건*임을 감안해 차익거래 목적의 가상자산 구매 대금 외화 송금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이용해 무역대금 결제과정을 은닉하여 관세를 탈루하거나 수출입가격을 조작하는 등의 불법행위까지 단속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 가상자산 사건 (금액)비중(%) : (’20년) 3% → (’21년) 62% → (’22년) 90% → (’23년) 88%
- 이를 위해 「가상자산 범죄 대응반*」을 설치하여 ➀정보수집·분석, ➁수사, ➂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 가상자산 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한다.
* 조사국장을 중심으로 본청에 3개 분과(➀정보수집·분석팀, ➁수사지원팀, ④제도개선팀), 세관에 6개 전담수사팀(서울 4팀, 부산 1팀, 인천 1팀)을 구성
- 대응반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국내 가상자산 거래내역 입수를 추진하고, 홍콩* 등 해외 관세당국과 긴밀히 공조해 해외 가상자산 거래내역도 입수할 계획이다.
* 홍콩 관세청과 「외환범죄 및 마약 공동집행조치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23.11월)
➋ (자본시장)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허위로 부풀려 부당하게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주가 부양, 투자 유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출가격을 조작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한다.
- 이를 위해 「자본시장 사건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여 자본시장 관련 우범기업에 대해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한다.
➌ (기술유출·부동산)
외국인투자기업의 국내기술 유출과 외국인의 부동산 불법 취득에 대해서도 정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 특히 외투기업이 국내투자를 가장해 활동하며 핵심기술이나 국부를 유출하는 행위를 단속하고, 외국인이 국가중요시설 부근에 토지를 구매하면서 자금을 불법적으로 국내에 반입하거나 불법으로 형성된 무역자금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한다.
➍ (공공재정 편취)
수출입 실적 조작을 통해 국가보조금 수급요건을 허위로 충족하여 보조금을 편취하거나 국가기관에 부정하게 납품하는 행위를 엄단하여 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한다.
- 방사청, 조달청 등과 정보교환을 통해 방산·외자조달 등에 대한 부정납품 단속을 강화하고, 단속 결과는 유관 부처에 통보하여 부정수급 추징을 지원한다.
➎ (외국인 지하경제)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환전소가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 외국인 범죄자금의 주요 세탁 및 이동통로로 악용되고 있음을 감안해 불법 환전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 체류외국인(만명) : (’21년) 196 → (’22년) 225 → (’23년) 251
- 고위험 환전소*에 대한 일제검사 및 외국인 운영 환전소, 외국인 밀집 지역 소재 무등록환전소 등의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정보당국으로부터 우범 환전소 정보를 입수하는 등 합동 단속도 추진한다.
* (고위험 환전소 유형) ➀환전거래내용 미기재·부실기재, ➁외화 매각한도 초과, ➂고액현금거래 보고의무 회피를 위한 쪼개기 환전, ➃정기보고 의무 지속·반복 위반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3년 무역외환범죄 우수수사 사례에 대한 소개도 이루어졌다. 해당 사례들은 유사 범죄 수사에 활용하도록 전국 수사팀에 전파할 예정이다.
| < 무역외환범죄 우수수사 사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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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원정 도박자금을 불법 외환거래(환치기)하여 260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린 조직(총9명) 검거 ➋ 다국적 대기업(B사)의 지분을 허위로 위장해 중소기업 자격으로 면세점 특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A면세점을 적발하여 특허를 취소 ➌ 노인용 보행기를 수입하면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높게 책정받을 목적으로 실제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수입신고 후 조작된 수입신고필증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약 1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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